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1. 6. 결정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요지
주문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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