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요지
주문 1 : 00000당에 대하여, 당직자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과 전(全) 당직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x. ○○○○○당 유튜브 채널 "○"의 "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이 영입한 ○○○ 교수를 언급하면서 “선천 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사고 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 교수와 대화를 해보니까 의지가 강하면서 선하다.”라고 말하였다. 선천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위 발언으로 인해 인격적 모욕 감을 느꼈는바, ○○ ○○의 대표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20xx. x. xx. ○○○○당의 유튜브 채널인 "○" 방송 당시 인재영입 과 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영입인재였던 ○○○ 교수의 선한 성품과 강한 의지가 아주 인상 깊어 그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의지 차이에 대해 연구한 어떤 심리학자 에게 오래 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였다. 선천적 장애인을 폄하하려는 생각 과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선천적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방송당일 사과문을 배포하고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도 거듭 사과하였다. 아무리 칭찬을 위해서였다 해도 양자를 비교해서 말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진정인은 20xx. x. xx. ○○○○○당 유튜브 채널 "○" (20xx 신년기 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 가 상대적으로 약하다.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 적으 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다.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 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대화를 해보니까 의지가 강하면서 선하다.”라고 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방송이 나간 당일 사과문을 배포하였고, 다음 날인 20xx. x. xx. 기자회견에서도 사과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법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명예권)를 포함하는 인격권의 근거가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 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 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2항에 서는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등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8 조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당사 국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장애를 이 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언행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비 하, 모욕 등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왔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형사범죄 중에서도 개인적 법익의 죄로 분류되 어 사회적 법익 또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와는 구별된다. 특 히 명예훼손 및 모욕은 개인적 법익의 성격이 강하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 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때 장 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는 특정한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집단도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 상 타당할 것이다. 이는 형법과 민법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피해자인 특정인의 구체적인 피해를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장애인 집단에 대하여 멸 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을 표시하는 경우, 비록 집단에 속하는 특정 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하더 라도 집단 자체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피진정인과 같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 개적으로 하는 경우 비록 장애인 집단 중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천적 장애인 개인 또는 그 집단 및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줄 뿐 아니라 무력감과 좌절감 등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피해의 현 재성이 존재한다. 피진정인은 20xx. x. xx. 당 공식채널을 통해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거나 “정상적인 것에 대한 꿈이 있다”고 발언하였는바, 이는 정상적 인 것에 대한 갈망을 후천적 장애인의 의지의 원천으로 표현함으로써 선천 적 장애인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 비정상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 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롯한 선천적 장애인에게 위축감과 모욕감,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자기비 하나 자기부정을 야기한다. 또한 정치적ㆍ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의식ㆍ무의식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ㆍ혐오를 공고화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 하발언이 개인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 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의사표현은 사인에 견주어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도 크다. 정치인은 선거에 의 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이자 고 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이익 도모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자로서 불관용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 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 정치인은 정치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무가 있는 것 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정치인은 공직자의 신분을 갖는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직자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헌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데, 즉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인 공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 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직수행자인 정치 인은 언행에 신뢰를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들 의 표현행위가 특정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강하게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 조 제3항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진정인의 발언은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대로 송출되었는바, 해당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위 발언이 방송되었다는 점 에서 피진정인 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의 인식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발언(“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 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이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 하적인 언사로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의 취지에 전 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이라 함)상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상의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선, 다수의견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피진정인의 발언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사회적 영향이 큰 정치인의 장애 인 비하 발언으로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더군다나 피 진정인은 당시 여당의 대표로서 그 영향력은 다른 정치인에 비할 바가 아 니므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발언이 바로 국가인 권위원회(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인권위 진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무릇 권리침해 여부를 가리는 진정절차는 소송절차와 유사하 게 본안판단을 위한 형식적 요건(진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 지 못하면 피진정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여 비판받는다고 해도 진정절차로 다루어질 수는 없다. 인권위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인권위에 대한 진정은 "특정한 사람 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해 구체적인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가 있었다고 주장될 때, 그 침해 여부를 가려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진정 인이나 관련기관 등에 적절한 구제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권리구제절차이다. 즉, 인권위 진정은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당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위한 구제절차로서 "피해의 구체성"(혹은 현재성)이 요구되고 그것 이 부족한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한 인권위 법 제2조, 조사대상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규정한 동법 제30조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한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38조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런 면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 사건 진정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에 대한 구체적 권리침해 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 렵다. 피진정인 발언의 비난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언사가 선천 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권리 침해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인 선천적 장애인 에 대한 "일반적 모욕행위"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인권침해(인격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되어, 바로 인 권위법 상의 진정대상(조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 더욱 피진정인의 행위를 차별행위로 보는 경우, 인권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진정이 가능한 차 별행위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 영역"(고용, 재화·용역, 교육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의도성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애당초 위 법률 들이 진정대상으로 예상한 행위가 아니다.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의 발언이 인권위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정의 규정)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제4조 차별행위 정의 규 정)에 대해선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의 "괴 롭힘"(“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된다고 보 나, 동의하기 어렵다. 이 조항 적용을 위해선, 피진정인의 발언이 "직접적으 로 진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지향성), 학교, 시설, 직 장, 지역사회 등에서"(괴롭힘의 발생영역),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유발"(괴롭힘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후천적 장애인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나온 피진정인의 선천적 장애인 비하 발언이, 위의 각 요소를 "모두" 충족한 "괴롭힘"이라고 보는 것은, 이 조문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무리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사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고 인 용 결정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사건 진정은 조사대상이 안 되어 각하해야 하고, 설혹 조사대상이 된다고 해도, 인권위법 혹은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려워 기각해야 한다. 인권위는 최근까지 동종 진정사건(19진정0000400 등)에서 "각하 후 의견 표명"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다수의견은 인권위의 종전 입장을 바꿔 새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이는 향후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우려스러울만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각종 매체에서 장애와 관 련하여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발언이 장애인 모욕에 해당한다고 진정하는 경우, 인권위로선 이 사건처럼 조사하여 구제·권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 데, 그런 상황이 과연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으로서 적정한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혹은 향후 이런 유의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행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인권위가 뒷짐을 지자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5조에 기해 다수의견이 취한 권고와 유사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피진정인과 그가 속한 정당에, 피진정인의 발언이 선천 적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비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 한 대책 및 (당직자들에 대해) 장애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건에 관한 인권위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진정절 차에서의 조사대상에 관한 인권위의 법해석 관행의 존중을 동시에 추구하 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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