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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8. 결정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포함하며, 이하 "정신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 화의집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는 여론과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조례 현황 및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 책모니터링센터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11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산하 74개 기초자치단체의 총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별지2> 관련 조례 현황 참 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 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주요한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 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 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통해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V. 판단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재화·용역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접근·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를,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 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이 장애를 이유로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책임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불이익 금지 및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해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 및 차별 등 해소를 위한 적 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주·치 료·재활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공개·제공 되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할 것을, 제30조 제1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2.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에 대한 검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과 돌발행동에 대처인력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하거나 위협이 되고,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2017 범죄분석(대검찰청, 2017)",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고찰: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박지선, 2014)", "정 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이양훈, 2011)" 등 많은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돌발적이고 통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 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없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3. 소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 주·치료·재활 등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지역사회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행위에 대한 전제 없 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 예컨대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 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이용을 제 한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 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 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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