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6. 18.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제한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사항은 각하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나, 다, 라, 마, 바항은 기각합니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