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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2. 21.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지시없는 격리 등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병원 원장에게, 가. 병원건물구조를 채광ㆍ통풍이 가능한 시설로 개선할 것과 실외 산책 및 운동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할 것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의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시장에게, 피조사병원이 채광ㆍ통풍 시설을 갖추도록 해당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정한 ‘병동환경 훼손’이나 ‘질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자극이나 충동조절’을 위한 격리 및 강박 요건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격리ㆍ강박 요건에 따른 격리ㆍ강박 외의 요건과 목적으로 환자를 보호실에 입실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피조사병원과 같이 도심 밀집지역에 소재한 빌딩형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실의 채광ㆍ통풍ㆍ환기, 실외 산책 및 운동 등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배경 우리 위원회에 ○○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병원(이하 "피조사병원"이라 한다)에서 미성년 여성환자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의사 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격리시킨 것에 대하여 인권위에 진정하였다는 이유 로 인사 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피조사병원 직원의 진 정이 접수되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피조사병원에 폐쇄병동 입원실내 창문이 없는 입원실이 많고, 창문이 있다 고 하더라도 열지 못하여 통풍 환기가 안 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이 산책 이나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이 전면 제한 되고 있고, 진정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후 발송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내 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병원 직원이 제출한 간호사 인계장에는 보호실에 격리된 환자의 성명이 연필과 볼펜으로 나뉘어 작성 되어 있는데, 연필로 표시된 환자들 중 일부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병동 안에 창문이 없는 병실이 많아 햇볕이 들 지 않고 바깥 공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이고, 장기간 입원상태에서 실외 산 책이나 운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다수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인 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 여, 위원회는 2020. 7. 27.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다. 나. 조사대상과 범위 직권조사의 내용은 1)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는 임의적 격리, 2) 채광 ㆍ통풍이 안되는 열악한 병실환경 및 실외산책과 운동 제한, 3)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의 일률적 제한, 4) 진정서 열람 등 진정 방해이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피조사병원에서 입원 중인 다수의 환자들 대 상으로 한 인권침해 내용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조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조사병원 및 ○○시 ○○구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피조사병원은 2016. 4. 8. ○○도 ○○시 ○○구 ○○○○로 ○○빌 딩 5층에 최초 개원하였다. 2) 현재 병원장은 2019. 2. 19. 전 병원장으로부터 동 병원을 인수한 후, 병상수를 219병상(폐쇄병상 197개)에서 258병상(폐쇄병상 226개)으로 늘렸 다. 3) 2020. 9. 23. 현재 피조사병원에는 조현병,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 동장애, 치매 환자 등 총 243명이 입원 중에 있다. 입원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총 111명, 이중 1년 이상 입원환자는 67명, 2년 이상 입원 환자는 24명에 이른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는 임의 격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입원환 자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조사병원 은 현재 허가 병상수 258개 병상을 기준으로 볼 때 6개 보호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안정실"이라는 명칭으로 13개의 "보호실"을 설치하고 있다. 2) 피조사병원의 13개의 보호실 중 8개의 보호실은 간호사실 뒤편에 별 도 문 1개로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된 구조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5개 보호실의 경우에도 간호실 뒤편 폐쇄형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3) 피조사병원 직원이 제출한 인계장과 피조사병원에서 제출한 격리ㆍ 강박지시서,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 그리고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바, 2020 년 1월 동안 <별지1> 피해자 35명 중에서 피해자 7(24시간), 피해자 8(1시 간), 피해자 10(10시간 30분), 피해자 11(9시간 15분), 피해자 18(4시간 10분), 피해자 20(10시간, 15시간, 23시 10분, 23시간 50분), 피해자 22(10시간 40 분), 그리고 피해자 31(18시간 45분) 등 8명은 전문의 지시에 의해 격리ㆍ강 박이 시행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 27명은 모두 격리 지시자, 격리 이유, 격 리 기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4) 피조사병원에서 제출한 간호사들 간의 인계장에는 보호실에 입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 등에 격리ㆍ강박기록이 없는 위 27명 의 피해자 중 몇 피해자들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피해자 인계장 기록 진료기록 비고 피해자 1 2020.1. 5. ~ 6.(연속), 1. 7., 1. 8.(연속), 1. 12., 1. 13., 1. 17. 6회 에 걸쳐 보호실에 입 실함 (간호일지) “식사 거부”와 “어지러 움증이나 두통 호소,” “복통 호 소” 기록이 있음 보호실 입실 사유나 입실 기간에 대한 기록 없음 피해자 2 2020. 1. 3., 1. 4.(연 속), 1.6.(연속),1.7.~ 9.(연속), 1.16.~18.(연 속) 보호실에 입실함 (간호일지) “집중관찰, 식사거부, 물을 마시는 행동이 조절이 안 된 다”는 기록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16 2020. 1. 2. ~ 3.(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수면 식사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생활 식사투약 양호”로 표시되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17 2020. 1. 1. ~ 3.(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간헐적 민감,” “선동적 행동,” “불면증” 그리고 “집단정신 치료 참여”로 기재되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19 2020. 1. 7. ~ 8.(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간헐적 민감,” “민감한 기분,” “불면증,” “여자병실로 넘어가는 모습”이라는 기록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21 2020. 1. 3. ~ 7.(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간호일지) “같은 병실의 환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말을 반 복 다른 병실환자를 자꾸 때림,” “자ㆍ타해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 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24 2020.1.16.~17.(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감기에 걸린 것 같음,” “식사 투 약상태 양호함,” “수면상태 관찰 중,” “다른 환자들과 트러블 없이 안정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25 2020.1.21.~22.(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약물부작용 관찰되지 않음,” “식 사 수면 상태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음 위와 동일 5) ○○시 ○○구보건소에서는 2020년 2월 피조사병원의 직원이 피조사 병원을 상대로 한 "의사지시 없는 간호사 업무편의를 위한 환자 안정실 격 리"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조사병원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 터 2020년 5월까지 보호실 입실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보호실 환자에 대하여 의무기록상 의사 지시서가 서명되어 있어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2020. 6. 3. 피조사병원 직원인 민원인에게 민원 회신을 한 바 있다. 6) 2020. 9. 23.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피조사병원에서 입수한 2020. 8. 1. ~9. 22. 동안의 인계장 상에 보호실 입실자 중 연필로 입실 기록이 작성 된 입실 환자는 없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보호실 입실자로 기록된 환자 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계장과 격리ㆍ강박 지시서, 격리ㆍ강박일지 내용 을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환자들에 대해 격리ㆍ강박 지시서와 격리ㆍ 강박 시행일지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26 2020.1.12.~13.(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식수면 양호,” “계속 열이 있어 외진가야 하는데 협조 안됨,” “아 티반 4mg 페리돌 1/2 투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27 2020. 1. 5. ~ 6.(연속) 보호실에 입실함 “다른 환자와 별다른 갈등 없이 차분함,” “식사를 잘하지 않으려 고 하여 식사관리 중”이라고 기재 되어 있음 위와 동일 피해자 32 2020. 1. 1.과 1. 2. 보 호실에 입실함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불 안,” “자발적 치료의지 관찰되지 않음,” “우울 기분, 자살 생각,” “충동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와 동일 다. 실내 채광ㆍ통풍 미비와 실외 산책ㆍ운동 제한 1) 피조사병원 병동은 건물 가장 위층인 5층에 있고, 폐쇄병동에 220명, 개방병동에는 23명이 입원해 있다. 10인실의 총 바닥면적은 45.4㎡로 입원 환자 1인당 4.5㎡이고, 4인실은 총 바닥 면적이 18.1㎡로 환자 1인당 4.5㎡ 이다. 2) 피조사병원 건물은 동쪽편 한 벽면에만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 지 다른 3개 벽면에는 창문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조이다. 이로 인 하여 총 입원실 31개 중에서, 창문이 있는 입원실은 10인실 11개뿐이고 나 머지 10인실 8개와 4인실 12개는 창문이 전혀 없다. 3) 창문이 설치된 11개 입원실은 전체가 통유리로 실외공기가 들어올 수 없다. 이중 6개실은 비상 수직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 안전을 이유로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열더라도 간격은 2~3㎝ 정도만 열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다. 4) 병실과 병동 전체 공기정화를 위해 각 병실과 복도에 공조기를 통하 여 2시간 마다 흡기와 배기를 반복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있다. 그 외 공기 청정기가 남자병실 쪽 2개, 로비 1개 그리고 여자병실 쪽 1개 총 4개가 설 치되어 있다. 5) 매년 7월 대한산업보건협회 ○○지역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 산화질소, 폼알데하이드, 초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총부유세균, 곰팡이 등 10개 항목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2020. 7. 24. 피조사병원에 대한 실 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양호함(유지 및 권고기준 미만일)”으로 나타났고, 채 취담당자 의견에는 “주기적인 온ㆍ습도 유지ㆍ관리를 바라며, 실내ㆍ외 공 기를 순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조사병원은 상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건물의 일부분인 1층과 5층 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건물외부에 실외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개방병동의 경우 외출을 하여 흡연을 하거나 바깥공기를 맡을 수 있 지만,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하여 외출하지 않은 이상 5층 병동 밖으로 나가서 하루에 한번 이상 햇볕을 쬐거나 바깥공기를 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은 필요한 외부진료 이외에는 면회, 외출 그리고 외박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 다. 7) 피조사병원 병동 안에 32㎡정도의 재활훈련실이 있고, 사이클링 1대, 탁구대 1대 그리고 러닝머신 2대가 있다. 평일마다 폐쇄병동 복도와 홀에서 약 30분간 체조운동(도수체조, 새천년체조, 삼국유사체조 등)을 동영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자들 중에 운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병동 내에서 각자 스 트레칭을 하거나 병동 복도를 따라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 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의 일률적 제한 1) 피조사병원의 입원서약서에는 “입원시 또는 입원기간중 환자의 귀중 품 및 치료목적이 아닌 소지품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가 회수하여 귀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에 보관 요청할 수 있으나 분 실 및 훼손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병원내 공중전화는 간호사실 앞 로비에 2개, 병동입구 남자병동에 2 개가 설치되어 총 4개가 있다. 3) 입원환자들 중에서 몇 환자들의 입원 당일 경과기록지를 확인한 결 과, “폐쇄병동 입원 / 휴대전화 사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라고 기 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의 구체적인 제한 이유나 제한 기간에 대한 기록은 없다. 마. 진정서 열람 등 진정방해 1) 진정함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간호사 데스크 앞 위치한 공중전화 박스 옆에 위치해 있고, 진정서, 진정봉투 그리고 펜이 비치되어 있다. 진정 함은 투명한 재질로 규격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안 내문은 진정함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2) 피조사병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인신보호구제 신청서, 그 리고 보건소에 퇴원심사청구서 등 외부기관에 보내는 우편물을 기록하는 우편 발송대장이 비치되어 있다. 3) 2020. 8. 11. 과 8. 21. 입원환자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처로 하는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발송인의 이름은 우편발송대장에 실명으 로 기록되어 있다. 4. 판단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는 임의 격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따르면,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고(제1항),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 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 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제2항). 같은 법 제30조(기록보존) 제1항 제8호에서는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 사유 및 내용, △ 병명 및 증상, △ 개시 및 종료의 시간, △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벌칙) 1의4호에서는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하는 자의 경우에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 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도 “격리와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 ㆍ강박 기록지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 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 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환자 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해 처벌적 조치 로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 없다. 2) 피조사자들은 “인계장에 연필로 기록하고 안정실에 입실시킨 환자들 은 식사관리와 투약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이었고, 같은 입원실내 환자들의 환경적 자극을 줄이기 위하여 안정실에 데려가서 문을 잠그지 않고 투약이 나 식사관리가 끝나면 병실로 다시 데려왔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에 이러 한 조치들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안정실 입 실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고, 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는 인계장에 연 필로 기재하거나 전문의 격리지시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병원에서는 2020년 1월 동안 피해자 27명에 대하여 격리ㆍ강박 지시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그리고 의사지시 여부에 관한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보호실에 입실시켰다. 피조사병원에 설치된 안정실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보호실이고 그 구조가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진료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식사나 투약관리로 보기에는 보호실이 입실 시간대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 1. 1. ~ 22.까지 환자 27명의 보호실 입실 시 간호사들 간의 인계장에는 연필로 기록을 남기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지시 여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위는 피조사병원 원장의 묵 인과 간호과장, 수간호사들의 임의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퇴원하였고, 면담 가능한 피해자들이 당시 상 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 이며, 피조사자들도 격리 및 강박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보호실에 모든 입실자들에 대하여 격리ㆍ강박 지시서와 격리 및 강 박 시행일지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조사병원에 대하여 별 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나, 피조사병원에서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는 격리 및 강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 여 자ㆍ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근거로 입원환자의 투약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보호실을 활용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는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 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이외에도 “기물 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의가) 질병과 관 련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나 “환 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도 보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피조사병원 뿐만 아니라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안정실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실을 입원환자들의 안정실로 활용하는 등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격리ㆍ강박 요건 중에서 "병동환경 훼손"이나 "질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자극 이나 충동조절"을 위한 격리 및 강박 요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법 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보호실에 법률에 정 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을 입실시키는 등 보호실이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실내 채광ㆍ통풍 미비와 실외 산책ㆍ운동 제한 1)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채광과 신 선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행복추구 권과 생명권 및 건강권 등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4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중인 정신질 환자등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아항에서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서는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 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 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의 원칙13 "정신보건시설내에서의 권리와 조건"에서는 “시설 내 개인의 사생활 및 청결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신보건, 인권 및 법률에 관한 WHO 참고서(WHO Resource Book on Mental Heal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2005) 는 “법은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잔인하고 비인간 적이며 존엄성을 훼손하는 치료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법은 (a) 안정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제공, (b) 시설 내의 적절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 (c) 생활환경은 여가 오락 교육 종교 활동을 위한 시설을 포함 등을 명시할 수 있다(Chapter 2. 5.4.)”라고 선언하고 있다. 2) 피조사병원의 피해자 등 입원환자들과 면담 결과, 입원환자들은 채 광, 통풍, 환기 등의 부족과 실외 운동이나 산책 부족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고, 먼지가 많고 바깥바람을 쐬지 못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과 답 답함을 호소하였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병원은 1인당 거실면적이 평균 4.5㎡인 좁은 공간이고 채광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111명으로 50%이며,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91명에 이른다. 또한, 인정 사실과 같이 피조사병원은 병원건물 동쪽면 10인실 1개 병실에만 창문을 통하여 햇볕이 들어올 뿐 나머지 병동과 병실은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 는 구조이고, 모든 창문들은 통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창문을 열 수 있는 6개 병실도 안전문제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 실외공기를 환기를 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조사 병원에는 입원환자들이 실외 산책이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 혀 없고, 운동기구들은 턱없이 하다. 평일 30분 정도 실내체조와 환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스트레칭하거나 병동 복도를 거니는 것이 유일한 실내 운동 이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채광,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면역기능의 약화, 만 성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골연화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다. 또한 실외 산책이나 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심혈 관 질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우울감과 같은 정신증상의 악화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야 하는 환자들에게 피조사병원의 시설환경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채광, 통풍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건물 구조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0. 2.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 후 현재까지 병원 내 외출, 외박, 면회가 전면 제한된 상황이 장기간 지속 되면서, 다수가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채광과 통풍, 실 외환기 부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여 집단감염과 집단사망 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들은 또 다른 인권침해 에 노출될 수 있다.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정신의료기관인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 입원환 자들의 경우 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시설환경과 장기간 실외 산책이나 운동 의 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건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비록 피조사병원이 도심 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민간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창문이 없는 벽면에 채광과 통 풍시설을 만드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지만 건물주(임대인)와 협의한다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 는 상황과 건물구조상 화재 위험 등 재난에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 조사병원 현재 건물구조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채광 및 통풍 시설과 실 외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는 피조사병원이 열악한 채광, 통풍 및 환기시설에도 불 구하고 피조사병원에 대하여 최초 병원개설부터 재개원과 병상수를 증가하 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 운영 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건물구조 상 화재 등 재난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시장은 「정신건강 복지법」 제4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에 따라 피조사병원이 채광ㆍ통풍ㆍ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피조사병원의 시 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조사병원과 같이 도심 밀집지역에 상가건물을 단독 또는 일 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이 전국 에 약 234개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 강복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심 밀집지역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 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동과 병실의 채광 및 통풍, 환기 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입원 환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민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개설 시 정신 의료기관 시설ㆍ장비 기준이 입원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긴급사태 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의 일률적 제한 1)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 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 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휴대전화는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개 인 간의 상호소통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물건의 구입이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도 하고 필요한 각종 정보를 탐색하거나 영상과 음악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필수품인 휴대용 전자기 기로 발전하였다.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전 반에 밀접히 연관됨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 께 확대되었는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 화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 단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 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2)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고, 환자별로 보호의무자들의 동의와 의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입원하면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 한 이유에 대해 피조사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ㆍ타해 위험이 있고, 검 증능력이 없어 휴대전화를 허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비자의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환자들 도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일괄적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자ㆍ타해 위험이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전 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조사병원에서는 개별 환자별로 휴 대전화 제한을 함에 있어서 개별 진료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개별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휴대전화 제한 이유가 "폐쇄병동 입원"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제한 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인 개별 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 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휴대전화 사용 제한 사유와 기 간을 진료기록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 당한다. 따라서 피조사병원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 「정신건 강복지법」 제74조와 제3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조사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피조사병원에서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라 할지라도 휴대전화 사용 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 상 필 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되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 는 등,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진정서 열람 등 진정 방해 피조사병원의 진정권 보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조사병원에 진정함은 설 치되어 있지만 진정권을 보장하는 안내문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 진정함에 진정서와 진정봉투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원환자가 직접 직 원에게 진정서를 달라고 해야 진정서를 받을 수 있는 점, 진정서 발송대장 에 발송인인 진정인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점,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환자 들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었고 공중전화로 진정하는 것에 비밀유 지의 한계가 있는 점 등에서, 피조사병원 입원환자들의 진정권 행사가 제대 로 보장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피조사자들이 진정서 열람 등의 진정 방해 행위의 존재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조사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들의 진정서를 열람을 한다거나 즉시 발송하지 않아서 진정을 방해받았다는 피해사실이 없어, 피 조사병원 관계자들이 입원환자의 진정서를 열람하거나 발송을 지연하였다 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피조사병 원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안내문과 진정함의 규격 그리고 진정서, 진정봉투 그리고 필기도구의 상시 비치 등 입원환자들이 진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안내하고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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