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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2. 결정

정신질환자의 신상조회 확인의무 위반

요지

1.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 동의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진정인의 부모가 모두 생존에 있음에도 고모의 말만 듣고 보호의무자 고모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당일 퇴원 및 당일 입원으로 인한 퇴원심사 누락 진정인은 2011. 10. 25. ○○병원을 퇴원하여 당일 바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음. 따라서 진정인은 사실상 퇴원되지 않고 입원되는 정신의료기관 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을 연속된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장된 계속입원기간이 2011. 11. 11.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거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계속입원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 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2011. 11. 11.이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2012. 3. 27.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25. ○○병원을 퇴원하던 날 ●●●●병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함.)에 다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부모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고모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고, 현재까지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10. 25.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 △△△는 진 정인의 부모가 수년전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 출하였다. 진정인의 고모 △△△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진정인과 동일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진정인 고모 △△△의 사유서에 따라 진정인의 고모 △△△의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고모) 진정인의 부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지가 오래 되었으며 현재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랐으며, 할머 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진정인의 고모인 참고인이 진정인을 돌보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입원 및 입원연장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1. 10. 25. 이 사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단편화된 사고 와 파괴한 망상증상으로 입원가료가 필요합니다.”를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고모 1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입원당일 진정인의 고모는 “(진정인의) 부모 이혼 후 연락 두 절, 주소지에 고모와 둘이 살고 있음”이라는 사유서와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고모 외에 직계혈족인 부 ◎◎◎와 모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는 것 외에 진정인의 부모에 대한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계속입원기간 연장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2009. 5. 12. ○○병원에 입 원하여 모두 4차례의 계속입원심사를 받은 결과 ○○병원에서 연장된 계속 입원기간은 2011. 11. 11.까지였다. 진정인은 위의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1. 10. 25.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이 같 은 날 ○○병원을 퇴원하고, 곧바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의 만료일인 2011. 11. 11.에서 4개월여가 지난 2012. 3. 27.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후 4차례의 계 속입원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2014. 6. 2. 현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계속입원 중에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가 있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 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신보 건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확인 해야 할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의 입원동의에 필요한 "2인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용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 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 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다른 보호의무자와는 연 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이나, 진정인의 고모가 제출 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명 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동의서 를 제출하지 못할 때, 정신질환자의 입원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원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호 의무자가 1인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 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병원에의 계속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절차를 거치며 곧바로 이 송되는 경우에는 그 이송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 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 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 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사실상 퇴원되지 않고 입원되는 정신의료 기관 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을 연속된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장된 계속입원기간이 2011. 11. 11.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기간 이 도래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거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면, 계속입원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 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2011. 11. 11.이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2012. 3. 27.에야 진정 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다. 조치의견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요건을 갖추더라 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행하는 2011. 10. 25.의 입원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2011. 11. 11.이후의 계속입원의 위법 여부와 관련 없이 2011. 10. 25. 이후의 입원은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그 이후의 계속입원 조치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 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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