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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2. 1. 결정

조사수용 시 불합리한 처우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요지

OOOOOO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텔레비전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조사수용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와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를 적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 1과 진정인 2는 OOOOOO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수용자이다. 나. 진정인 1은 20XX. XX. XX.∼20XX. XX. XX. 약 14일간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이하 조사수용)된 후 결국 훈계 처분을 받았는데, 조사를 목적으 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라면 처우 제한 없이 다른 거실로만 분리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텔레비전 시청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처우 를 제한받았었다. 이러한 처우 제한은 거의 금치에 해당하는 준징벌 수준인 데, 징벌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에 가까운 처우 제한 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다. 진정인 2는 20XX. XX. XX.∼20XX. XX. XX. 약 16일간 조사수용 되었 는데, 빛에 예민한 진정인 2가 수면 안대와 수면용 귀마개, 영양크림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 2의 행위가 아직 징벌을 받을 사안 인지 확실한 것도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2를 조사목적으로 분 리 수용했다는 이유로 근거도 없이 진정인 2의 생활용품들을 별도로 보관 하게 하며 사용을 제한하여 진정인 2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1과 관련하여 20XX. XX. XX.(O) OO:OO경 OO동 O실에서 진정인 1은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 대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다른 수용자 와 말다툼을 한 후, 혼잣말로 “씨발 진짜 못 해 먹겠네.”라고 하며 접고 있던 신문지를 바닥에 던져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으며, 진정 외 OOO 수용자는 위 행위를 보고 진정인 1에게 “미친 새끼가 개념이 없네.”라고 하며 폭언하고 언성을 높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하였다. 이에 진정인 1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 1의 위와 같은 규율위반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14호 위반이지만, 사안 이 경미하여 엄중 훈계 처리하였다. 모든 징벌혐의자에 대해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들의 조사수용으로 인한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살펴볼 때 텔레비전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 청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진정인 2와 관련하여 조사에 따라 물품을 별도로 보관한 사실은 있 으나 재판 관련 서류는 조사수용 시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조사수용 시 물 품 구매는 가능하나 재판 송달에 필요한 필기류, 봉투, 풀 및 기본적인 생 필품(컵, 타올, 로션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품보관 박스에 별도 보관하게 하였다. 진정인 2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호, 제14호 위반으로 조사수용 되었고 규율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해 상대방이 처벌불원으로 엄중훈 계 조치되어 징벌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기초 조사서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20XX. XX. XX.∼20XX. XX. XX. 조사수용되었다. 나. 진정인 1은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 생활용품 별 도 보관, 타인과의 접촉 금지(작업 정지, 교육 훈련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제 한)의 처우 제한을 받았다. 다. 진정인 1은 위 조사수용 후 훈계 처분되었다. 라. 진정인 1은 입소 이후 20XX. XX. XX.까지의 수용생활 동안 총 7차례 조사수용 처분을 받았고, 7차례의 각 조사 결과 무혐의 3회, 훈계 3회, 조사 종결(징벌 미회부) 1회의 처분을 받았다. 마. 진정인 2는 20XX. XX. XX.∼20XX. XX. XX. 조사수용 되었다. 바. 진정인 2는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 생활용품 별 도 보관, 타인과의 접촉 금지(교육 훈련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제한)의 처우 제한을 받았다. 사. 진정인 2는 위 조사수용 후 훈계 처분되었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만델라규칙)」제37조는 “독방격리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 다른 피구금자들로 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구금하는 형식. 이러한 구금방식이 규율에 따른 징벌 로 행해지거나 질서 유지 및 보안을 위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든 강제적 분리구금 형식의 이용, 검토, 도입 및 폐지를 위한 지침제정 및 절차는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 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 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아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 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중 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거나,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분리하 여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1) 기초 사실에 대한 판단 진정인 1은 20XX. XX. XX.∼20XX. XX. XX. 약 14일간 조사수용되면 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처우를 제한받았고, 진정 인 2는 20XX. XX. XX.∼20XX. XX. XX. 약 16일간 조사수용되면서 생활용 품 별도 보관의 처우 제한을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조사 당시 진정인 들의 심적 상태와 진정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텔 레비전 시청 제한과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처우 제한을 하였다고 인정 하고 있으므로 기초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을 조사 거실로 분리 수용 처분을 하며 텔 레비전의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하며 처우를 제한 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 여부를 각각 판단하고자 한다. 2) 텔레비전 시청 제한에 대한 판단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는 정보를 수령, 수집, 처리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과 자 유로운 인격실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영상 및 음성의 동시 송 출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정 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 구독, 독서, 라디오 등 다른 방식으로 는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정보전달 매체이기도 하다. 특히 수용자는 구금되어 외부와 물리적으로 격리된 상태로서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초로 자유로운 의사 를 형성하며, 이를 통하여 얻는 정서적 안정과 교양 습득은 추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텔레비 전 시청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형집행법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1항은 정서안정 및 교 양습득을 위하여 수용자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소장이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인 1이 조사수용 처분을 받게 된 근거 규정인 형집 행법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에서 소장은 징벌대상자에게 증거 인멸 또 는 타해 우려 등이 발생할 때에 한하여 분리 수용을 할 수 있고, 이때 접 견, 실외운동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도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그런데 텔레비전 시청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집행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아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 즉 형집행법 제108조(징벌의 종류) 제6호 또는 제112조(징벌의 집행) 제3 항에 따라 징벌로서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 제48조 제2항 에 열거된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두 요건 중 하나를 필요 로 한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으로 볼 것이나, 제한에 의 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 결과 그 재량 행사가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행사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현저히 잃는 경우 등에 는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2022. 4. 15. 21진정 0666700 "교도소의 조사수용자 텔레비전 시청 제한" 결정에서 교도소장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조사수용자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한 경우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모든 징벌혐의자에 대해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 니라 조사수용으로 인한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살펴볼 때 텔레비전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 1이 20XX. XX. XX. 조사수용 될 당시 진정인 1은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눌러 신고한 것이었고, 이러한 진정인 1의 상태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즉 진 정인 1이 과도하게 흥분을 하였다거나 텔레비전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상 황에 해당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피진정인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진정인의 주장을 검토하면, 피진정인은 모든 징벌대상자(조사 자)를 조사수용하지는 않으나 일단 조사수용이 된 수용자에게는 “조사수용 으로 인한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살펴볼 때 텔레비전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징벌대상자 중 조사수용이 된 대부 분의 수용자는 일률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만약,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텔레비전 파손을 방지할 목적이었더라 도, 형집행법 제48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들의 텔레비전 시청권을 보장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막연히 텔레비전 파손 우려 라는 추상적 위험을 토대로 조사수용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형집행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 규정의 본 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행정 편의적인 해석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조사수용 대상자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부과 당시 상황이나 대상 자의 언행, 과거 파손 이력 등 텔레비전 시청 제한 사유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증빙이 갖추어져 있어야 이를 정당한 재량적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용자들을 조사수용하는 데 따 른 관행적, 일률적인 조치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조사수용자에 대한 관행적, 일률적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생활용품 별도 보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 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수용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 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주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수용자들의 사회에 대한 증오 및 적개심을 심화시킬 수 있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인 1은 조사수용 기간 중 도서, 사진 등을 포함한 생활용품들을 사용 하지 못하였고, 진정인 2는 수면안대, 수면용 귀마개, 영양크림, 면봉 등을 구매하여 조사수용 거실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부당하게 금지 당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인들의 조사수용 시 제한된 처우 내역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생활용품 별 도 보관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수용 기간 동안 진정인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평소 사용하고 있던 생활용품들에 제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된다. 이러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에 따른 제한인데, 해당 조항은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 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 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공통적으로 이전에 자살ㆍ자해 등을 시도하였던 전력 이 없었으며, 진정인 1의 경우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그 사실을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였던 것이었고, 진정인 2의 경우에도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의 사유로 조사수용 된 것으로 당시 진정인들에게 자살ㆍ자해 우려가 있었다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관행적으로 조사 수용자들에 대하여 생활 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였는데, 이러 한 처우제한이 포함된 조사수용은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구성되는 징벌위원 회에 의한 징벌과 달리 피진정기관 수용동 팀장의 판단과 피진정인의 결재 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서 조사수용은 징벌이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징벌과 같은 처우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을 억제하는 수단으 로도 사용되는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우제한이 포함된 조사수용 이후 무혐의 및 조사 종결 처 분을 받는 경우 조사수용 기간동안 제한받았던 처우에 대하여 보상을 받거 나 그간 처우제한으로 받았던 피해를 회복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수용 시 처우제한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조사수용 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살ㆍ자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사수용 시 관행적으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하는 행위는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 게 하는 것은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사 수용 시 일률적으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 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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