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피혐의자 권리 미고지
요지
경찰청장에게, 참고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피조사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 장을 위하여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6. 2.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6. 2. 24.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고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26. 출석하기로 하였다. 조사 당시, 피진정인은 “2015. 11. 14. 어디 있었느냐”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물었고, 진술거부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 ○○○○○경찰청의 내사지시(2015. 12. 31.)에 따라 2016. 2. 11.과 같은 달 23.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6. 15:10경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15:25경부터 16:00경까지 조사를 하였다. 조사 당시, 피해자는 일 부 사안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분이 되 어야 고지를 하는 것으로, 진정사건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이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 전화조사보고, ○○○○○○○경찰청 내사지시 공문, 피진정기관의 진술조서·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청에서는 2015. 12. 31. 피진정기관에 2015. 11. 14. 세종대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채증된 대상자에 대해 내사를 지시 하였다. 내사 지시 공문에는 대상자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할 것과 대상자의 범행 인정 등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신조서 작성 후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채증자료 추가 분석 및 통신수사 등 추가 내사를 실시하라고 기 재되어 있었다. 해당 공문에는 피해자의 사진과 “○○○, 보신각 앞 도로점 거 등”이라는 채증자료 판독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2016. 2. 26.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혐의자 ○○○에 대한 일반교통방 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다”는 기록, “피혐의사실과 관 련하여 피혐의자 자격으로 출석하였다”는 진술, "민중총궐기대회의 참석 여 부, 참석 경위, 보신각 앞 도로 앞에서의 시위 및 점거 여부, 차벽 버스 손 괴 여부, 채증 사진 본인 여부" 등에 대한 피진정인의 질문,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묵비하겠습니다”라는 진술이 있고, 조사는 같은 날 15:25 시작되어 같은 날 16:00 종료되었다. 다.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6. 2. 26. 진술조서 작성 당 시 피진정인이 피혐의자인 피해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 2016. 3. 2. 피진정기관에서는 피혐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내사 종 결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 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 244조의3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 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 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 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사를 하 는 경우에도 조사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조사 시 작 전에 수사기관이 진술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 식하였다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조사대상 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진술거부권 미고지의 적절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피해자가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라서 진 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조서의 형식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진술조서로 참고인 조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이다. 그러나 조사 개시 경위를 볼 때 처음부터 피해자를 경 우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조서의 내용도 "민중 총궐기대회의 참석 여부, 참석 경위, 참석 의도, 보신각 앞 도로 앞에서의 시위 및 점거 여부, 차벽 버스 손괴 여부, 채증 사진 본인 여부" 등 피해자 의 범죄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피혐의자인 진정사건 피해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본 건과 같은 경우 에 피해자가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범죄 혐의 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시점에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미 입에서 나온 말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다. 조치의 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피혐 의자" 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 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 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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