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 등
요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구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일반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다.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는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 다. 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장애인 1명당 보호자 1명이 반드시 탑승하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차량 한대에 탑승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도 제한된다. 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야하며 중간에 경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와 「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 택시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구성되 어 총 23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하였으며, ○○시(주무부서 경로장애인과)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 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5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중 1 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로 규정하고 있다.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 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반을 의무화하 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교통약자법」과 「○○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 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한정된 교통수단으로 이동불편을 느끼는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관계로,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예약이나 즉시 신청의 경우 이용하고 싶은 시간 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배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랜 시간 운영하 는 과정에서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탈의 사례가 누적된 관계로, 목적지와 동떨어진 장소를 경유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 주의 차원에서 정한 원칙이 아니며, 다수의 교통약자 등이 요청하고 수탁기 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여론과 민원을 수렴하여 정한 원칙이다.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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