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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8.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병동 규칙을 개정하고, 치료 목적으로 개별적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 기간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20××. ×. ××. 행정입원 되었으며 오른손 골절로 수술이 시급한데, 수술을 위한 외부진료도 보내주 지 않고 퇴원도 시켜주지 않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 입원할 때 피진정인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의 오른손 골절상을 확인하기 위해 X-ray 검사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실시하였다. 진정인은 20××. ×. ×. 오른손 골절 후 ○○○○ 병원에서 골절상을 진 단받고 같은 달 ××. 수술받기로 하였으나, 음주 후 다쳐서 수술을 받지 못 하였다. 같은 달 ××.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 협진을 통 해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손가락 굽힘 운동 등을 하며 경과 관찰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고 이를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이후 진료 과 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손가락 굽힘 운동을 지속 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규칙상 휴대전화의 병동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입원 시 환자의 휴 대전화를 보관하고 퇴원 시 돌려주고 있다. 폐쇄병동에서는 병동에 있는 공 중전화를 쓸 수 있다. 진정인은 20××. ×. ××. 폐쇄병동으로 갔는데, 같은 해 ×. ××. 통신제한 처방으로 같은 해 ×. ××.까지 공중전화의 사용을 제한하였 고, 추가로 통신제한 처방을 한 적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의료기록, 전화조사 보고 등 관련 자료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에 따라 응급 입원한 환자이고, 같은 달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 입실하였으며, 같은 달 ××. 행정입원으로 입원유형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은 20××. ×. ××. 10:40경 진 정인의 오른손 통증에 대해 피진정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에게 협진 을 의뢰하였고, 위 ○○○는 13:20경 진정인의 오른손 골절에 대해 진료하 였다. 다. 20××. ×. ××. 피진정병원 타과(협의) 의뢰서에, 진정인의 오른손 골 절에 대해 “오른손 골절은 분쇄 골절 형태이고, 4주가 지나서 골유합 진행 중이며, 뼈 전위가 심하지 않아서 이대로 손가락 굽힘운동 하면서 경과 보 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은 원내 규칙으로 휴대전화를 폐쇄병동 반입 제한 물품 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동 게시판에는 “폐쇄병동 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은 치료 목적 및 타 환자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제 한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 응급입원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의사의 통신제한 처방에 따라 같은 해 ×. ××.부터 ×. ××.까 지 공중전화 사용이 제한된 적이 있다. 바. 피진정병원은 20××. ×. ××. 이 사건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국 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한 권고 등에 대하여 알고 있고 개선의 필요를 인정하는 의견은 있으나 당장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요지 로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오른손 골절로 인해 수술이 시급한데도 피진정병원이 외부 진료나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X-ray 검사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진정 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은 20××. ×. ××. 응급입원 및 같은 달 ××. 행정입원을 한 환자로 퇴원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청구 등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점, 같은 달 ××. 피진정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진정인의 오른손 골절에 대하여 진료한 점, 진료 결과 손가 락 굽힘 운동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진단한 점, 수술 이 시급하여 외부 진료 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단하여 조치한 점 및 피진정인이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관련규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 지법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 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원내 병동의 규칙상 휴대전화의 병동 내 반입을 금지하 고 있어, 입원 시 환자의 휴대전화를 병원에서 보관 후 퇴원 시 돌려주고, 환자들에게는 치료 및 다른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의 불허는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문의의 지시 없이 병동 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진정인 을 비롯한 입원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있 다고 하는데, 입원환자가 수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병동 의 공중전화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설치한 공중 전화를 통해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 적인 사유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폐쇄병 동 모든 정신질환자의 입원 초기 단계에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한 것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포괄적·전면적 제한인바,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 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3. 4.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회선은 약 5,591만 개, 그중 스마 트폰 회선은 5,468만 개이다. 같은 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수는 5,141 만 명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전화는 기존의 음성통화 수단에서 인터넷 검색, 금융 및 전자 상거래,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 촬영, 일정 관리, 게임 등 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휴대전화의 기 능 변화는 관련 기본권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는바,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 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 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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