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16. 결정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강박 등 직권조사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30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2. □□□□시 □□□구 보건소장에게, 피조사자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필요한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조사자에게, 가.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주기적으로 간호사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 나. 환자 보호 및 병동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진료기록 허위작성을 묵인·방조하고 야간시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 상황을 초래한 수간호사에 대하여 자체 징계할 것 라. 격리·강박 환자를 간호사정하지 않고 진료기록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하여 간호사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징계할 것, 마. 보호사들 대상으로 별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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