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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7. 결정

정신장애인시설 생활교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시설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소속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감독기관인 OO시장에게 피진정시설장을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종사자의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개인관찰일지, 상담일지, 사례관리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 ○○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이하 “피진정시설”이 라 한다)에서 2015. 9.경 생활교사인 피진정인이 거주인들에게 상해를 입히 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제보가 경상북도로 접수된바,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5. 9. 8. 17:40경 시설 2층 생활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샤워를 하 라고 권유하자 박○○이 발로 차는 행동을 하여, 다리를 잡아 밀었더니 바 닥에 넘어지면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 의 과정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개인관찰기록지 등 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2015. 10. 19. 동료직원이 투서하여 조사를 받고, 2016. 1. 15.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4. 감 봉 3개월로 감경되었다. 2015. 8.경 피해자 홍○○가 컴퓨터작업을 방해하고, 핸드폰을 가져가 사용하고, 커피를 달라하고, 신발과 가방 등을 숨겨 놓는 등의 장난을 하여, 7∼8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홍○○의 목 부위를 감아서 5∼10초 가량 살짝 조였다가 놓은 행위(일명 "헤드락")를 한 적이 있으나, 감정을 실어 고통 을 줄 정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홍○○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목을 조르면서 위로 치켜 올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피진정시설 소속 간호사 권○○) 2015. 9.경 피진정인이 박○○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허리가 아프다 고 하여, 붙이는 파스를 2015. 9. 17.∼19. 까지 도포한 적이 있다. 2) 참고인2.(피진정시설 거주 장애인 정○○) 2015. 9.경 생활실에서 피진정인이 거주인 박○○에게 샤워를 하라고 하자 박○○이 욕을 하며 거부하였고, 피진정인이 다시 샤워를 하라고 하자 박○○이 발을 들어 발길질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박○○의 다리를 손으 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당시 박○○이 허리와 팔꿈치가 아 프다고 하여 파스를 붙여주었고, 피진정인이 이를 개인관찰기록지에 기재하 였으나 다친 경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2015.초 생활실을 지나가다 피진정인이 홍○○에게 헤드락을 하는 것 을 1회 본 적이 있다. 3) 참고인3.(피진정시설 소속 물리치료사 김○○) 2015. 10.부터 시설 인권지킴이단 간사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피진정인 이 박○○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투서가 들어와서 근무기록 등 기초 자료를 모으고 있던 중, 홍○○가 물리치료실에 들어와 피진정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으로 목을 쥐어 뒤로 재치는 모습을 취하였다. 그리 고 홍○○가 본인을 2층 생활실로 데리고 가서 피진정인이 코너 벽에 홍○ ○의 목을 한 손으로 쥐고 뒤로 밀쳐서 바둥거리게 했다고 행동으로 표현 하였다. 4) 참고인4.(피진정시설 사무국장 이○○) 피진정인은 평소 거주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성을 띄었는데, 거주인 박 ○○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생활실에서 홍○○에게 헤드락 장난을 하였다는 것은 보 고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 거주인 홍○○는 평소 감정기복이 심하고, 욕구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편인데, 이에 대한 개인관찰일지, 상담일지, 사례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였다. 5) 참고인5.(피진정시설 소속 생활재활교사 조○○) 피진정인이 홍○○ 등 거주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폭행 등 인권침 해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다만, 홍○○가 감정기복이 심하 고 직원들과 장난을 많이 쳤고, 직원들도 홍○○에게 장난을 치고는 하였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의 문답서, 참고인들의 진술 서 및 문답서, 피진정시설이 제출한 시설 일반현황, 종사자 업무분장표, 일 일업무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현황 등 기초사실 피진정시설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014. 1. 당시 "○○○○○○○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실시 결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 위가 인정되어 검찰에 수사의뢰 된 후, 시설이 소속된 ○○○○○의 이사진 이 전원 해임되었고, 재단 산하 3개 시설장이 모두 교체되었다. 피진정시설 역시 2014. 10. 시설장이 새로 임명되었고 그 전후로 생활재활교사 상당수 가 퇴직하고 새로 고용되었다. 2014. 12. 소속 법인 명칭이 "○○○○○"에서 "○○○○○○"으로 변경되고, 시설명도 당초 "○○○○○○○○"에서 2015. 1. 현재 명칭인 "○○○○○○"로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소속 생활재활교사로, 2015. 9. 8. 피해자 박○ ○에게 샤워를 시키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혔다. 피진정인은 2015. 9. 10. 피해자 박○○의 개인관찰기록지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간호사에게 보고 후 파스를 붙 였음. 샤워할 때 떼려고 하자 못떼게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본인이 발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 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5. 8.경오른손으로 피해자 홍○○의 목 부위를 감 아서 5∼10초 가량 살짝 조였다가 놓는 행위(일명, "헤드락")를 하였고,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수차례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박○○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으로 2016. 1. 15. 감 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4. 법인 인사위원 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피진정인의 피해자 홍○○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권침해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7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소속 생활재활교사로서 거주인을 보호해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 박○○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 또한 피전정인은 피해 자 홍○○에 대해 팔로 목 부위를 감아서 5∼10초 가량 조이는 행위(일명 "헤드락")을 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법률규정들을 위반한 장애인에 대한 차 별행위로 「헌법」 제12조,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피해자 박○○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홍○○에 대한 가해행위의 경우 부적절하였음은 인정되 나 행위의 정도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 대해 고 발 또는 징계 등을 별도로 권고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년 같은 시설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 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관계자가 수사의뢰 되는 등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시설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소속 직원들의 인식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시설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소속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감독기관인 OO시장에게 피진 정시설장을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종사자의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개인관찰일지, 상담일지, 사례관리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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