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소투표 안내 미흡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사전투표 또는 당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교통지원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나. 거소투표 시 대리투표 등 투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외출불허 및 방역 등의 사유로 입원환자들의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나. 거소투표 신청기간 이후 입원한 환자가 사전투표 또는 당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각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 관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2022. 2. 9. 접수하였다.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폐쇄병동에 수용 된 정신장애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이 있으나, 그로 인해 법 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적 없 는 바,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다. 진정인을 수용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거소 투표 신고기간(2022. 2. 9.부터 2. 13.까지)에 입원환자들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 과 피진정병원에 거소투표 안내문을 발송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진 정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외출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주치의 허락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 고,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은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있는바,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이하 "현장투표" 라 한다)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이 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소투표와 현장투표를 모두 제한하는 병원, 거소투표는 지원하나 현장투표는 제한하는 병원, 주치의가 허가하는 경우 현장투표가 가능한 병원, 보호의무자가 투표소 동행을 돕는 경우 현장투표 가 가능한 병원 등 방침이 제각각이었다. 정신의료기관들이 현장투표를 제 한하는 주요 이유는 치료목적으로 주치의가 외출을 불허할 수 있고, 코로나 19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이 치료와 보호, 방역의 목적으로 「헌법」 이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 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1조 및 제24조, 제37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제27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제69조, 제74조, 「공직선거법」제6조 및 15조, 제18 조, 제38조, 제149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9조 Ⅲ. 판 단 1.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과 국가 및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 「헌법」 제24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 거법」 제18조는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와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3) 선거범 등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에 대해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 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 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 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초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정신의료 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는 정신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 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을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과 그 권리행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 고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국가의 편의제공 의무는 다 툼의 여지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 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로 이동하지 않고도 본인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는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9조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신고인 수 등을 선거인 명부작성 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야 한다.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수용자들의 특성을 감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청기간 및 절차를 각 기관 들에게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들 을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에 관한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용기관 의 장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현장투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및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 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는 본인 의사과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는 입원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목적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지시로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은 입원환자가 투표소에 가는 행위를 일반적인 외 출로 간주하여,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건강복지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되며(제74조), 따라서 그 외의 기본권 행사 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한다면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 반한 과도한 재량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와 보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방역지침으로써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면회를 제한하고 있는바, 현장투표 역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들이 법원 출석, 기초수급비 신청 등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외진 등을 사유로 한 외출은 허 가하고 있는 상황인 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가장 주요한 권리인 선 거권 행사가 그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역을 목적으로 한 현장투표 제한은 비교형량 측면에서도 과도하다 할 것이다. 또한, 거소 투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입원한 환자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소투표만을 유일한 투표방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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