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흡연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 ××. ○○의료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2015.부터 피진정병원은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 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흡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진정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환자의 치 료와 빠른 쾌유를 위해 흡연을 지양하고 있으며, 이는 입원 전 작성하는 입 원서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병원의 흡연실은 병원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 도주의 우려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 환자와의 마찰이 우려되어 흡연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1인 동의 사유서, 입원서약서, 전화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 ××.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병원건물을 금 연시설로 지정하고 별도의 실외에 흡연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흡연 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시 입원서약 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 제8항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흡연, 음주, 난동행위는 강제 퇴원사유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 정인 입원 시 보호자 ○○○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 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역시 장애인이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조 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 중인 경우 가 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에 서 행동제한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건에 맞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 은 위 규정에 따라 시설전체를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외부에 흡연 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에서 “자유롭게 흡연 할 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하며 흡연행위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 나,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해친다는 점 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 흡연권을 제한할 때에도 흡연행위를 제한할 법적근 거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라.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정신질환자에 대 한 행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의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를 포함하여 제한의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이처럼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제한 근 거조항인 「정신보건법」 제45조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한규정이 아니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입원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바. 그런데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로 한정하여 흡연실 사용을 일률적 으로 제한하고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건 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진료과의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제 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흡연 제한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와 환자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환자 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흡연 제한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 시 피진정병원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시간을 지정하여 흡연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일 률적으로 환자들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된 경우가 많고 입원 기간이 길어(평균 262일, 보건복지 부 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 참조) 일반적인 환자들과 달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 여 다른과 입원환자들과 달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일 부 치료의 목적으로 금연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의 행 동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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