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캠페인, 언론 모니터링과 언론인 대상 교육ㆍ훈련 등의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 국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뺷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점검 실태조 사뺸(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의 2019년 뺷정신질 환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사(웹 조사)뺸(이하 "한국리서치 조사"라 한다) 에서 국민들이 "TV,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 고 있고, 대중매체가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중매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2019년 안인득 살인사건 등 의 보도가 이어졌고, 이러한 기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대ㆍ재생산 됨에 따라 조현병에 대한 위험성과 폭력성이 극도로 부각되어 정신질환자 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서 관련 시설의 설 치를 거부하는 님비와 혐오로 확산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된 삶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검토하였다. 1) 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뺷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점검 실태조사뺸에 의하면 100점 척도를 기준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을 주로 대중매체(TV, 방송, 신문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응 답이 평균 68.6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식회사 한국리서치가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19. 5. 31.~6. 3. 실시한 뺷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사뺸에 의하면 73%를 차지한다. Ⅱ. 판단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 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7조, 제14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 제18 조, 제19조의2,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라 한다) 제8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인식 현황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정신질환자" 또는 "조현병" 관련하여 54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기사는 2018년 1,162건, 2019 년 2,936건으로 총 4,098건으로 집계된다.2) 2019년 관련 기사는 2018년 기사의 2.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2019년 4월 "안인득 방화살해사건"이 발생하 면서 관련 보도와 정신질환자 관리ㆍ대책 등의 후속 기사들이 연달아 집중 적으로 보도되었다.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는 언론의 사회면과 지역면에 주로 게재되었으며, 보도유형으로는 범죄 3,442건, 사회 825건, 사고 797건, 재해 70건으로 "범 죄" 관련 기사가 전체 기사의 67%를 차지하였다. 보도된 기사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첫째 "조현병 범죄"라는 제목으로 "조현병 범죄"를 마치 신조어처럼 사용하면서 특정 질병명과 범죄의 연관성 2) 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분석 대상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 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54개 언론사의 기사이다. 을 암시하는 유형과 제목에 사건의 빈번성과 연속성을 강조하여 "또," "연이 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둘째, 사건보도 시 전국의 조현병 환자 수를 언급하거나, 조현병 환자 에 의한 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거나, 정신질환 유무가 입 증되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 약물 복용 유무만으로 "의심" 또는 "추정"하는 유형도 자주 발견되었다. 셋째, 정신질환 당사자의 개인사생활정보와 병력 및 치료이력 등을 본 인 동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도하거나, 정신질환자 범죄는 무 조건 감형 받는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기사유형도 빈번하였다. 이외에도 "조현병 포비아," "미친" 등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 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잔혹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폭력적 삽화 를 삽입한 기사유형, 정신질환 범죄 통계 자체를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정 신질환자의 범죄율과 입원율 등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통계를 붙여서 사 실을 왜곡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로 인용하는 기사유형도 일부 발견 되었다. 대검찰청 2016년 뺷범죄분석뺸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일반인 범 죄율의 대략 1/10 정도이며, 강력범죄비율의 경우도 일반인의 강력범죄비율 과 비교할 때도 낮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다 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정신 질환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대화해왔다.3) 3) 대검찰청 2016 뺷범죄분석뺸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51%로 집계되며,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은 1.434%로 집계된다. 전체 인구 범죄율은 정신질환자 범죄율과 대비할 때 9.5배에 달 한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율도 전체 인구 강력 범죄율은 0.294%인 반면 정 신질환자 강력범죄율은 0.055%로 차이가 크다. [표]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유형 및 경향 보도유형 보도경향 기사예시 특정 질병명과 범죄 의 연관성 암시 기 사 "조현병 범죄"라는 제목으로 "조 현병 범죄"를 마치 신조어처럼 사용 "추적60분" 조현병 범죄, 안 막나 못 막나?…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의 막 막한 현실, 대안은? (부산일보, 2018.08.29) 범죄의 빈번성 암시 기사 "또," "연이어"라는 용어 로 사건 ㆍ사고의 빈번성과 연속성을 강 조하여 정신질환자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몰아감 인천서 또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 죄…흉기로 캠핑객 협박 (SBS, 2018.10.29.) 정신질환자는 "잠재 적 범죄자" 낙인 기 사 전국의 조현병 환자 수를 언급 하거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 죄가 일상화되었다는 뉘앙스로 보도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 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파이낸셜뉴스, 2019.06.07.) 추정 및 추측 기사 정신질환 유무가 입증되지 않았 음에도 정신질환 약물 복용 유 무만으로 무조건 "의심," "추정" 으로 보도 조현병 의심 환자 "묻지마 범죄" 잇 따라…“치료ㆍ보호 대책 마련해야” (영남일보, 2018. 7. 9)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기사 개인사생활정보와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을 어떠한 절차도 거치 지 않고 보도 안인득, 68차례 조현병 진료...최근 2 년 9개월은 "공백" (서울신문, 2019. 4. 21) 정신질환 범죄에 대 한 감형 논조 기사 무조건 감형 받는 것과 같은 뉘 앙스로 보도 조현병 환자 범죄, 한 달 사이 3건 발생…여전히 "심신미약"으로 감형 (전자신문, 2018. 7. 9.) 편견을 조장하는 용 어 사용 기사 부적절한 용어 사용 "조현병 포비아(공포증)" 확산…“강 력처벌촉구” vs. “인권 존중해야” (매일신문, 2018. 7. 9) 폭력적 삽화 삽입 기사 (흉기삽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 망…또 조현병 범죄 (신아일보 2018.10.30.) 2.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현황 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글 현황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 2018년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게시 글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 2분기,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4분기에 기사 가 급증하였는데, 2016년 6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2017년 4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018년 6월 영양 경찰 피습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사회관 계망서비스 게시 글이 급증한 시기가 일치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글을 긍정/부정/중립으로 감정을 분석해보았을 때, 2017~ 2018년 호의적인 태도로 편견에 상반되는 사실적 정보를 적극적 으로 전달하는 "긍정적 감정"의 게시 글은 4.31%,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질병을 설명하는 태도와 같이 의학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중립적 감 정"의 게시 글은 2.73%, 그리고 부정적 측면 또는 편견을 담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부정적 감정" 게시 글이 92.96%에 달하는데, 이러한 부정적 여론 은 2015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게시 글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정신병," "정신병자," "정신병원," "정 신질환," "정신분열증," "조현병," "치료," "병원," "강제입원," "욕설," "범죄," "혐 통계자료의 왜곡 사 용 기사 통계 자체를 왜곡해석하거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통계 를 붙여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인용 정신질환자 흉악범죄 급증, 왜? (서울경제, 2018. 10. 29.)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 증가추 세와 입원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붙 여 보도(입원율이 낮아 범죄율이 높 다고 유추) 오" 등인데, 특히 비난의 대상에 대한 거친 욕설이 함께 사용되어 정신질환 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넘어 혐오(hate-speech)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 였다. 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 5점을 척도(100점으로 환산)로 하는 조사에서,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충동 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66.0점,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 62.8점, “정신질환자의 범죄 성향은 일반인보다 높다” 52.2점 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이나 충동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에 견주어 높게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9년 실시한 뺷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뺸 결과에 의하면, 다른 항목에서는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증진 된 데 견주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항목에서는 긍정응답률이 2018년 60.8%에서 2019년 64.5%로 3.7% 증가하였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조현병과 관련해서 "살인사건," "묻지 마 폭행" 등 최근 보도된 강력 사건들을 연상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행동 은 예측 불가능한 편이다”라는 진술에 응답자의 87%가 동의하였으며, “조 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 78%,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 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73%의 동의로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정신 질환자에 대한 생각은 주로 “대중매체(TV, 신문, 영화 등)에서 영향을 받았 다”는 응답이 평균 6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응답 자의 73.0%가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TV, 방송,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 해 얻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험," "범죄"라는 편 견은 범죄와 사건ㆍ사고 보도에 편중된 언론보도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제20대 국회에서 정신질환 당사자에 의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자 정 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ㆍ복지조치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목적으로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개인 또는 가족 동의 없이 제공하도록 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외래치료명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였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에 의하기보다 "최근 정신질환 자에 의한 사건ㆍ사고에 의한"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정신질환 자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발의 계기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발의된 법률안들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 방위적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ㆍ통제 중심이었으며, 위원회 를 비롯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인권단체의 반대로 원안대로 의결되 지 못하거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위원회는 2019. 2. 21. 국회의장 에게,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 게 통보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 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 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 한 바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 등을 제한해왔지만, 정신질 환자에 대한 위험성 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2017. 10.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에 정신질환자의 제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고, 2019. 4.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자격 제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2020. 7. 검사 임용에서 신원진술서상 정신건강 관련 질문 으로 정신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위원회에 진정된 바 있다. 감사 원 감사결과 발표내용을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의 정신장애인 고 용차별(20진정0389800)에 대해 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 우처사업의 고용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하고 정신질 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소지가 있는 감사결과와 개선책을 권고할 때에 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검사임용 시 신원진술서상 진료 이력 등과 관 련한 과도한 자료 요구(20진정0490600)에 대해 신원진술서에서 정신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한 지원자의 모든 진료사실, 개인경험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관련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이나 진정사건들은 해당 직무영역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직무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어서 이 또한 정신질환자의 위 험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여론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 제와 관리, 배제중심의 대책을 양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Ⅵ. 판단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뺷2016년 정신질환 역학조사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 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의사와 상담을 경험한 수는 9.6%에 불과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는 정신질환은 "질병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 제"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때문이다. 이는 당 사자와 보호자가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을 만성화 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은 고용, 주거, 치료, 가족관계 등의 전 영역에서 고 통과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부정적 고정관념 등이 정신질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 한 비관적 생각에 이르게 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다.4) 4) 2016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예방" 은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의하면 2016년 정신 질환자 자살률은 207.6명으로 일반 자살률의 8.1배에 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된 거주와 치료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아래 와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 신설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적 삶"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국민건강이나 정신질환자 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식개선이나 홍보, 교육 등 의 사업이 턱 없이 부족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도 미흡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8조 인식제고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이외에도 장애인의 능력 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의 영향 으로 「장애인복지법」은 2007년 전부개정 시 제25조에 "사회적 인식개선" 조 항을 두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자살예방"의 경우 2019년 「자살예방법」에 제18조 "자살예방을 위 한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 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관련 보도 말미에 상담정보 등을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복지법」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3항 제5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과 같은 법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제1항에 근거한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주간, 제2항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이 전부이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5년 단위의 정신건강 관련 국가계획에 홍보 방안 이 포함되거나,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캠페인 등이 추진되나 행사성이거나 지엽적인 행사에 국한되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인 "국민 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적 삶"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활동이 저조하며, 민간차원에서도 정신건강 및 정신질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등에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자살예방법」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정 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근거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인식개선사업 활성화 현재까지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긍정적 표현 내용보다는 위험 성, 예측 불가능성, 자살, 공격성, 무능력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보여 주고 일반 국민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함으로써 편견을 강화하고 유지시켰으며, 최근의 언론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 이나 폭력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인식제고) 제2항에서는 협약 당사국에게 장애 인 권리에 대한 수용성과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 증대 를 촉진하기 위한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요구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 광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우 리나라 공익광고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2017. 5. 30.)된 2017. 6.~7.에 실시한 "내 이웃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유일 하나,5) 영국이나 호주 등의 해외국가는 1990년대부터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1~1996년 Defeat Depression라 는 프로그램을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해 우울증의 상황, 조기 도움추구 의 중요성을 교육해왔으며, “You in Mind”라는 10분짜리 공익광고를 7개 제 작하여 시리즈로 방송한 바 있다. 호주의 Community Awareness Program(CAP)은 1995년에 시작된 것으로 TV 광고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공익광고 등을 통 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 의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지원으로 정신질 환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가중하는 보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을 통해 배포ㆍ확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는 언론 5) 내 이웃 정신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2017. 5. 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방송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전담부 서나 전담인력, 예산 등이 없이 당사자들의 조력을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지만, 모니터링 및 대응에 있어 공신력이나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자살예방법」 제19조의2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을 근거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매년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균형잡힌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 및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갖춘 해외 국가들도 모 니터링을 비롯해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기자와 예비기자(학생), 지역기자들을 대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들을 제공하고 있다.6) 우리나라도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을 위한 언론모니터링 및 언론인 대상 교육ㆍ훈련 사업, 캠페인 등 인식개 선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6. 2. 25.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뺷정신건강 종합대책뺸(2016~2020)에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제고"에 공익광고, 캠페인 등의 계획을 포함시켰으나, 구체적 인 추진방안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중간점검이나 평가가 미진하 여 결과적으로 추진 성과가 미비하다. 6) 호주 국립연구소인 Every Mind는 MindFrame(mindframe.org.au)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폭력과 범죄의 맥락에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지침(Guidelines on media reporting of severe mental illness in the context of violence and crime)"을 제작하여 미디어 지역 언론,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영국은 정 신건강, 정신질환, 자살에 관한 책임 있는 보도: 언론인 실무 지침(Responsible Reporting on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and Death by suicide)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뺷정신건강복지 국가기본계획뺸(2021~2025)에서도 포함하고 있는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활성 화되고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증진과 관련된 국 가기본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주체와 세부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 실 행주체와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등이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 성과와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행평가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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