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2011년부터 시작된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이후에도, 공기청정기 향균필터 독성물질 검출,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등 논란으로 일상생활 속 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건강권 및 생명 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후속조치로서 2016. 11. 정부가 발표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의 개별 제품 관리 및 규 제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제품의 안 전성을 강화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 을 중 심으로 개선 대책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124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 ,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11)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 반논평 제24호(2017),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6. 7. 25. 자 위원회 결정) Ⅲ. 판단 1.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 1) 국내 법·제도 현황 정부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상생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사법 , 화장품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전기용품안전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집행을 소관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으며, 2016. 11.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존 발생기, 칫솔 살균제, 휴대용 산소캔, 제모 왁스, 프린터 토너, 스프레이 향 균필터 등 위 안전관리 대책의 관리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관리 품목이 발생하고 있고,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해 개별법으로 모든 제품을 관리대상 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별법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품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소비자기본법 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데, 제품안전기본법 은 사 업자의 제품관찰 의무, 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 정보의 공표 등을 포함 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 을 제조 또는 유통하고,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중대 결함이 있는 제품은 정부가 수거를 명함과 동시에 공표할 수 있고,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해외 법·제도 현황 가) 독일 소비자제품안전법 (ProdSG, Product Safety Act) 2004년 독일은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위해정보 수집, 보고, 공표와 관련하여 제품 제조자, 그의 대리인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 유통업자, 해 당관청 등의 의무를 규정한 소비자제품안전법 을 제정하였다. 소비자제품안전법 제6조에 따라,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으로부터 발 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불만신 고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불만신고목록을 관리하는 등 예방조치를 구축 해야 하며, 제조자 등은 유통한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비자제품안전법 제26조에 따르면, 감독관청은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 후 직업 안전·보건 연방 기관에 보고하며, 직업 안전·보건 연방기관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제품 의 판매금지, 수거, 경고 부착, 폐기 등 조치사항을 공개(제조자 등의 인적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해야 한다. 나) 일본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2009년 일본은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확대 방지 등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소비자안전법 을 제정하였다. 소비자안전법 은 소 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상담, 소 비자 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소비자제품안전법 과 달리 소비자안전법 제2조는 보고 의무를 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품의 결함 정도와 관계없이 소비자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소비자안 전법 제12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 사고가 발 생할 경우 소비자 사고 등의 개요 및 내각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작성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소비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분석·정리 하여 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고, 소비자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며, 정리된 결과는 의무적으로 공표한다. 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1972년 미국은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하고, 소 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과 관련한 사망,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연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제품 안전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제조자,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규 칙 위반 사항이나 제품의 결함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사항을 소비자제 품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 품의 제조자,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품의 유통 중지, 결함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공고 또는 우편통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2. 국내 법·제도의 미비사항 및 개선방안 검토 가. 개선 필요성 헌법 제124조,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 6. 23. 일반논평 제24호를 통해,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였 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부터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의 소비자제품 안전법 등을 참조하여 사업자의 관찰 의무와 중앙행정기관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 사업자의 제품 관찰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가 있다. 이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관찰의무가 이 미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나, 제13조 제1항은 제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이고, 제13조의2는 특정한 사고 발생 후 사후 보고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위 조항 등을 통해 사 업자에게 제품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관찰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독일 소비자제품안전법 제6조에 따르면,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 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불만신고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불만신고목록을 관리하는 등 예방조치를 구축해야 하며, 필요시 유통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작 및 유통 이후에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자에게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하므로 결함 정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제품 관찰의무 이 행을 위한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 수, 자산, 매출액 등 규모는 물론 업종을 고려한 실효성 있 는 접근이 필요하다. 2014년 유럽연합(EU)은 종사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등 비재무정보 공시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6년 독일 은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종사 자 500인 이상 기업의 50%를 이행 목표로 설정한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요 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죽, 가방, 신발, 가구 등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연 1,500억 원,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의 경우에는 연 1,000억 원 등 산업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우리 정부도 종사자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500인 이상 또는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 상인 경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 불만신고목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의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결함을 조기에 인지 하고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500인 미만 또는 매출액이 일정기준 미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 불만신고목록을 작 성·관리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제조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체·공식 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특정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고 및 생명·건강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자에 준하여 매출액 또는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제품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불만 내용을 자체적으 로 확인하며, 불만신고목록을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수거명령 등에 대한 공표조치 의무화 방안 제품안전기본법 은 제품(수입제품 포함) 안전성 조사의 내용과 결과의 열람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제9조의3), 제품 수거 등 권고의 불이행 공표에 관한 사항(제10조), 제품의 수거 등 명령의 공표에 관한 사항(제11조), 안전 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제15조의2)을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내용들을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 표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하자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므로 공 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표 등의 의무화는 해당 기업의 이미지 및 매출액 등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또는 치명적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 등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대 응방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 소비자 안전법 제13조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은 취득한 정보가 소비자안전의 확 보를 위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 를 정리하여 관계행정기관 제공, 소비자위원회 보고·공표, 국회 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위 식품안전기본법 의 규정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열람 또는 공표에 관한 제품안전기본법 의 위 각 조항 중에서 제11조 제1항의 경우 그 공표 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제1항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권고 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중 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 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으 로 인해 기업이 입는 피해보다도 국민의 알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 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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