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나항과 라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며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12. 26. ○○시 ○구 소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되어 같 은 달 28.에 퇴원하였는데, 입원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입원 후 병실에 들어가자 페트병 하나를 받았고, 거기에 소 변을 보라고 하기에 화가 나서 페트병을 던졌더니 보호사 4명이 진정인을 2시간가량 강박하였다. 나. 이후 진정인은 다른 병실로 이동하였는데, 여전히 페트병과 작은 유 아용 좌변기만 있고 화장실이 없었다. 다. 진정인은 입원 중 지갑,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을 다 압수당하여 지인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였다. 병원에서는 가족에게만 전화를 시켜준다고 하였는데 진정인의 가족은 외국에 있어 전화를 할 수 없었다. 라.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한 것이 아닌데 입원비를 지불한 것은 부당하 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자살 우려로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만취 상태로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주치의 판단 하에 격리 후 안정제를 투여하였을 뿐, 강박은 시행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 격리 해제 후 진정인은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였고 치료 목적으로 재 차 격리되었다. 그러나 주치의 판단 하에 취침시간 외에는 병실을 개방하여 격리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 취침시간의 화장실 이용은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필요 시 사용하도록 간이 대ㆍ 소변기를 준비한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 현금, 귀중품은 분실될 우려가 있고, 폐쇄병동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 호 등의 사유로 개인 소지를 금지한다. 휴대전화는 간호사실에서 보관하며 가족에게 연락할 경우에 한해 간호사실에서 사용 가능하다. 4)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응급입원하여 병원 진료 및 치 료를 받았으므로 입원비를 지불한 것은 정당하다. 다. 참고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은 통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전화조사, 간호기록, 격리ㆍ강박기록, 응급입 원의뢰서, 개인물품 관리방법 안내 및 동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12. 26. 05:30경 자살하려고 한다며 스스로 112에 신 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지구대로 진정인을 데리고 갔으나 자ㆍ타해 위험 성이 사라지지 않아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진정인은 전문의 의 진단을 거쳐 입원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9. 12. 28. 09:30경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2019. 12. 26. 07:00경부터 11:40까지 5병동 안정실에 격리되었다가 다 시 6병동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45부터 퇴원할 때까지 계속 격리되었다. 의료기록에 격리 외에 강박과 관련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진정인은 6병동 격리실에 있던 동안 취침시간 이외에는 병실이 개방 되어 화장실, 복도 등을 다닐 수 있었다. 의료기록에는 2019. 12. 26. 21:30 에 화장실을 다녀온 기록, 다음 날 09:30에 복도에 나와 병동을 관찰하고 돌아다닌 기록이 있다. 라.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폐쇄병동 입원 환자는 입원 시 현금, 귀중품,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간호실에 보관하여 가족에게 연락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의료기록에 통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강박) 진정인은 화나서 페트병(간이 소변기)를 던졌더니 2시간가량 강박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자ㆍ 타해 우려가 있어 격리하였으나 강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정인이 자살우려로 응급입원된 환자인 점, 의료기록에 직원을 발로 찼다 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하에 진 정인을 격리한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 기록에 진정인을 강박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달리 강박에 대한 진 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격리실 내 화장실 부재) 진정인은 격리실 내 화장실이 없고 간이 대ㆍ소변기를 지급하는 것 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며, 피진정인은 낮 시간대에는 진정인의 격리 실 외부 출입을 허용하여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한다. 만약 야간에라도 격리실 내에서 별도의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수면, 식사, 간이 용변기를 이용한 용변 처리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면 이는 입원환자의 기본적 품위와 존엄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실 내 화장실 설비와 관련한 유사 진정사건에서, 격리실(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변기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 차폐 시설 없이 좌변기를 설치한 경우, 화장실을 두고 차폐시설을 설 치한 경우 등 각 병원 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므로 공통된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정책권고한 바 있다(2020. 4. 20.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참조). 이에 이 진정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재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수거)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 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 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 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의 자율적인 사용과 같은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는 전체 환자의 통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의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되 개별적인 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록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가족과의 통화 시에만 간호사 실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전문의의 지시 없이 일 률적으로 환자들의 통신을 제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피 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 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 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입원비용 지불)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한 것이 아님에도 입원비를 지불한 것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응급입원도 일반적인 입 원과 동일하게 환자가 입원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병원비 의 자비 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헌법」 제23조(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 항 제1호 및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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