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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4. 28.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소지품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주문 1 : ○○대학교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입원환자의 위해물품 점검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사물검사를 중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12. 12. 병실에서 소지품 검사를 이유로 진정인의 일기 및 편지들을 읽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정신의학과 보호병동에서 는 자·타해의 우려가 큰 환자들이 있어서 환자들의 저녁 식사시간 즈음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시행한다. 검 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행을 하는데 환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책도 검사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제14조(위해물품 관리) 제1항은 병동 내 자·타해에 이용이 될 위험이 있는 위해 도구 및 반 입금지 물품을 위해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 제3항에서는 위해물품 목록으로 손상성류(칼, 가위, 면도기, 바 늘, 핀, 손톱깎이 등 날카로운 제품), 유리제품(유리컵, 유리병, 유리 용기 화장품 등 유리제품, 거울), 플라스틱류(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제품), 잡화 (캔, 스프링 노트 등 분리했을 때 베일 수 있는 제품, 우산, 볼펜, 샤프, 지 팡이, 목발 등 끝이 날카로운 제품, 끈 달린 신발, 허리띠, 스타킹, 스카프, 샤워 타올, 붕대 등 끈으로 대체되는 제품)를 규정하고 있다. 나. 병동 반입금지 물품으로 위해도구 목록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 귀중 품(현금, 카드, 보석 및 액세서리, 시계 등 기타 고가품), 화기류 및 화학물 질(라이터, 성냥, 아세톤, 매니큐어, 염색약, 색조화장품 등) 알코올, 카페인 류(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전자제품류 (노트북, MP3, 라디오, 이어폰, 충전기 등 기타 부품), 지참약을 포함한 기타 모든 약품, 담배, 전자담배, 기 타 환자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제6항은 위해물품 안전관리 계 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동 내 위해물품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 동 내 위해물품 목록을 게시하고 위해물품 점검을 위한 사물검사 실시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해물품은 매일 첫 번째 근무자가 체크리스트 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2021년 12월 "위해도구 및 반입금지 물품 점 검표(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병실 내 위해도구 점검 여부, 병실 내 반입금지 물품 점검 여부, 매일 소지품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위해도구 및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수거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점검자란에는 날짜별로 피진정인 포함 8명의 서명, 하단에는 수 간호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진정병원은 개인 사물함을 자체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 침」 등에 따라 매일 정기적·일률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환자의 공책 등도 검사한다. 한편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21. 12. 12. 18:38 "저녁 식사 시 간에 소지품 검사 설명 후 시행하자 식사 도중에 병실에 들어와 왜 사물함 을 뒤져 남의 편지를 읽는 거냐, 인권침해인 것 같다며 진정서를 쓰겠다 해 설명해주었고 작성해 간호사실 가져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할 수 없다.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그 기관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물함은 환자가 공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사적 영역으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으로 인하 여, 병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험물품 반 입 여부 등에 대해 사물함 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검사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사물함 검사와 관련하여「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공지한다고 할지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증상, 의료적인 필요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구 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는 것, 관리지침 상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편지나 공책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피진정병원의 지침 및 업무 수행에서의 관행에 기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병원장에게 재발방 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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