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20.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요지
주문 1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와 피진정인 2, 3, 4, 5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합니다. 주문 2 : 경기도 ○○시장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건복지부 위반 및 환자 보호의무 소홀 등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피진정인 1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격리·강박 지침위반, 환자 보호의무 소홀 등에 대해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직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4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75조에 따른 강박시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사가 진료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과, 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입원환자에 대하여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또는 행정관청에 강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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