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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15. 결정

조사수용 시 부당한 과밀 수용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4. 7. 7. 피진정인 1.은 조사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하면서 옆 조사거 실이 비어 있었음에도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 씨에 선풍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거실에서는 상의 관복을 탈의하게 하면 서 조사거실에서는 관복을 입도록 하여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등 비인간 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하였다. 나. 2014. 11.초경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기동순찰대 책임관 O주임과 면담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는 “저 놈은 맞아야 해, 덜 맞아서 저런 소 릴 하는 거야”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이후에도 우연히 마주 쳤을 때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주제 넘게”, “징역이나 잘 살지”라고 하면 서 나이 든 진정인에게 반말과 비하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임의로 거실벽에 커피박스 등으로 제작한 종이박스를 붙여 사용하고 벽지를 훼손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였는데,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사거실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동상 4실 에 수용되었다. 조사.징벌거실은 7.68㎡로 2인 수용하는 소거실에 비해 면 적이 넓어 3인을 수용해도 큰 무리는 없으며, 진정인을 포함하여 3명을 수 용한 것은 조사자와 징벌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듯이 어느 한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고의적으 로 3명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4실에 수용되었던 2014. 7. 7.부터 7. 18.까지 의 기간 중 3명이 수용되었던 날은 총 5일에 불과하였다. 2) 일반수용거실에는 하절기에 선풍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조사.징벌 거실의 경우 선풍기 날개 및 철사를 이용한 이물질취식 또는 자해, 자살의 시도 등 교정사고의 발생 우려가 많아 선풍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대 용으로 1인당 1개의 부채를 지급하고 있다. 3) 일반수용자의 경우 하절기 주간에는 상의 관복을 탈의하되 번호표를 부착하고 생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징벌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엄 격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간에도 정상적으로 관복을 갖추어 입도록 하고 있다. 하절기 조사.징벌거실에서의 관복 착용은 엄정한 수용질서 확 립을 통한 교정사고 예방 및 안전과 질서유지 등 측면에서 볼 때,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도 적절하며 인권침해의 요소는 없다. 4)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 진정인 2.는 진정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저놈~"이라고 말하는 등의 모욕적 인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듯이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주제 넘게 니 징역이나 살지"라고 하였다는 말은 과장된 말이며, 당시 진정 인과 대화 과정에서 "만기가 다 되었으니, 이것저것 신경쓰지 말고 자신만 생각하고, 출소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라고 말한 것을 왜곡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피진정인 1.의 침해구제제2위원회 출석 진술, 피진정인 2.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1) OO교도소는 5동 상층 1개 사동을 조사.징벌사동으로 운용하고 있 는데, 총 거실 수는 21개로서 이 가운데 조사.징벌거실은 이 사건 진정에 서 진정인이 수용된 4실과 17실을 포함하여 10개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전자영상장비(CCTV) 거실은 11개 이다. 2) 진정인은 커피박스 등으로 제작한 종이박스를 거실 벽에 붙여 사용 하고, 또 떼는 과정에서 벽지를 훼손하는 등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 7. 7.부터 7. 16.까지 조사거실인 5동상 4실에 수용되었고, 7. 17.부터 7. 18.까지 징벌거실인 5동상 17실에 수용되었다. 이 가운데 7. 7.부터 7. 9. 까지와 7. 15.부터 7. 16.까지 5일동안 5동상 4실에 진정인을 포함하여 3명 이 수용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같은 사동내에 빈 거실은 최소 3개에서 6 개까지 있었고, 1명이 수용된 거실은 최소 1개에서 6개까지 있었다. 3)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 상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 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에서 OO교도소 조사.징벌 거실의 면적은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6.48㎡로서 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면 1명당 2.16㎡로서 위 지침의 기준면적보다 좁다. 4) 진정인이 당시 조사거실 5동상 4실에서 다른 수용자 2명과 같이 수 용되었던 기간의 기상청 원주지역 날씨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기온(최고기 온)은 2014. 7. 7. 26.5℃(34.8℃), 7. 8. 27.7℃(32.0℃), 7. 9. 26.6℃(34.0℃), 7. 15. 26.7℃(33.0℃), 7. 16. 26.9℃(30.9℃)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2.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장이 외에 다른 목격자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 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 문방지협약"이라 한다) 제16조는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제1조의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 는 이들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이루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규정하여 교 정시설내 수용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 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조사.징벌거실의 경우, 6.48㎡로 소거실에 비해 면적이 넓 어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는 없고, 수용된 날도 5일뿐이고, 조사자와 징벌 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하절기에는 1명당 1개 의 부채를 지급하고,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지침에서 혼거실은 2.58 ㎡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거실의 넓이가 6.48㎡(화장실 제외)임에도 3명의 수용자를 수용(1명당 2.16㎡)한 점, 진정인을 포함한 3명 이 조사수용된 기간 중 원주지역 평균기온이 26.8℃(최고기온 34.8℃) 정도 로서 하절기 거실의 실내 온도는 외부 기온, 통풍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수용자의 체온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 또한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이 조사수용된 기간 중 1명만 수용되거나 빈 거실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처우가 교 정시설 운영상의 불가피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법을 위반하여 그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부채만 지급받고 관복을 탈의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 최고 기온이 34℃가 넘는 하절기에 6.48㎡의 좁은 공간에 5일 동안 3명을 수용하도록 한 것은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서 방지 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3명을 한 거실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에 게 행위 책임을 묻기 보다는 OO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진정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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