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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4. 3. 결정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차별

요지

다른 신체등급 4급자에 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자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체등급 판정을 할 때 병역자원의 수급상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일단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에게 후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6. 1. 1.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 은 자를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에서 가장 후순위인 5순위로 정하고, 사회복 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이하 "본인선택제"라 한다)의 선발방식에서 소집순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진정인 등의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입학·취업·여행 등의 진로설계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병역의 무 이행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소집 대기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해 「병역법」 제28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 제17조는 수형사유 보충역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 보 충역을 5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는 병역의무 부과의 시급성과 병역의무자를 사 용하는 복무기관의 자원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수 형자와 정신질환자는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복무관 리에 더 많은 행정소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소집통지 시 복무기관 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31조 제5항에 의해 복무기관의 장이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수형사유 보충역과 정신질환 4급 보충역을 병무청장이 임의로 배치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2010년 감사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에는 5순위자 의 배치를 제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활용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복무 관리·감독 측면과 감사원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15. 12.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순위를 4순위에서 5순 위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다. 본인선택제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 써 병역이행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 집자원 적정시기에는 모두 소집이 가능하므로 본인선택 시 소집순위를 부 여하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소집자원의 잉여 및 소집순위 제도 취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개인별 자질을 감안하여 소집해야 하므로 본인 선택제에 소집순위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현역·보충역 처분기준이나 소집순위 등은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복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사회복 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사람이 훨씬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병역자원의 효 율적 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수형자와 정신질환자의 본인선택 순위를 뒤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수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인 사람이 복무를 희망할 경우 재학생입영신청서·우선소집신청서 제출, 본인선택제도를 활용하여 소 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지연 등을 고려하여 장 기간(4년) 소집되지 않을 경우 장기대기사유로 소집을 면제(전시근로역 편 입)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 법령 등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역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 및 심리상태 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1급~4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 14조 제3항은 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을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2016. 1. 15. 공고를 통하여 현역 복무 가 가능한 신체등급 중 4급을 보충역에 편성하고 있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한 신체등급 4급은 「병역판정 신체검 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20조, 제21조 관련 [별표 2]에 따라 판정되는 바1), 「병역법」과 피진정인이 수립하는 병역수급계획에 의하여 보충역 중 사 1)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 경도, 물질관련 장애 중등도, 그 밖에 정신병적 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해당한다. 다. 「병역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 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 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 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 무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은 개인별 소집통지의 순 서를 1~5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병역기피자나 병역 기피우려가 있는 자 또 는 병역처분이 변경된 자는 1~2순위, 재학생입영신청서 또는 우선소집신청 서를 제출한 사람 등 별도소집대상자는 3순위, 일반소집대상자는 4순위, 병 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병역 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 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5순위가 된다(위 소집순위 에 관한 규정은 2015. 12. 23.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규정 개정 전에는 현재의 4순위와 5순위가 구분 없이 함께 4순위로 분류되었다). 마. 4순위인 일반소집대상자가 복무순위를 앞당기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 생입영신청제·본인선택제·우선소집신청제·선복무신청제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선택한 시기에 인접하여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나, 5순 장애(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이외의 정신병적 상태) 경도,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등도, 신 경증적 장애 중등도,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중등도, 기면병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등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경도,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중등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에 해당함. 위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는 재학 생입영신청제와 우선소집신청제만 이용이 가능하고 본인선택제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사회복무요원 소집률은 2015년 72.0%, 2016년 62.0%인데, 정신건강의 학과 질환 사유 4급자의 소집률은 2015년 32.9%이고, 5순위로 소집순위가 변경된 2016년 8.0%였다.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본인선택제의 경우 2016. 12. 기준 전체 신청자 46,492명 중 10,941명이 선발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 과 질환 사유 4급자는 신청자 6,015명 중 113명이 선발되었다. 5. 판단 「병역법」 제3조 제3항은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 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정」 제17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를 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본인선택제라고 하여 소집대기 중에 있 는 자가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병무 청장이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집순위에서 5순위를 부여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자는 소집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거 나 개척할 시기에 입학이나 취업 등의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본 인선택제에서 순위를 두어 선발함으로써 사실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 어 복무시기를 앞당기거나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사회진출 지연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4년) 소집되지 아니할 때 소집이 면제된다고 하나, 병역판정을 받은 자는 병역수급계획에 의해 언 제든지 소집될 수 있는 자로 장기대기 끝에 궁극적으로 소집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자의 자원활용도가 낮다고 주장하나, 다른 신체등급 4급자에 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자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에 대하여 신체등 급 판정을 할 때 병역자원의 수급상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일단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 람으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 에 편입된 소집대상자에게 후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 집대상자의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정하는 것은 「병역법」 제3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 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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