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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3. 12. 결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508)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군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의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에서 명시하는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5 08,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이 2020. 1. 10. 발의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 경쟁채용시험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 원에 대해 보상의 차원에서 군가산점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바, 이는 「헌법」 이 보장하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5항,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고 한다) 제2조 제 2항, 제3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 별철폐협약"이라고 한다) 제7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 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5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 우에 관한 협약」 제2조 Ⅲ. 판 단 1. 군가산점제에 대한 결정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구)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2001. 1. 4. 법률 제6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제대군 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 을 부여하는 (구)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이하 "종전 군가산점제"라 한다)에 대 해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헌법재판소는 종전 군가산점제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 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가 극심해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종전 군가산점제는 결과적 으로 여성과 장애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산점을 받 지 못하는 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종 전 군가산점제가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취 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 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김성희의원안의 군가산점제에 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효과 또한 상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 고, 「사회권 규약」 등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차별 금지 및 시정 의무를 부 여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고 인정되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이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호하는 다 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인 바,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전제에서 김성희의원안의 군가산점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제대군인 지원정책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종전 군가산점제는 폐지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신설되어 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반영 등의 우대정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 로 결정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학업 중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군복무 후 복학을 보장하고 군복무 중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을 인정하 고 있으며, 재직 중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군복무 후 복직을 보장하 고 있다. 군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자기개발비용, e-러닝 학습콘텐츠 및 국가기술자격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복무 중 취업지원을 위해 상담 사가 부대로 찾아가 진로지도 교육부터 1:1 취업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찾아 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 으며, 국방부는 2018년 병 봉급을 406천원(병장 기준)으로 인상(2017년 기준 88% 정도 인상)하였고, 2022년까지 676천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자의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약정이자 를 면제해주는 등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정책을 확대해가고 있다. 2.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및 필기시험 성적분포 현황 공무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 쟁채용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높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성비를 보면 7급 공무원 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 : 4 정도로 남성이 더 많이 신규 채용되고 있으며, 9급 공무원 신규 채용의 경우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남성과 여성이 5 : 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표 1 > 연도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단위: 명) ※ 출처 :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7급 경쟁률 (응시인원:선발예정인원) 37.2:1 (27,134:730) 33.7:1 (25,973:770) 33.2:1 (25,244:760) 합격자 성비 (남성:여성) 63:37 61:39 62:38 9급 경쟁률 (응시인원:선발예정인원) 35.2:1 (172,691:4,910) 31.4:1 (155,298:4,953) 30.9:1 (154,331:4,987) 합격자 성비 (남성:여성) 52:48 46:54 57:43 2019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 합격선은 일반행정의 경우 80.83점, 9급의 경우 407.37점으로 소수점 두 자리의 극소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된다. 또한 2019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성적 분포표에 따르면 일반행정 7급의 경우 필기점수 80점 이상 80.83점 미만에 40명, 일반행정 9급의 경우 평균으로 환산한 필기점수 80점 이상 81.47점 미만에 300여명 정도가 밀집해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합격선을 기준으로 많은 인원이 분포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배제 개정안은 가산점 대상자 범위를 종전 군가산점제보다 확대하여 병역의무 를 이행한 현역병(여성도 지원하여 전역한 경우 포함), 상근예비역 및 사회 복무요원에게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는 취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여성, 병역판정검 사 결과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 병무청의 2018 병무통계연보(Ⅰ) 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비율은 80.4.%에서 90.4%까지 이르고 있 어 전체 남성의 80% 이상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해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한 군복무를 마친 일부 여성을 제외한 대부분 의 여성은 가산점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병역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역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역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1년 6개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고아, 혼혈인(1991. 12. 31. 이전 출생자까지),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1992. 12. 31. 이전 출생자까지), 성전환자가 해당되 는 전시근로역 역시 배제된다. 개정안 군가산점제는 종전 군가산점제보다 가점 비율을 낮춰 6급 이하 공 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 각 과목 별 만점의 1000분의 10 또는 1000분의 5의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고 소수 점 두 자리의 극소한 점수차로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가 좌우되며, 필기시험 합격선을 기준으로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가산점 적용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가산점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따라 전체 남성의 80% 이상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 는 대상이 되어 가산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군가산점제는 공 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 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 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며, 군복무에 대한 보상과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에 입직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광 범위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평등권 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정안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고 극소한 점 수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과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여성, 장애 인 등의 공직 진입 기회가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가산점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제3조는 당사국에게 남녀에게 동등한 권 리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여성차별철폐협약」제7조는 정부의 모 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의 금지를,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 한 협약」 제2조에서는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군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의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규 정하고 있는 위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4.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의 형평성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인 남성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 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으 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있다. 개정안 군가 산점제는 사회복무요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다른 보충역은 가산 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0년 1월부터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대체복무요원 도 배제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다른 보충역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는 점에서 동일하며, 대체복무요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사회경력 연속 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앞 에서와 같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 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개정안 군가산점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6급 이 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사람에게만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전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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