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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1. 9. 결정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기존 초기 적응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장기 정착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함 ○그러나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이주단체의 제언 등에서 개선과제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특히 다양한 이주가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류자격에 따른 정책적 한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젠더관점과 인권관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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