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용 시 일률적 실외운동 제한 인권침해
요지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수용 시 수용자의 실외운동 등 처우제한을 할 수 있으나 피진정교도소의 조사수용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3회로 실외운동을 제한당하고 있음. 이는 진정인이 실외운동 제한 사유를 과도하게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8. 11. 27. 부터 12. 7. 까지 11일 간 조사수용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조사수용 중 주 3회(월, 수, 금)로 실외운동을 제한당하였다. 피진정인 은 금치 수용자를 대상으로 주 6회(월~토)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 사수용자는 대부분 주 3회로 제한하고 있다. 나. 조사수용 후 예약되어 있었던 스마트 접견을 불허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증거인멸의 우려, 타해의 위험성 때문에 진정인의 처우를 제한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도 조사수용 시 대 부분 주 3회(월, 수, 금)로 처우제한을 받고 있다. 진정인은 무기수로 오랜 기간 피진정교도소에 복역 중이나 수용기간 동안 수용자 및 근무자에게 폭 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수용 시 영치금 및 물품수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공범과 분리가 필요하다면 일과시간 중 스물 두 번의 분리운동이 가능하므로 운동시간을 달리 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타 교도 소에서 이송 온 수용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곳에서는 조사수용 시 일반적으 로 운동제한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타 수용자로부터 영치금을 수수한 경위는, 예전에 진정인 옆 거실에서 생활하던 ○○○가 같은 거실 사람하고 싸움을 하여 상해로 추가 송치되었 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중재하여 두 사람이 100만원에 합의하였고, ○○○이 추가형을 받지 않고 벌금 300만원 을 받게 되었다. 당시 ○○○가 합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 진정 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딸을 통해 영치금을 임의로 넣어준 것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조사수용 시 실외운동 제한)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이다. 허가없이 영치금 및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8. 11. 27.(화)부터 2018. 12. 7.(금)까지 11일간 조 사 수용되어 조사기간 동안 분리 수용하고, 실외운동은 월.수.금의 주 3회로 제한한 사실이 있으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고 처우 제한이 해제되었다. 진정인에 대한 처우 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라 징벌 행위에 대한 증거 를 인멸할 우려, 조사 수용의 불만으로 다른 수용자와 근무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등이 있어,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수 용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인 실외운동을 조사기간 동안 일부 제한한 것 이다. 2) 진정요지 나항(스마트 접견 불허) 진정인은 2018. 11. 21. 스마트 접견을 신청하여 2018. 11. 28. 누나와 스마트 접견이 예약되어 있었으나, 2018. 11. 27. 조사 수용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스 마트 접견 단말기의 녹음.녹화 기능이 없어 예약된 스마트 접견을 취소하 고, 조사기간의 미정으로 스마트 접견 예약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스마트 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수형자가 사 전 등록된 민원인을 예약 신청하여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접견은 인터넷화 상접견과 같이 자체 개발이 아닌 민간기업의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어 녹음. 녹화 기능이 없고, 수형자의 임의 조작 가능성이 있어 직원이 참여하고 있 다.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은 스마트 접견과 달리 녹음.녹화 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어 조사 수용 시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접 견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스마트 접견의 녹음.녹화 기능에 대한 기기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다. 참고인 ○○○ 참고인은 2017. 10.경 타 수용자와의 다툼으로 검찰에 상해로 송치된 적이 있는데 진정인이 도움을 주어 피해자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합 의를 볼 수 있었다. 2018. 11. 4.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지정되었고, 그 당시 고마웠던 생각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볼펜 2개와 스포츠양말 1개, 러닝셔츠 2개를 진정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 2018. 11. 20. 딸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 니 우표가 없어 같은 거실 다른 수용자에게 우표를 빌려달라고 하자 진정 인이 이 소리를 듣고 330원짜리 우표 5장을 주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영치금 등 부정수수 혐의로 2018. 11. 27.부터 12. 7.까지 11 일간 조사수용되어, 조사기간 동안 주 3회(월, 수, 금)로 실외운동을 제한당 하였다. 나.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 조사·징벌사동은 총 ○○개의 수용 거실이 있으며, 조사·징벌 수용인원은 2019. 5. 14. 기준 조사수용자 ○○ 명, 금치수용자 ○○명으로 약 ○○명 정도 수용 중이다. 다. 조사·징벌수용동 실외운동장 면적은 55m²(11m×5m)이고, 한가운데 벽을 설치하여 2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조사·징벌수용자의 실외운동 시작시간은 오전 5회(9:00∼11:30), 오후 6회(13:00∼16:00)이며, 원칙적으로 조사수용자의 경우 주 3회(월, 수, 금), 금 치수용자의 경우 주 6회(월, 화, 수, 목, 금, 토), 실외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8. 11. 21. 스마트 접견을 신청하여 2018. 11. 28. 누나와 스마트 접견이 예약되어 있었으나, 2018. 11. 27. 조사수용되면서 예약된 스 마트 접견이 취소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조사수용 중 실외운동 주 3회 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은 신 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소이다. 특히 조 사·징벌 수용자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햇빛 과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실외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한 신체 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33조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운동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자가 매일 근무시간 내 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 「피구금 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1조 역시 실외작업을 하지 않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금치 수용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 적으로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2016. 5. 26.자 2014헌마45 결정) 진정인은 조사수용 당시 허가 없는 영치금 및 물품수수 혐의로 11일간 조사수용되어 조사수용 기간 동안 월, 수, 금 주3회로 실외운동을 제한당하 였다. 이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수용에 대 한 불만으로 다른 수용자 및 근무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처우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영치금 등을 수수한 상대방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공범과 실외운동 시간을 달리 배정하여 서로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진정인의 폭력성 때문에 실외운동을 제 한하였다는 주장 또한 진정인이 오랜 수용기간 동안 폭력 관련 문제로 징 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 차례도 없는 점과 조사수용 시 월, 수, 금요일에 는 다른 수용자와 함께 실외운동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 렵다. 진정인뿐만이 아니라 피진정교도소의 수용자는 대부분 조사수용 시 실 외운동이 주 3회(월, 수, 금)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증거인멸의 우려와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지 의문이다. 또한, 조사수용자에서 금치수용 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개인의 폭력성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 기 어려움에도, 소내 금치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일(일요일 제외) 실외운동을 실시하면서, 조사수용자는 주 3회로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게 다가 실외운동이 실시되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 조 사수용자들은 연속 4일 동안 실외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피진정교도소와 달리 ○○교도소와 ○○교도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 사수용자의 운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도소는 타해의 위험 성이 높아 예외적으로 조사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월, 목, 주2회 실외운동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교도소의 조사·징벌수용동 실외운동 실시시간, 수용인원, 운동장 면적, 계호인력 등 수용여건을 살펴볼 때, 조사수용자에게 매일 실 외운동을 실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조사·징벌수용동 실외운동 실시시간 은 오전 5회(9:00∼11:30), 오후 6회(13:00∼16:00)이며, 1회에 30분씩 총11회 실시되고 있다. 수용인원은 약 ○○명 내외이고, 담당근무자 ○○명에 봉사 원 ○○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이다. 실외운동장은 조사·징벌수용동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55㎡(11m ×5m)으로 한가운데 벽을 설치하 여 2개 운동장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고, 운동담당근무자 ○○명이 가운데 위치한 사무실에서 양쪽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수용자들을 계호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계호상 문제로 한 운동장에 최대 ○○명까지 운동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1회당 10명씩(2개 운동장에 각 5명씩) 운동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일과시간 중 110명까지 실외운동 실시 가 가능하다.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 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 요가 있을 때 조사수용 시 수용자의 실외운동 등 처우제한을 할 수 있으나 피진정교도소의 조사수용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3회 로 실외운동을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피진정인이 실외운동 제한 사유를 과 도하게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헌법 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스마트 접견 불허) 조사수용 중 진정인의 스마트 접견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녹음·녹 화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스마트 접견 단말기에 녹음·녹화 기능이 없어 예약된 스마트 접견이 불허된 것이며, 현재 법무부에서 스마트 접견 단말기의 기기 보안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스템 개선 중이라고 한다. 법무부 “인터넷화상접견·스마트 접견 통합운영계획(2018. 6.)”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녹음·녹화기능 미비 등 스마트 접견 단말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가정용 PC를 이용한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시스 템 개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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