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6. 14. 결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이하 본 신설안 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업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비밀을 제한하는 규정임.신설안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개인정보요청권이 비록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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