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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2. 21. 결정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요지

주문 1 : 0000에 대하여, 국회의원 및 당직자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전(全) 당직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20. 4.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당 ○○구 후보자 유세발언에서 비례투표 용지가 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라고 표현함으로써 저신장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 2는 ○○○○당 대변인으로 2020. 1. 15. ○○○○○당 이○ ○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 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 다.”라고 함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였다. 다.피진정인 3은 ○○○○당 국회의원으로 2020. 1. 9.○○○라디오 프로 그램 (○○○○ ○○○○)에서 “(○○○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그런 상태 로 총리가 된다 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고 발언함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20. 4. 2. ○○구 ○○동에서의 연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투표용지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키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모욕의 의도를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표현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한다. 앞으로 장 애인의 권익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2) 피진정인 2 ○○○○당 대변인으로서 2020. 1. 15. 20:59경 발표한 논평 마지막 문 장에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한다. ○○○○○당의 "2020 신년기획 청 년과의 대화"영상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한 ○○○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언론사 기자와 ○○○○당 공보실 관계자가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신속하게 논평을 발표해야 상황이어서 20:59에 첫 논평을 발표하였는데, 22:00경 ○○○ 전 국회의원이 논평의 마 지막 내용이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문구라고 지 적하였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 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날 23:10경 수정논 평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은 장애인들에게 사과드린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련 규정, 피진정인들의 관련 발언 유튜 브 영상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20. 4.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서울 ○○구 ○○동 연설에서 “그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거 아닙 니까? 여러분 비례정당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아직은 잘 못 보셨겠지만 마 흔 여개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 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이런 정당 중에 어딜 뽑아야 할지 헷갈리게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나.피진정인 2는 ○○○○○당 ○○○ 당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라는 발언에 대해 2020. 1. 15. 20:59에 발표한 논평에 서 “아 무리 인재 영입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당대표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중간생략)입장문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영상 삭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석고대죄함은 물 론,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지기를 촉구한다.그리고 ○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다.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 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고 하였다.당일 23:10에 발표된 수정논평에 서 이 내용은 삭제되었다. 다.피진정인 3은 ○○○○당 국회의원으로, 2020. 1. 9. ○○○ 라디오 프 로그 램(○○○○ ○○○○)에 출연하여 ○○○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 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대해 말하던 중 “청문보고서 없이 본 회의에 직권 상정한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장관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인 데,이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라는 특별절차에 의한 것이고 본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 본회의가 가져간 경우가 이 때까지 한 건인가 두 건 밖에 없습니다.그리고,그런 상 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 고 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법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명예권)를 포함하는 인격권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헌법」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 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 32조 제3항에서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 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 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 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등 교 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8조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당사국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 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고, 국가로 하여금 대책마련 및 인식개선을 통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 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진정인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이 35개이고, 투표용지 길이가 48.1㎝인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1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 는 하나, 이는 자신의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키가 작아 투표 용지를 들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인에 해당 하는 왜소증 장애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키 작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 발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가 발표한 논평은 의도와 관계없이 장애인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진정인을 비롯한 장 애인에게 모욕감을 줄 뿐 아니라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체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정치적ㆍ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 당의 대변인인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 하발언이 개인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 욱 그렇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 인복지법」 제8조 및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반하여 장애 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진정인 2는 공식 논평 발표 후 장애인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약 2시간 후 수정 논평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논평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다수였을 것이 고, 논평의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까지 이를 스스로 인지하 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인권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진정인 3 정치인은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이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불관용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 를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 정치인은 정치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 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직자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 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인 공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 록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의 표현행위가 특정집단의 존엄성을 침해 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강하게 부 과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3은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 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피진정인 3의 발언은 개인과 사회에 엄청 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사인에 견주어 발언의 내용이 보다 빠르고 넓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3이 표현한 "절름발이"는 불완전한 걸음을 걷는 사람을 정상적 이지 못한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것으로 지체장애인을 놀리거나 비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름발이 행정," "절름발이 경제" 등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조화롭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진정인 3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절름발이는 "총리"라는 사람을 수식하고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총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총리 가 되면 후유증 또한 엄청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나 행동 과는 무관하게 비유대상이 됨으로써 모욕감을 갖기 충분하며, 온전한 인격 체로서 갖는 인격적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절름발이"라고 표현한 대상이 장애인이 아닌 국무 총리 후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조화롭지 못하 거나 부족한 양상"을 장애인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결국 장애인에 대한 비 하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 법」 제8조 및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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