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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19. 결정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초안) 검토의견 제출

요지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1.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역할 명시 : 인권 보호 및 향상 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의견, 권고, 제안 등을 제시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계획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2. 언론인 관련 의견 : 인권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체계 및 방식을 제시하고 인권보도 가이드라인 개발을 강조할 것. 3. 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 : 인권교육법 등 법적 제도화 기반을 마련를 강조하고 인권교육원과 같은 전담 기구 설립을 권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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