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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 29. 결정

정신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요지

「정신보건법」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며,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 시설인 바, 이러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우편물 개봉행위는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요지 가. 1) 진정인은 201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에 입소하였는 데,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 4.가 중복취업중인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인들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위 피진정인 3인의 중 복취업으로 인해 생활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피진정인 1.은 생활필수품인 화장지, 생리대 등을 시설생활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시설생활인들이 항의하자 현재는 1개월에 화장지 3 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생활인을 생필품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것 이다. 3) 일자불상 경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약을 아침에 저녁약을 주어 “ 아침에 저녁약을 잘못 주느냐”고 따지자 피진정인 1.이 “먹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라는 말을 하였다. 4) 지도교사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 1) 일자불상경 시설생활인 피해자 1.을 발로차서 깨우고, 우편물을 사전 검열하여 이 일로 피해자 1.이 퇴소한 사실이 있다 2) ☆☆☆☆에 재직하면서 ○○○ 보험설계사로 중복 취업하여 시설 업 무에 영향을 주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3) 시설생활인 피해자 2.가 "시설에서 근무하는 선생들이 충실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일자불상 경 ○○시 주민 생활과에 가서 항의를 하자 ○○시는 다시 피진정인 2.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었고, 피진정인 2.는 “여기서 생활하고 싶으면 밖에 애기하지 말라” 며 시설 생활인들을 협박하였다. 4) 2012. 4.경 야간근무 시 생활관에 물이 없어 물을 뜨러가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인터폰을 하자 화를 낸 사실이 있다. 5) 2012. 5.경에는 시설 입소 전 발생한 진정인의 핸드폰 요금 독촉장을 가지고와 “답답해서 못 살겠다”면서 짜증을 낸 사실이 있다. 6) 2012. 6. 14.에는 야간근무 날 피진정인 2.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식사 준비가 늦어졌는데 오히려 생활인들에게 “다음부터 늦게 오면 반찬을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시설생활인들의 식사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 7) 2012. 6.경 진정인이 "문화바우처"를 신청한 것을 비판한 사실이 있다. 8) 2012. 7.경 생활인 "○○" 에게 같은 방을 사용하는 생활인중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성향파악이 안 된다” 고 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생활인 에게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며, 남자임에도 여자 생활관에 들어올 때 인기 척이 없이 들어와 깜짝 놀라는 일이 다반사 이다. 9) 2012. 7. 20. 자치회의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생활인들에 게 “여기서 아무 말 안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애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시설생활인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여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을 통해 말도 못하게 하고 있다 10) 2012. 7. 20.에는 야간에 TV를 시청하는 생활인들에게 “TV 꺼!” 라 고 고함을 질러 자고 있었던 생활인들이 깜짝 놀란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다. 1) 일자불상 경 후원 품으로 들어온 간식을 빼돌린 사실이 있다 2) 사회복지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원의 학과를 다니는 중인데 주 몇 차 례 ○○에 있는 학교에 간다며 빠른 퇴근을 하고 있으며, 시설 근무 중 리 포터, 논문, 교회 수련회 등을 준비한다고 시설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 3) 시설생활인들에게 수준이하의 교육과 반복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4) 시설 생활인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진정인과 피해자 4.에게 “절대 취업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5) 일자불상경 시설생활인 피해자 5.를 진단하여 "갱년기" 라고 판단하여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한약방에 데려가 한약조재를 의뢰하였다. 이 일로 피해자 5.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를 하였고, 병원에 가서 알아본 결과 정신 과 약과 한약은 상극관계라고 하여 비싸게 조제한 한약을 버리는 상황도 발생한 사실이 있다. 6) 2012. 5.경 시설생활인 2명이 말다툼을 하자 “○○○○정신병원에 한 3년 갇혀 있어야 안 싸운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7) 2012. 5. 22. 진정인에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며 삿대질과 폭 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2. 5. 30. 진정인을 벽 쪽으로 목을 밀면서 “방 으로 들어가라”면서 전등을 일방적으로 꺼버렸으며, 이에 진정인도 전등을 다시 켜는 등 수차례 반복적으로 켜고 끄는 상황이 벌여지자 “이런 시설에 서 한평생 살아라, 내가 ○○씨 병을 완벽하게 잘 아는데..., 여기서 계속 아 무것도 하지 않고 한심하게 살아라, 인간아 잘났다!” 라고 하였고, 다시 “잘 났으니 왜 여기 있냐? 혼자 나가서 살아라, TV는 개인 것이 아니며, 시설 원장을 차라리 해라”면서 진정인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8) 2012. 6. 10. “장애인과 싸웠다”며 자랑스럽게 애기하면서 “정신질환 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시간 이상 설명한 사실 이 있으며, 2012. 6.경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시설생활인 피해자 6.을 강제 로 취업시키려다 불안증세로 스스로 퇴소하기도 하였다. 9) 2012. 7.경 피해자 4.가 “힘들어 일을 하지 못 하겠다” 고 하자 고성 으로 “입원 시킨다”, “과거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는 수치스러운 말을 한 사실이 있다. 10) 2012. 7. 14.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생활관 현관문을 잠 궈 버렸는데 이는 응급상황이 발생 되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2012. 7. 25. 에는 식사 후 시설생활인에게 “두 놈이 오지 않았다”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11) 2012. 8.경 진정인에 대해 경고장과 함께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을 견디지 못하게 하여 시설에서 내 보내기 위한 것이다. 12) 2012. 7. 24. 회원 중 한명이 ○○○○에서 “취업이 힘들다”고 진정인 에게 문의하여 진정인이 인터폰으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피진정인 3.에게 상담요청을 하였지만 상담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13) 2012. 7. 28. 화장실 문 수리문제로 원장과 ○○○ 직원과 진정인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씨 환자 맞네, 환자 맞아, 계속 그렇게 사시오” 라고 비아냥거렸으며, 고성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요지 라. 1) ▽▽▽ 교사는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중취업자이며, 또한 정신보 건 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한다며 주3일은 ○○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2) 토요일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 씩 주말연속극과 개그프로 그램을 시청하느라 시설생활인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며, 취업자가 퇴근을 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짜증을 낸 사실이 있다. 3)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반말과 더불어 피해자 5.에게 "대장을 하라"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생활관 문을 수시로 잠궈 버려 시설생활인들은 마치 감옥에서 생활하 는 기분이 들게 한다. 5) 2012. 5.경 진정인의 우편물을 확인하고 핸드폰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본 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냅 두쇼”라고 하여 수치심을 들 게 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1분만 늦게 와도 잔소리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야간근무 때 늦게 일어나 시설생활인들에게 사과도 없이 행동 하고 있다. 6) 2012. 6. 25. 자치회의가 끝나고 진정인에게 “이런 식으로 하냐”면서 비아냥거린 사실이 있다. 8) 2012. 8. 6. “선풍기가 한 대 더 필요하다”고 애기하자 “참 이상한 사 람”이라며 선풍기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9) 2012. 8. 12.에는 식사시간이 1시간임에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반찬을 다 치워버린 사실이 있다. 10) 2012. 8. 27. 취업생활인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어디 서 자고 있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마. 진정요지 마. 1) 일자불상경 피해자 3.과 4.에게 프로그램이라며 함께 외출 한 뒤 자신 의 물건을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 갖다 놓은 사실이 있다. 2) 2012. 9. 5. ○○시청의 인권침해 사례내용에 포함된 시설생활인들을 한 명씩 불러 사전에 대답할 내용을 교육하였다. 바. 진정요지 바. 사회복귀시설 ☆☆☆☆의 인권문제는 2012. 5.경부터 알려졌고 ○○시 의회에서는 심각성을 파악하여 피진정인 6.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하라 고 명령을 하였지만 피진정인 6.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요지 가. 1)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 ◆◆◆ 사무국장, 피진정인 3. ◎◎◎ 교사, 피진정인 4. ▽▽▽ 교사에 대한 중복취업 진정과 관련하여 2012. 6. 1. 부임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일로, 피진정인 2.는 ○○○ 보험설계사로 한때 근무했으며, 피진 정인 4.는 ○○○○병원에서 임대를 한 "○○○○"의 사업주이며, 피진정인 3.은 탄력근무제로 30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있다. ☆☆☆☆의 정관에는 시설장의 허락이 없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 어 피진정인 2.는 2012. 7. 25. 그리고 피진정인 4.는 같은 달 31. 이중취업 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 결과 피진정인 2.는 ○○○ 보험설계사를 사직하였고, 피진정인 4.의 경우 계약파기를 할 경우 권리금 4,000만원을 받 을 수 없다고 하여 근무시간 내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이다. 위 3명의 경우 근무시간에 보험회사나 개인사업장에 간 사실이 없 다. 나) 진정요지 가. 2)항에 대하여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에서 화장지 및 생리대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으 며, 2012. 7.부터 화장지 2개와 생리대의 경우 한달에 중 10개, 대 5개를 지 급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피복비가 월 1만2천 원 지원되고 있으며, 이외 명절 축하금, 생일축하금도 지급되고 있다. 다) 진정요지 가. 3)항에 대하여 2012. 7. 12. ▽▽▽ 교사가 “진정인의 아침약과 저녁약을 바꿔 주었 다”고 하여 진정인의 주치의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담당 주치의가 “저녁 약과 아침약이 다른 것은 스틸록스라는 수면 유도제 한 알만 차이가 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 다. 라) 진정요지 가. 4)항에 대하여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직원의 반말이나 폭언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 ☆☆☆에서 직원이 시설생활인에게 폭언 및 반말은 하지 않는다. 2) 피진정인 2. 가) 진정요지 나. 1)항에 대하여 시설생활자인 피해자 1.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 다만, 2011. 11.경 피 해자 1.이 퇴소할 시점에는 수시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잦았는데 한 번은 건강보험으로 기억하는데 우편물을 뜯어 본 일이 있었다. 당시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인에게 관공서의 어떤 우편물이 왔는지 알 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후 피해자 1.에게 미안하다고 전달해 준 사실 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 2)항에 대하여 ○○○ 보험설계사는 이전에 있던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생계유지 차 원에서 2010. 5.부터 시작하였고,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본 시설에 오게 된 것이다. 2012. 9.경 보험설계사 일은 사직하였으나, 업무 중에 보험 업무를 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보험 업무를 위해 외부에 나가거나 한 적도 없다. 다) 진정요지 나. 3)항에 대하여 시설생활자 피해자 2.가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항의한 내용을 ○○시에서 듣고 ▲▲▲을 협박하였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선 생님들과 먼저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외부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적 절치 않다”고 얘기한 것이다. 라) 진정요지 나. 4)항에 대하여 2012. 4.경 야간근무 시 생활관에 물이 없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화 를 냈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소등시간인 10시 이전까지 충분히 물을 떠 올수 있지 않느냐”고 애기한 것으로 화를 낸 사실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진정인이 2012. 5.경 입소하기 이전에 발생한 핸드폰 요금 독촉장을 들고 와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 마) 진정요지 나. 5)항에 대하여 2012. 5.경에는 시설 입소 전 발생한 진정인의 핸드폰 요금 독촉장을 가지고와 “답답해서 못 살겠다”면서 짜증을 냈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기억이 없다. 바) 진정요지 나. 6)항에 대하여 2012. 6. 14. 아침식사와 관련해 “늦게 오면 밥을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일찍 내려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다. 사) 진정요지 나. 7)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문화바우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는 진정은 사실 이 아니다. 다만,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뿐이다. 아) 진정요지 나. 8)항에 대하여 2012. 7.경 시설생활인 ○○○에게 편 가르기를 하였다는 진정은 사실 이 아니다. 시설생활인들에게 편 가르기를 한 사실이 없다. 자) 진정요지 나. 9)항에 대하여 2012. 7. 20. “자치회의 내용을 밖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억압하였다 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시 아무도 애기하지 않아 “할 얘기가 있으 면 여기서 다 해 달라, 그리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외부에 얘기하라”고 한 것으로, 억압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차) 진정요지 나. 10)항에 대하여 2012. 7. 27. 생활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TV를 끄라고 한 사실은 없 다. 당시 진정인이 10시 이후에 TV를 시청하여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시 11시에도, 11시30분에도 계속해서 TV를 시청해 다른 사람 취침문제로 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TV시청을 자제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3) 피진정인 3. 가) 진정요지 다. 1)항에 대하여 후원물품을 빼돌렸다는 진정과 관련해 2012. 8.경 생활인들이 난타공 연을 관람하고 왔을 때 빵 3박스가 들어와 생활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다음날 취업자들이 출근할 때 피해자 2.외 1명에게 생활취업자들과 같 이 일을 하는 ○○○○ 동료직원들하고 나누어 먹으라며 주었다. 개인적으 로 사용한 것은 없다. 나) 진정요지 다. 2)항에 대하여 본인의 대학원 재학 문제로 조기퇴근 및 근무 중 논문, 교회 수련회 준비 등을 하고 있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 ○○에 소재한 신학 대학원 3학년과정에 있는데, 시설입사부터 현재까지 08:30에 출근해 18:00까 지 근무하였으며, 2012. 8. 1.부터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07:30분에 출근하 여 17:30분 퇴근하고 있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은 야간대학이기 때문에 한번도 학업을 문제로 조기에 퇴근한 사실이 없다. 다) 진정요지 다. 3)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수준이하의 교육을 반복하고 있 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한번도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지 않은 상 황에서 교육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 진정요지 다. 4)항에 대하여 시설생활인 피해자 4.에게 “절대 취업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한 사실 이 없으며, 현재피해자 4.는 ○○○○에 취업중이다. 마) 진정요지 다. 5)항에 대하여 시설생활인 피해자 5.를 갱년기로 자가 진단하여 한약방에 데리고 가 한약 조재를 의뢰하여 부작용이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해, 피해자 5.는 만난 지 오래된 분이고 ☆☆☆☆에 있기 전에도 안면홍조와 체력문제가 있어 몇 차례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피해자 5.가 평소 다니 던 한의원에 간 것이며, 또한 약 처방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므로 본인과 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바) 진정요지 다. 6)항에 대하여 2012. 5.경 시설생활인 2명의 말다툼과 관련해 “○○○○정신병원에 3 년 갇혀봐야 안 싸운다”라고 하였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두 분이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하고 있어 “왜 가족들이 싸울까 다 병원에 있어 봤 으면서, ○○병원 같으면 저렇게 싸우면 독방에 들어가는 거 다 알지 않느 냐”고 탄식조의 말을 한 것이다. 사) 진정요지 다. 7)항에 대하여 2012. 5. 22. 진정인에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며 삿대질과 폭 언을 하였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진정인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 서 용지를 주면서 취업을 시켜주려고 했으나 진정인이 “일자리도 알아보지 않는데 왜 이력서를 써야 하느냐”고 이야기 해 “직업재활을 하려면 이력서 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진정인이 “내 마음이다”, “인권침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신이 뭐냐”라고 하여 제가 “직원이다”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다 시 “직원이면 직원답게 하세요”라고 하여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삿대질과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12. 5. 30. 진정인을 벽 쪽으로 밀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이후 진정인과 전등을 켜고 끄는 행위를 반복하며 고성을 지르고 폭행,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2. 5. 30. 야간 10시 55 분경 진정인이 생활관에서 TV 시청을 하는 것을 보고 일찍 주무시라고 하 고 거실 불을 끄고 취침 등으로 바꾸었으나 진정인이 다시 켜는 행위를 반 복하여 본인이 “사람들이 일을 가야 되니 TV소리를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진정인은 듣지 않았다. 당시 본인과 진정인이 불을 끄고 켜는 행위를 반복 하다가 진정인와 본인의 손등이 살짝 스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폭 행을 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아) 진정요지 다. 8)항에 대하여 2012. 6. 10. 조사자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싸운 것을 자랑스럽 게 얘기했고 정신질환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한 시간 이상 설명을 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해 장애인과 싸운 적도 없으며 그런 말 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2012. 6.경 시설생활인 피해자 6.을 강제 취업시켜 불안증세와 불 면증으로 퇴소를 하였다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 6.의 취업은 한국고용촉진공단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본인이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 1차 상담을 하였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하루 동안 견습훈련을 하였으나 포기한 것으로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진정요지 다. 9)항에 대하여 2012. 7.경 피해자 4.에게 “입원 시킨다”고 했고 “옷 벗고 돌아다녔다 는 수치스런 말을 했다”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 4.는 과거 ○ ○의료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사유가 시장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 려 경찰에 실려가 입원한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 또 실려 가서 입원하면 되겠느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옷을 벗고 돌아 다녔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차) 진정요지 다. 10)항에 대하여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생활관 현관문을 잠궈 응급상황이 발생 되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현관문은 저녁 10시 에 잠그고 있으며 인터폰으로 요구 하였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례도 없다. 또한 2012. 7. 25. “식사 시간에 두 놈이 안 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카) 진정요지 다. 11)항에 대하여 2012. 8.경 진정인에게 경고장을 가져왔고 시말서를 쓰게 한 것은 진 정인을 따돌려 시설에서 내쫒기 위한 것이라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경고장이나 시말서 제출은 본인의 소관도 아니다. 타) 진정요지 다. 12)항에 대하여 2012. 7. 24. 시설생활자가 취업유지가 힘들다고 진정인에게 문의하자 진정인이 인터폰으로 야간당직인 본인에게 상담요청을 거부하며 무조건 출 근하라고 했다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며 인터폰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 파) 진정요지 다. 13)항에 대하여 2012. 7. 28. 화장실 수리문제로 진정인이 원장 및 ○○○ 직원과 이야 기를 나누던 중 본인이 진정인에게 비야냥거리고 비웃었다는 진정 역시 사 실이 아니다. 당시 진정인은 ○○○ 선생님에게 “○○○씨”라고 호칭하며, 원장님에게 30여 분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덤벼들었는데 그 사유가 화장 실 문을 열쇠가 잠기는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 이었다. 당시 시설담당자 인 본인이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의 문제로 잠금장치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계속해서 “◎◎◎씨”, “○○○씨” 라고 부르 며 대들었다. 그래서 진정인에게 “원장과 재활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비아냥거리 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 4) 피진정인 4. 가) 진정요지 라. 1)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이중취업이라 주장하는 커피전문점은 권리금 문제로 2012. 12. 말까지 정리하기로 되었고, 또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으로 수, 목, 금 ○○로 교육을 가고 있으나, 이는 원장님 및 법인에서 허가한 것이 다. 또한 커피 점의 경우 원래부터 종사자를 두고 있어 근무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다. 나) 진정요지 라. 2)항에 대하여 매주 토요일 야간근무 시 TV 시청으로 시설생활인들의 돌봄을 뒷전이 라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넝쿨째 굴어온 당신" 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시간 이나 30분정도 시청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TV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진정요지 라. 3)항에 대하여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며, 피해 자 4.에게 어떤 혜택도 부여한 사실이 없다. 라) 진정요지 라. 4)항에 대하여 야간근무 뒤 생활관 문을 수시로 잠궈 생활자들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거의 잠그지 않고 있으며 잠 그고 있을 때에는 열어달라고 할 때 즉시 열어주고 있다. 마) 진정요지 라. 5)항에 대하여 2012. 5.경 진정인의 체납독촉 우편물을 확인한 후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그냥 냅두쇼”라고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진정역시 사 실이 아니다. 바) 진정요지 라. 6)항에 대하여 본인이 프로그램에 시설생활인이 늦게 와도 잔소리를 하면서 정작 본 인은 야간근무 시 늦게 일어나 아침식사 시간이 늦는데도 사과조차 없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며 늦게 일어나 아침식사를 늦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사) 진정요지 라. 7)항에 대하여 2012. 5. 25. 자치회의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서 비아냥거렸다 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자치회의시간에 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 여 나가 있었고, 자치회의가 끝나고 난 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비꼰 것은 아니다. 아) 진정요지 라. 8)항에 대하여 2012. 8. 6. 진정인에게 선풍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은 당시 진정 인이 거실에서 혼자 선풍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당시 지급할 선풍기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를 더 지급했다. 자) 진정요지 라. 9)항에 대하여 2012. 8. 12. 식사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반찬을 다 치웠다는 진 정역시 사실이 아니며, 늦게 왔더라도 식사는 반드시 제공하고 있다. 차) 진정요지 라. 10)항에 대하여 2012. 8. 27. 퇴근한 생활자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어 디서 잔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진정 역시 사실이 아니다. 5) 피진정인 5. 가) 진정요지 마. 1)항에 대하여 피해자 3.과 4.에게 프로그램이라며 함께 외출을 한 뒤 자신의 물건을 구입하여 집에 놓고 왔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생활지도원이라 이들에게 물건구입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상가 등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물품구입을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집에 구입한 물건을 두고 오지도 않았다. 나) 진정요지 마. 2)항에 대하여 2012. 9. 5. ○○시청의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위원회 조사에 대해 생활 인들에게 사전교육을 시켰다는 진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6) 피진정인 6. 사회복귀시설 ☆☆☆☆에 대한 인권문제는 2012. 7. 3. (사)○○○○연 구회 ○○○○에서 ○○시에 접수하였고, 이후 같은 해 9. 3. ○○○씨가 ○ ○시에 접수하였다. ○○시에서는 2012. 2. 20. ○○경찰서와 합동으로 1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6. 1. 2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2012. 2. 및 같은해 6. 실시하였기에 심각한 인권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인권조사 실시를 요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다. 피해자 및 참고인 1) △△△ (피해자 1.) 일자불상,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국민보험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개 봉하여 전달했고, 그 일로 기분이 상당히 나빠 다툰 적이 있다. 당시 ☆☆ ☆☆는 대부분 개인우편물을 개봉한 후 시설생활인에게 전달했다. 2) ▲▲▲ (피해자 2.) 직원들의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반말, 욕설, 비하발언, 폭행 등과 관련 해 크게 문제로 받아들일 만한 일은 없었다. 또한 프로그램은 생활인들을 배려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족하나 형식적으로나마 제 시간에 운영하고 있 다. 식사 시간은 보장되고 있으며 늦게 와 식사를 못한 사실은 없다. 후원 물품과 관련해 일자불상 경 예술회관 공연 후 던킨도너츠 빵이 후원되었는 데 저녁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날 주기로 했으나, 다음날 ○○○○ 아줌마 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여 본인이 직접 나누어 준 적이 있다. 평소 진정인은 입소 시부터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직원 선생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이고 진정인 역시 시설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데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진정인과 직원 간에 한두 번 정도 방에서 말 로 하는 논쟁이 있었으나 본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었다. 또한 시설직원들이 부족해서 시설생활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없 으며, 다만 생활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 설직원에게 부당하게 대접받은 사실은 없다. 3) ■■■ (피해자 4.)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낮에 직장을 다녀서 잘 모른다. 다만, 언젠가 진정인 이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말을 한 것은 들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 되고 있는지는 직장에 다녀서 잘 모르며, 식사시간은 보장되고 있다. 또한 식사시간에 늦게 와 본인이 미안해서 먹지 않은 때도 있었으나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후원물품을 직원이 빼돌린 것과 관련해 언젠가 문화예술회관 에서 빵이 후원으로 들어왔는데 한 사람 앞에 세개 정도 돌아가는 양이었 으나 두개 정도만 지급한 적이 있었다.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반 말, 폭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본인에게 말을 한 적은 있으 나, 직접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 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도 없다. 4) ●●● (피해자 5.)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이나 욕설, 비하발언, 폭행 등을 하는 것을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프로그램은 계획에 맞게 진행 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보장되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을 경우에도 식사를 남겨놓고 있다. 후원물품을 빼돌린 사실은 없다. 진정인과 ◎◎◎ 선생님과 싸운 적이 있는데 둘이 말씨름을 하다가 그쳤다. 진정인만 선생님들과 싸우고 있고 다른 생활인들은 싸우거나 한 적 이 없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 며, 시설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5) ○○○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이나 욕설, 비하발언, 폭행 등을 하는 것을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프로그램은 계획에 맞게 진행 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보장되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을 경우에도 식사를 남겨놓고 있다. 후원물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직원들이 진정인 에게 욕설이나 반말, 폭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 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6) ○○○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이나 욕설, 폭행 등은 없었다. 다만, 시설생활인들에게 누구는 “님”으로 호칭하고 본인의 경우 “씨”로 호 칭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불쾌하다. 또한 농담 식으로 가끔 반말도 하는 것 같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잘 모르며, 식 사시간은 정확히 보장되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을 경우에도 식사를 남겨놓 아 와서 먹으면 된다. 후원물품과 관련해서는 일자불상 경 빵 후원이 들어 온 적이 있는데 저녁에 먹고 남아 다음날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반말, 폭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언젠가 자다가 깼는데 ◎◎◎교사가 진정인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한 이야기는 들었다. 그리고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7) ○○○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이나 욕설, 폭행 등은 없었으나, ◎◎◎ 선생님이 병순 언니와 이길순 언니에게 한 번씩 반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잘 모르며, 식사시 간은 정확히 보장되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게 와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후원물품과 관련해서 일자불상 경 예술회관에서 난타를 보고 온 후 빵 후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먹고 남아 다음날 주겠다고 했는 데 다음날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진정인에게 직원들이 욕설이나 반말, 폭 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8)○○○ 평소 직원들의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반말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 등은 없었다. 다만 본인의 경우 27세니까 반말은 하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교육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게 와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후원물품을 직 원이 빼돌렸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며,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반 말, 폭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시설 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들에 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9) ○○○ 평소 직원들의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반말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 등은 없었다. 본인을 부를 때 항상 “님” 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 들에게도 반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교육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으 며, 식사시간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게 와서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후원물품을 직원이 빼돌렸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며,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반말, 폭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았거 나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10) ○○○ 평소 직원들의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반말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 등은 없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정확히 지 켜지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게 와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후원물 품을 직원이 빼돌렸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며,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 나 반말, 폭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 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11) ○○○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직장에 다녀 서 잘 모르며, 식사시간은 보장되고 있다. 또한 식사시간에 늦게 올 경우 선생님들이 다 차려주고 있다. 후원물품을 직원이 빼돌렸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며,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반말, 폭행 등을 한 사실에 대해서 는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진정인과 ◎◎◎ 선생님이 싸운 적은 있었는데 욕설이나 때린 적은 없었으며 서로의 말다툼 수준이었다. 또한 시 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들 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12) ○○○ 본인은 시설생활인들의 자치회장인데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 게 반말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규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식사시간에 늦게 와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으며, 늦게 와도 다 먹을 수 있다. 후원물품 을 직원이 빼돌렸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며,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반말, 폭행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본인이 남자실에 있기 때문에 보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며, 시설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13) ○○○ 평소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에게 반말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을 하 였다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퇴사한 ○○○ 선생님이 두 번 정도 시설생활 인인 ○○ 형을 때리고 피가 나게 한 적이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잘 진 행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규칙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식사시간에 늦게 와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후원물품을 직원이 빼돌렸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며,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반말, 폭행 등을 하였는지 여 부는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시설직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시설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1. 2. 3. 4. 5.의 문답서, 피진정인 6.의 진술서, 피진정시설 생활인 12명의 참고인 확인서, 전 시설생활인 △△△ 전화통화보고서, 피진 정인 1.이 제출한 ◎◎◎ 재활교사에 대한 탄력근무제 허가신청서, ◆◆◆ 사무국장에 대한 설계사 해촉 증명서, ▽▽▽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시설장 의 허락서, ☆☆☆☆ 2012년도 후원금품대장, 진정인 상담일지, ◇◇◇ 지원 고용동의서, 훈련일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 신고필증, 2012. 3. 9. ○○시장 작성 ☆☆☆☆ 인권실태조사 및 행정지도결과 처분지시, 2012. 9. 4. ○○시장 작성 사회복귀시설 ☆☆☆☆ 인권실태 전수조사 일정알림, ☆ ☆☆☆ 야간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은 ☆☆☆☆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진정인 2.는 같은 시설의 사무국장, 피진정인 3. 4. 5.는 생활교사로 재직 중이다. 나. 진정인은 현재 ☆☆☆☆에 입소중인 자이며, 피해자 1.인 △△△은 2011. 11.경 퇴소 하였다. 다. 진정요지 가. 관련, 피진정인 2. 3. 4. 에 대한 이중취업 진정과 관련해 피진정인 2.인 ◆ ◆◆ 사무국장은 2010. 6.경 ○○○ 손해보험주식회사로 위촉되었으나 2012. 9. 해촉 되었고, 피진정인 3.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대학원재학 으로 인한 탄력근무를 적용하여 30분 일찍 출, 퇴근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 인 4.는 커피점 운영과 관련하여 2012. 7. 31. 사업자변경을 하지 않고 근무 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1.인 ☆☆☆☆ 원장이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우편물 사전검열 여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시설생활인 △△△ 을 발로차서 깨우거나 한 일은 없으나, 당시 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 2011. 11.경 피해자 1.의 건강보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보았고, 이후 피해자 1.에게 사과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1. 역시 일자불상 경 자신의 건강보험우편물을 피진정인 2.가 개봉한 후 전달한 사실을 진술 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2011. 11.경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의 우 편물을 임의 개봉한 후 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2012. 9. 4.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이후 시설생활인들의 간식으로 빵 30개와 케익 1개를 후원 받았으며, 저녁 시간 시설생활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물품은 다음날 시설생활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 직원들 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진정요지 바. 관련, 피진정인 6. ○○시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2012. 10. 8. 사회복 귀시설 ☆☆☆☆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보 공문, 피진정인 6.이 국가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6.은 사회복귀시 설 ☆☆☆☆에 대해 2012. 2. 20.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2012. 7. 3. (사)○○○○연구회 ○○○○에서 ○○시에 ☆☆☆☆의 인권침해 문제 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같은해 9. 3. ○○○씨가 ○○시에 ☆☆☆☆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후 ○○시장은 2012. 9. 19.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시설 직원의 이중취업,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시설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 프로그램의 허술함에 대한 문제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하였고, 이후 2012. 10. 8. 피진정시설의 지도점검에 따른 보조금집행,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미지급 등 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1) 진정요지 가. 1)항과 관련하여,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3. ◎◎◎교 사의 경우 이중취업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피진정인 2. ◆◆◆ 사무국장의 경우 2012. 9. 이후 보험설계사를 해촉하여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 진정인 4. ▽▽▽교사 역시 본인이 직접 커피점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바, 이중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진정의 쟁점은 이중취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중취업으로 인한 시 설생활인들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여부가 쟁점인 바, 피진정시설 에 수용중인 시설생활인 12명 모두 "시설 인력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 적 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받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어 이중취업 등으로 인한 직원의 공백이나, 관리소홀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가. 2)항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화장지와 생리대 지급과 관 련해 살펴보면, 현재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에서 화장지 및 생리대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원 등도 개인의 생리 대를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화장지나 생 리대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생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 등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시설생활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사료 되는바, 위 진정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가. 3)항의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저녁 약을 아침에 준 것 에 대해 피진정인 1.이 “먹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발언 한 것이 진정인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주치의와 통화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서로의 주장이 같지 않으나, 설령,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먹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위 발언이 사회통념상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정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진정요지 가. 4)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직원의 반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 수용중인 시설 생활인 12명 모두에 대한 진술을 확인한 결과, 생활인 최상규는 본인에 대 해 "직원들이 반말을 하더라도 나이가 젊은 27세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 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시설생활인 ○○○의 경우 "피진정인 3. 이 시설생활인 피해자 5.와 피해자 2.에게 한번씩 반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시설생활인 ○○○의 경우 직원들이 타 시설생활인에게는 “님”으로 호칭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씨”로 호칭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생활인 ○○○는 자신이 나이가 어 리니까 직원들이 반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진 술하고 있고, ○○○의 경우 호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님” 과 “씨”는 모두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 ○○○의 경우 피진정인 3.이 가끔 반말을 했다고 지목한 당사자인 피해자 5.와 피해자 2.는 직원들의 반 말이나 욕설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외 시설생활인들은 모두 시설에서 직원들에 의한 폭언이나 욕설, 폭행, 비하발언 등은 없었다는 진 술하고 있는 바, 피진정시설 직원들이 평소 반말 등을 하고 있다는 진정인 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1) 진정요지 나. 1)항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우편물 사전개봉 여부와 관 련하여 「정신보건법」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 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며, 정신과 전 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 시설인 바, 이러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우편물 개봉행위는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2)항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시설생활인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은 진정요지 가. 1)항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외, 피진정인 문답서, 시설생활인 12명의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종 합하면, 진정요지 나. 3)항의 피해자 2.가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충 실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에 가서 항의를 하자 피진정인 2.가 “여기서 생활하고 싶으면 밖에 애기하지 마라” 고 협박하였다는 진정과, 4)항의 2012. 4.경 야간근무 생활관에 물이 없어 물을 뜨러가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인터폰을 하자 화를 냈다는 진정과, 5)항의 2012. 5.경에는 시설 입소 전 발생한 진정인의 핸드폰 요금 독촉장을 가지고와 "답답해서 못 살겠다"면서 짜증을 냈다는 진정과, 6)항의 2012. 6. 14.은 야간근무 날 자신이 늦게 일어나서 아침식사 준비가 늦어졌는데도 오 히려 생활자들에게 “다음부터 늦게 오면 반찬을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였 고, 식사시간 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는 진정과, 7)항의 2012. 6.경 진정인이 "문화바우처"를 신청한 것을 비판하였다는 진정과, 8)항의 2012. 7. 경 시설생활인 ○○○에게 편 가르기를 하였다는 진정과, 9)항의 2012. 7. 20. “자치회의 내용을 밖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억압하였다는 진정과, 10) 항의 2012. 7. 27. 생활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TV를 끄라고 하였다는 진정 모두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1) 진정요지 다. 1)항의 후원물품 빼돌렸다는 진정과 관련해 인정사실과 같이 시설생활인들의 간식으로 2012. 9. 4. 빵 30개와 케익 1개를 후원을 받 아 당일 저녁 시설 생활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은 것은 다음날 시설생 활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 러나 피진정인 3.이 위 후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과, 또 한 시설 생활인들과 ○○○○ 근로자간의 우호적 관계 조성 등 선의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달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진정 인 3.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시설생활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진정요지 다. 2)항과 관련한 피진정인 3.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관리소 홀 진정은 진정요지 가. 1)항의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3) 이외, 진정요지 다. 3)항의 피진정인 3.이 직업재활을 담당하면서 수준 이하의 교육을 반복하고 있다는 진정과, 4)항의 피해자 4.에 대해 “절대 취 업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진정과, 5)항의 피해자 5.를 갱년기로 자 가 진단하여 한약방에 데리고 가 한약 조재를 의뢰하여 부작용이 있었다는 진정과, 6)항의 2012. 5.경 시설생활자 2명의 말다툼 중에 “○○ 정신병원에 3년 갇혀봐야 안 싸운다” 라고 하였다는 진정과, 7)항의 2012. 5. 22. 진정인 에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며 삿대질과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과, 2012. 5. 30.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벽 쪽으로 밀면서 “방으로 들어가라” 고 하였고, 이후 진정인과 전등을 켜고 끄는 행위를 반복하며 고성을 지르 고 폭행,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과, 8)항의 2012. 6. 10. 장애인과 싸운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고 “정신질환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며 한 시간 이상 설명을 하였고, 2012. 6.경 피해자 6.을 강제 취업시켜 불 안증세와 불면증으로 퇴소를 하였다는 진정과, 9)항의 2012. 7.경 피진정인 3.이 피해자 4.에게 “입원 시킨다”는 발언과 “과거 옷 벗고 돌아다녔다”는 수치스런 발언을 했다는 진정과, 10)항의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생활관 현 관문을 잠궈 응급상황이 발생 되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2012. 7. 25. “식사시간에 두 놈이 안 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과, 11)항의 2012. 8.경 진정인에게 경고장을 가져왔고 시말서를 쓰게 한 것은 진정인을 따돌려 시설에서 내쫒기 위한 것이라는 진정과, 12)항의 2012. 7. 24. 시설생 활자의 취업 상담문제로 진정인이 인터폰으로 야간당직인 피진정인 3.에게 상담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무조건 출근하라”고 했다는 진정과, 13)항의 2012. 7. 28. 화장실 수리문제로 진정인이 원장 및 ○○○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비야냥거리고 비웃었다는 진 정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 료가 없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1) 진정요지 라. 1)항의 피진정인 4.에 대한 이중취업으로 인한 관리소홀 진정은 진정요지 가. 1)항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8)항의 2012. 8. 6. 진정인이 선풍기를 한 대 더 요구 하였으나 피진정인 4.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은 당시 선풍기가 부족해 여분을 줄 수 없었으나, 추후 지급하였다는 피진정인 4.의 진술, 당시 생활 관에 선풍기가 없었던 것이 아닌 점, 생활관에 선풍기가 부족하였더라도 이 러한 사실만으로 시설생활인들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당할 정도라고 보이 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 역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된다. 2) 이외, 진정요지 라. 2)항의 피진정인 4.가 매주 토요일 야간근무 시 TV 시청으로 시설생활인들의 돌보는 것이 뒷전이라는 진정과, 3)항의 시설 생활인들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진정과, 4)항의 야간근무 뒤 생활관 문을 수시로 잠궈 시설생활인들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는 진정 과, 5)항의 2012. 5.경 진정인의 체납독촉 우편물을 확인한 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냅 두쇼”라고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진정 과, 6)항의 프로그램에 시설생활인이 늦게 와도 잔소리를 하면서 정작 피진 정인 4.는 야간근무 시 늦게 일어나 아침식사 시간이 늦는데도 사과조차 없 다는 진정과, 7)항의 2012. 5. 25. 자치회의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 서 비아냥 거렸다는 진정과, 9)항의 2012. 8. 12. 식사시간이 끝나지도 않았 는데 모든 반찬을 다 치웠다는 진정과, 10항)의 2012. 8. 27. 퇴근한 생활자 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어디서 잔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었 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1) 진정요지 마. 1)항의 피해자 3.과 5.에게 프로그램이라며 함께 외출을 한 뒤 자신의 물건을 구입하여 집에 놓고 왔다는 진정과, 2)항의 2012. 9. 5. ○○시청의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위원회 조사에 대해 생활인들에게 사전교 육을 시켰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나, 진정인의 주장 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바. 진정요지 바. 에 대하여 피진정인 6.은 사회복귀시설 ☆☆☆☆에 대해 2012. 2. 20. 지도점검과, 이후 피진정시설에 대한 민원요구 등에 대해 2012. 9. 19.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시설에 소속된 직원의 이중취업 여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인권침 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2. 10. 8.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였고 지도점 검에 따른 보조금집행,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미지급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6. ○○시장이 ☆☆☆☆에 대한 지도점 검 등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하여 시설생활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소결 1)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요지 가. 관련하여, 1)항, 2)항, 3항)은「국가 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4)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각한다. 2)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요지 나. 관련하여, 1)항 부분은「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2)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하고, 진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부 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3)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요지 다. 관련하여, 2)항 부분은「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하고,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4)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요지 라. 관련하여, 1)항 부분은「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하고,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5) 피진정인 5.에 대한 진정요지 마. 관련하여, 1)항, 2)항 부분은「국가 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각한다. 6) 피진정인 6.에 대한 진정요지 바.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 1)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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