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9. 3.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강박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정한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문의의 대면 평가에 의해 연장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그 사유를 격리강박기록지 등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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