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제출(안)
해석례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청소년 인권교육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고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 계획안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특히,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2018. 5. 24.) 젠더,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반대와 다 양성 존중을 증진(9. (b) / 34. (c) ii))하며 성평등을 포함한 폭력과 갈 등의 예방, 인종 혐오(29.), 온라인 등의 소셜 미디어의 폭력적 콘텐츠, 혐오와 차별(34. (b) ix)), 이주자(42. (e) / 47.)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각국의 인권 상황이나 공통적인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포함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1. 종합 검토 의견 1-1. 청소년 혐오차별 예방 인권교육 전 세계적으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 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해지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 강화, 조 직화 되는 등 혐오차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행동계획안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2.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제출용) ..PAGE:2 - 2 - "성적 지향"은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 칭하는 개념으로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자, 양성애자(바이섹 슈얼) 등으로 통상 분류하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로서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행동계획안에 청소년 시기 때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긍정적 역할모델, 성적 다양성 등을 인식하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시정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성별 분리 정책과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별 정체성"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1-3. 청소년 성평등 인권교육 성차별, 젠더 폭력, 성매매 등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지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억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 키고 있다. 따라서 행동계획안에 청소년 시기 때부터 성차별과 젠더 폭력, 성매매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평등 인권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4. 미디어 및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들은 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계획안에 미디어와 언론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미디어 운영자와 정보습득자로서 인권존중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소년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와 언론 인권교육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1-5.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노동환경의 변화로 청소년 일자리 업종이나 고용형태, 알선수단은 ..PAGE:3 - 3 - 점차 변화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이 적절하고 안전한 근로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체제를 정비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계획안에 청소년들이 노동법과 노동조건에 대해 알 권리,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적절한 보상 및 인격보호에 대한 권리 등을 인식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세부 검토 의견 ○ 9. (b) 수정 1) 행동계획안 - 9. (b) 인종과 성별, 젠더,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반대와 다양성의 존중을 증진한다. 2) 수정(안) - 9. (b) 인종과 성별, 젠더, 나이,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장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미혼부모 및 한부모 등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반대와 다양성의 존중을 증진한다. ○ 22. (h) 추가 1) 추가(안) - 22. (h)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 성적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PAGE:4 - 4 - ○ 27. (f) 수정 1) 행동계획안 - 27. (f) 교육자, 학교 운영자, 기타 유관한 청소년 전문가의 인증 과정에서 인권 훈련을 하나의 범주로 포함시킨다. 2) 수정(안) - 27. (f) 교육자, 학교 운영자, 기타 유관한 청소년 전문가의 양성 및 자격 인증, 직무 교육 등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인권 훈련을 하나의 범주로 포함시킨다. ○ 34. (b) ⅱ) 수정 1) 행동계획안 - 34. (b) ⅱ) 자신과 타인(학교, 가족, 지역사회 등)의 삶의 주요 영역 들과 관련된 중요한 인권 문제들을 찾아낸다. 2) 수정(안) - 34. (b) ⅱ) 자신과 타인(학교, 가족, 지역사회 등)의 삶의 주요 영 역들과 관련된 중요한 인권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34. (c) ii) 수정 1) 행동계획안 - 34. (c) ii) 포용적인 언어와 태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한다. 인종과 젠더, 언어, 종교, 정치적 ..PAGE:5 - 5 - 견해나 기타 견해,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장애,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한다. 2) 수정(안) - 34. (c) ii) 포용적인 언어와 태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한다. 인종과 젠더, 나이, 언어, 종교, 정 치적 견해나 기타 견해,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장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한다. ○ 36. (h) 추가 1) 추가(안) - 36. (h)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인력, 학습자료 등 콘텐츠, 공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42. (e) 수정 1) 행동계획안 - 42. (e) 청소년과 관련하여 맥락화된 인권 사안들. 예) 장애 청소년, 민족이나 종교, 젠더 등에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청소년, 난민과 망명자를 포함한 이주자, 범법자, 폭력이나 학대 피해자 등은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2) 수정(안) - 42. (e) 청소년과 관련하여 맥락화된 인권 사안들. 예)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 청소년, 민족이나 종교, 젠더 등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사회경제적 소외 ..PAGE:6 - 6 - 계층의 청소년, 난민과 망명자, 무국적자를 포함한 이주 청소년, 근로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및 혐오 피해 청소년, 범법 청소년 등은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 47. 수정 1) 행동계획안 - 47. 청소년은 정치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교육에서 노동 시장으로 전환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권리, 성적 권리 및 재생산 건강의 권리 등,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받 고자 할 때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청소년은 또 장애 청 소년, 민족이나 종교, 젠더 등에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청소년, 난민과 망명 자를 포함한 이주자, 범법자, 폭력이나 학대 피해자 등 복합 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에는 청소년을 위한 구제 조치의 개발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 2) 수정(안) - 47. 청소년은 정치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교육에서 노 동시장으로 전환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권리, 성적 권리 및 재생산 건강의 권리 등,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받 고자 할 때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청소년은 또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 청소년, 민족이나 종교, 젠더 등에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청소년, 난민과 망명자, 무국적자를 포함한 이주 청소년, 근로 청소년, 혐오나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범법 청소년 등 복합적인 정 ..PAGE:7 - 7 - 체성으로 인한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 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에는 청소년을 위한 구제 조치의 개발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입 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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