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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8.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 및 등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친이다. 피해자는 2022. 1. 5. 피진정병원에 보호입 원한 환자로, 2022. 3. 18. 피진정병원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피진정인의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22. 1. 5. 알코올 의존증 진단 하에 입원한 환자로, 과거에 도 피진정병원 및 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피해자는 음주를 자제하지 못해 한 번 마시면 며칠 간의 폭음으로 이 어졌고, 자기관리가 되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입원하게 되 었다. 피해자는 입원 동안 완전한 단주를 통한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는데, 삶에 대한 에너지가 약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양상을 보여 기저에 만성화된 우울장애가 동반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주치의는 과거 입원 시 피해자에게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이 독하다고 하여 이번 입원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소량의 항불안제만을 투약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2022. 3. 18.은 피해자가 입원한 지 73일째 날이었다. 피 해자는 병동 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으며, 특이사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결정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뿐이었다. 입원 일주일 경과 후 이탈 등 위험 소견이 없는 환자에게 산책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산책을 잘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프로그램이 끝난 15:30경 부터 원내 자유산책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치료진에게 자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치료진도 알아 차리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병동 내에서도 온순하여 타인과 부딪히거나 위 협받을 일이 없었다. 피해자는 2022. 3. 18. 16:37경 산책하고 난 후 다른 환자와 같이 4층 병동 문 앞까지 이동하였고, 한 층을 더 올라가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 투신하였다. 투신 직후 가까이에서 운동하고 있던 환 자와 치료진이 바로 피해자를 옮겨 응급처치하던 중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 생술을 하는 동안 119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하여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계단참에 있던 창문들은 높은 곳에 있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방 충망만 설치되어 있었다. 200X년 개원 이래 XX년 동안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장치 설치는 병동 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계단에 서의 사고 가능성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사고 이후 계단 창문의 방충망은 추락방지용 안전방충망으로 교체하였 다. 사건 발생에 대해 유가족에게 송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 서는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중독문제의 이면에는 정신과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 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계획한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살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가 난 후에는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사고 전에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 도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XX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병동 내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방하지 못하였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병원 내 시설 및 안전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직접 점검하였으나 사 고가 발생한 계단참의 창문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도 안전 점검 대상으 로 삼는 곳이 아니었다. 아울러, 환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 지만 심리검사나 상담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을 미리 헤아려 사고를 예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부디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일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진정병원은 200X년 개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 ○○에 소 재하고 있으며, 2022. 5. 기준 XXX병상으로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지정 알코 올질환전문병원이다. 2) 피진정병원은 2022. 5.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명, 간호사 13명, 간호조무사 9명, 약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명, 방사선사 1명, 사회복지사 4명, 정신보건전문요원 10명, 보호사 6명, 조리인 력 6명, 기타 11명으로 총 69명이 근무중이다. 3) 피진정병원은 건물 전체를 단독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식당 및 기계실), 지상 1층(외래, 검사, 원무과, 상담실, 기획홍보팀), 2층(2병동, 노인 및 여성병동), 3층(3병동, 남성 개방병동), 4층(5병동, 남성 폐쇄병동) 구조이 고, 5층은 옥상 정원으로 운영 중이다. 병원 내부에는 당구장, 외부에는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장, 풋살 경기장이 있고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 중 이다. 4) 피진정병원의 4층과 5층 사이 계단참1)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1.6m 위에 있으며 창문 아래에는 벽을 따라 안전 바가 설치되어 있다. 사건 발생일인 2022. 3. 18. 당시에는 일반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창문을 열 수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21. 11. 22.부터 2021. 12. 31.까지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하였으며, 퇴원 후 5일이 지난 2022. 1. 5. 보호입원 절차에 의해 재입원하 였다. 입원 당시 진단명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복 1) 계단참이란 계단과 계단 사이를 연결하는 평지 부분을 일컫는 단어로, 「건축 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이라 함)에 따라 건축물 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이다. 다. 피진정병원 폐쇄병동(5병동) 입원환자는 주간일정표에 따라 1시간가 량 지정된 장소(병원 주차장)에서 자유산책을 시행한다. 산책을 희망하는 환자는 간호사에게 인원 점검을 받고 병동 밖으로 나와 산책 장소로 이동 하고, 보호인력(보호사 1인, 보안요원 1인)은 산책 중 환자의 이탈이 발생하 지 않도록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산책이 끝난 환자들은 개별적으로 병동으 로 돌아가서 인원 확인을 받는다. 2022. 3. 18. 자유산책을 시행한 환자는 총 28명이며, 피해자는 16:37 자유 산책 후 4층 병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5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에서 투신하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20. 01:22경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의 "산책 및 야외활동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 재되어 있으며, 2022. 1. 5. 피해자의 보호자(모친)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 위 환자는 치료 경과에 따라 산책 및 야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산책 및 야외활 동은 병동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운동, 산책 등을 통해 환자의 건 강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생략)… 그러나 야외활동 중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자의 보호를 피해 이탈할 수 있습니다. / 치료자의 보호를 피해 음주할 수 있습니다. / 이탈 도중 교통사고 및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음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료자의 보호를 피해 자해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략)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하여 치료팀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야외활동 시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치료적 목적으로 환자에게 주어진 야외활동에 대해 보호자로서 동의합니다. 마.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기준"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시설기준, 시설 규격 및 장비 입원실 -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일 것 -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 가능) - 1인실 10㎡ 이상, 다인실 6.3㎡/인 (최대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 개방병동이 아닌 경우, 입원 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고, 보호실에는 자해 등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할 것. 끝수에는 보호실 1개 추가. - 입원실 내 시설 및 비품의 자타해 위험 예방 - 손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화장실 설치 -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보호실로 사용 가능) - 그 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요양병원의 입원실 시설규격 준수 응급실 또는 야간 진료실 - 1개 이상 설치,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 - 구급용 시설·응급처치장비·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용되는 장비, 병 상 구비 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 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4]의 내용은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진료실 - 1개 이상 설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실과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출 것 - 입원환자 100명 이상 정신병원은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 설치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 1개 이상 설치 -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재활훈련실 - 1개 이상 설치 -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안전장치 구비 상담실 - 1개 이상 설치 - 환자 상담에 적합한 시설 재활훈련실 - 1개 이상 -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안전장치 갖출 것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 1개 이상 설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준수 그 밖의 사항 - 비상경보장치 중 하나 이상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함 -보호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함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함 구분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전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규격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원실 (생략)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5) 병동 안에는 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하여야 하 고, 환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거하여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 관은 의무적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신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자. 피진정병원은 2018. 11. 1.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간호사 1인) 을 배치하였다. 직무의 내용은 "병원내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활동계획의 수립, 관리, 운영 지원 수행 및 부서단위 업무 질 향상 활동의 간호사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 원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 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 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보안 전담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둔다. 관리, 지표관리, 원내 직원 교육 등의 계획· 실행"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은 피진정병원에 대해 2022. 3. 15.부터 3. 17.까지 3일간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인증" 등급을 받았다. 피진정병원은 2022. 3. 18. 사고가 발생한 뒤 "환자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 였고, 같은 달 21. 계단참 창문에 안전방범방충망을 설치하였다. 차. ○○○○경찰서는 2022. 3. 18. 피진정병원 보호사의 신고로 출동하여 수사한 결과, 2023. 4. 13. 피진정병원의 안전사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하 였다. 5. 판단 피진정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시 설 장비의 기준"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의 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등급을 받은 점, 피해자가 투신한 계단참 창문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는 점, 피진정병원에서 자유산책 중 보호인력 (보호사 1인, 보안요원 1인)을 배치한 점,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진행 한 자유산책 이후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후 피진정인이 사고 발생장소에 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 흡하거나 관련 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이 약 176.4일로, 급성기 의료 기관에 비하여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은 적절한 치료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중요 하다. 이에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원회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2조는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제2항)와 입원 환자의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제6항)를 규정 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에게 있어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보건복지부 <정신건 강사업안내>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생, 오락과 운동 등 은 환자의 인간적 품위 유지와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 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1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산책 및 운동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 련하여 각 정신의료기관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동 내에서만 종일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산 책, 휴식 및 운동 등을 위하여 실내 운동·여가 활동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 외 운동 및 산책 등의 장소 그리고 그에 이르는 복도, 계단 등을 이용한다 는 점에서, 해당 공간들은 입원환자의 통상의 활동 반경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서는, 비단 병동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환자의 이용 공간, 이동 경로 및 활동 반경 전반에 안전 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는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의 "병동 내"로 규정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또한 정신의료기관 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의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 환경을 감염병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을 2023년도부터 확대 진행하고 있는바, 의료 기관인증평가원의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합격" 및 "인증"을 받은 의료기 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경(입원실, 보호실, 프로그램실 등) 개선 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사업 에서 입원환자 생활환경의 범위가 병동 내로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 및 <정신병원 인증기준> 등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 내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 명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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