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5. 결정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국회의장에게, 혐오표현 자정과 예방의 의지를 천명하는 입장표명이나 선언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 각 정당대표에게,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을 추진하고 선거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정당의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인의 혐오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표명 등,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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