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의한 병실 청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4.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주문 2 : 2. 피진정인에게, 병실의 청소를 입원환자들에게 전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2. 피진정인에게, 병실의 청소를 입원환자들에게 전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00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를 포함한 병동 내 청소 등을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XX.XX.~XX.XX.기간 동안 ○○○도 소재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폐쇄병동 205호에 입원할 당시 아래와 같은 인권침 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이 병실 청소직원을 두지 않아 입원환자인 진정인이 환자들 과 당번을 정해놓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빗질과 대걸레질 청소를 해야 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 환자에게 공용 공간인 여성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매일 비우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더러워진 환자복의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침구와 베개에 묻은 이물질도 그냥 닦아 쓰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같은 옷을 두 달 동안 입었고 다른 장기 입원환자들은 여분의 옷을 스스로 빨아 입었다. 또 병동 화장실은 평일에만 물청소를 하여 주말에는 지저분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 ○, 사건당시 205호 병실입원환자) 오랫동안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워왔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운동도 할 겸해서 시작한 것으로 어떤 혜택도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였고,20XX년 초에 그 만두었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은 없으며 인권위 진정조사 또한 원치 않는다. 병 실은 환자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있고 순번을 정한 적도 있으나 최근에는 지저 분한 곳만 수시로 치우는 식으로 하고 있다. 속옷은 직접 빨아 입고 환자복은 원하면 갈아주며, 병원이 지저분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다. 피진정인 본원은 190병상의 소규모 병원으로 공용공간의 청소는 전담 직원을 채용하 여 하고 있고 이직이나 휴일 등으로 전담자가 없을 때에는 병동 직원들이 담당 하고 있다. 다만, □□□ 환자는 치료진의 만류에도 스스로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웠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 환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개별 병실은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하고 이행하는 시스템이며 방법과 시간은 모두 환자들 간 상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역시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며 간혹 안전우려나 당사자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만 조정.개입하고 있다. 입원환자 중 작업치료 중인 자는 없다. 환의, 침대 시트 같은 리넨류의 세탁은 의료용품 전문세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기타 걸레, 속옷, 양말 등류의 일반 세탁물은 환자들이 직접 세 탁기나 손으로 빨래하고 있다. 환의의 교체는 주 3회 정기 교체하나 오염으로 요청이 있으면 즉시 교체한다. 진정인은 강박과 집착 증상을 보이던 자로 동료 환자들과 청소교대 논의 후 불안 증상을 보인 적이 있고, 특히 진정요지 나항의 ○○○ 환자와는 사이 가 좋지 않아 병실을 옮긴 이후에도 마찰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진 정인은 환자 간 불화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감염관리를 우선 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인 만큼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 사건당시 205호 입원환자) 병실 청소는 입원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기는 모르겠으나 다 른 공간은 직원들이 하고 있다. 화장실이나 침대, 베개 모두 깨끗하고 환자복은 빨아 입지 않고 바꿔 달라고 하면 바로 바꿔 준다. 2) 참고인 2(◇◇◇, ○, 입원환자) 남녀 모두 자기 병실은 자기가 청소하고 있다. 복도ㆍ화장실ㆍ샤워실의 청 소는 청소원이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본인도 자원봉사 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간식을 받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봉사를 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 3) 참고인 3(◎◎◎, 간호사) 병실 내부는 환자들이 직접 청소하고, 직원들은 추가로 코로나19 예방 소독을 주 1회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용역계약서 등), 전화조사,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자녀의 동의로 20XX.XX.XX. ~ XX.XX. 기간 동안 ○○○도 소재 ○ ○병원에 보호입원되었다가 퇴원하였다.피진정병원은 20XX년 X 월 개원하여 20XX.X. 현재 총 190병상을 두고 있으며 남 141명, 여 30명으로 모두 171명 의 환자가 입원 중이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의 복도, 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병동직원들이 청소를 하였으나 20XX.XX.에 청소담당 직원 1명이 채용되어 평일 청소를 전담하게 되었다.주말 과 공휴일에는 병동근무자가 공용공간 청소를 하고 있다. 개별병실은 각 병실 의 입원 환자들이 자신의 병실을 청소하고 있다. 입원환자들은 자신이 머무는 병실은 스스로 청소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서로 상의하여 청소 방식을 정하고 있다. 입원환자들의 청소활동과 관련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업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은 개별병 실의 청소 방식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간혹 환자 간 청소문제로 분쟁이 발생 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만 조정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인은 205호 입원 당시, 다른 입실 환자들과 청소 교대 등을 논의하다 가 갈등을 빚었고 이후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심한 불안증 상을 보여 전실 조치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입원환자 □□□은 20XX. XX.XX.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년 전부 터 여성 공용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매일 비워왔으나 스스로 원하여 하는 것 이라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 이후인 20XX. X. 경 부터는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중단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XX. X. X.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과 용역계약 을 맺고 의료세탁물을 주 3회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입원 시 환자들에게 제공 되는 "병동생활 안내문"에는 “환의복은 주 3회 교체하고 요청 시 추가로 제공가 능하다”고 안내 중이다. 진정인 외 입원 환자들은 환의복과 침대시트 등의 용품을 교체하는데 어려 움이 없고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은 상시 청결 상태가 유지되나 주말 청소여부 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환자에 의한 병실 청소) 헌법 제10조 및 제12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 동자유와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강요받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이라 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 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69조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 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 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 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화장실, 복도 등 공용공간과 개별병실을 포함하여 병원 내 모든 공간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이나 임의적으로 공 용공간만을 분리하여 청소 인력을 배치하고, 병실 내 청소는 오로지 입원 환자들이 맡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공간을 청소·관리하는 것 이므로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의 운영 시스템과 오 랜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경우 처럼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할 시에는 원만한 환우관 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 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자기주변 정리 또는 노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일률 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환자들의 빗질, 걸레질 등의 청소활동이 치 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과 같이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들에 의한 병실 청소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단순한 자기 주변 정리를 넘어선 청소노동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입원환자들의 병실 내 청소 등은 자 율적 자기주변 정리이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목적의 작업으로써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 정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는 피진 정인이 자신의 직무를 환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개별병실 청소를 치료 또는 재활 목적으로 환자들 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면서 청소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전 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진정인은 이미 퇴원하였으나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위와 같 은 인권침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신속히 청소 등을 입원환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할 것과, 관할 기관에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환자에 의한 공용공간 청소)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 □□□ 환자에게 청소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원하지 않 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 다. 다. 진정요지 다항(비위생적인 환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환의복이나 침대시트 등을 교체해주지 않아 진정인이 두 달 동안 같은 옷을 입었으며, 주말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비위생 적인 환경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환의복은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 시 교체하고 있으며 공용공간의 청소는 평일은 전담직원이, 주말은 병동직원이 맡아하여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제기에 앞서 이미 전 문 업체와 주 3회 의료세탁물의 수거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점, 입원 시 환의 복은 주 3회 교체하고 요청 시 추가로 제공가능하다는 안내물을 일괄 배포하고 있는 점, 참고인들 역시 환의복 등은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화장실 등 공 용공간은 상시 청결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 은 환의복을 두 달씩 입거나 환자들이 스스로 빨아 입어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 또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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