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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9. 10.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처우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병원에서 부당한 격리·강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을 포함한 병원 내 전체 치료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OO군수에게, 1)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보건복지부 을 위반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환경이 치료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한 위생과 생활여건을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OOO도 경찰청장에게 피진정병원에서 2024. 2. 6. ♤♤♤ 환자가 창틀에 강박된 사실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보건복지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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