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의 진정요지(○○○) 1) 2009. 4. 22.경 입방거부로 징벌 15일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징벌실 이 빈 상태였음에도 2인 징벌실로 함께 수용시키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뒷 수정을 채운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했으며, 모포를 3장만 지급하여 추 위에 떨며 잠을 자야만 했다. 2) 징벌실 화장실의 씻는 공간이 좁아 세면을 하기가 어려웠고, 화장실 에 문이 없다. 나. 진정인 2의 진정요지(○○○) 1) 징벌실 화장실 칸막이가 너무 낮아 대변을 보면 상대에게 노출되어 수치스럽고, 식사를 하기 부담스럽다 2) 징벌실에 지급된 담요를 소독을 하지 않는 등 위생이 매우 불결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은 2009. 3. 24. 같은 거실 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금치 30일 처분을 받고 4. 22. 징벌집행이 종료되어 기결 3하 14실로 입실할 것을 지 정했으나 지정된 거실에 가보지도 않고 “다른 수용자와 생활하기 싫다.”며 독거실을 요구하여 입실거부로 조사수용 하였다. 4. 30. 진정인 1에게 징벌 집행을 위해 기결 3하 3실로 입실할 것을 지시했으나 2인 거실에는 갈 수 없다고 말하여 소의 독거실 형편을 설명하고 우선 2인 거실에서 생활을 하 면서 추후 해결토록 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입실을 거부하였다. 이에 기 동대를 출동시켜 입실을 시키려 했으나 진정인 1이 완강히 저항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양손수갑)를 사용하였다. 모포지급과 관련해 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에 의하면 "금치처 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금치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엄격히 하여 징벌효과를 높이고 관규준수를 유도하 기 위해 일반수용자보다 처우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2) 진정인은 스스로 혼거실보다 환경이 열악한 징벌실 수용을 자처하였 던 자로 금치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엄격히 하여 징벌효과를 높이고 관규준 수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수용자보다 처우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징벌실 화장실이 개폐문은 아니나 세로 96cm, 가로 60cm 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은 관찰할 수 없 고 다만 상반신의 움직임을 통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수용 자 신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담스럽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3) 징벌실에 수용 시 세탁된 담요를 지급하고 있으며, 징벌을 받는 자 가 담요가 불결하다고 하면 즉시 교체해 주고 있으며, 매주 또는 10일에 한 번 정도 징벌실 모포를 세탁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진정인 관련 동태시찰사항, 수용자징벌집행부, 징벌의결서, 진정인 1의 자필자술서, 진정인 1에 대한 진술조서, 피진정기관의 근무보고서 및 보호장비심사부, 목격자 자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징벌실 화장실 칸막이 사진 등의 자료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2009. 4. 22.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혼거실 입실을 거부하 여 조사수용 되었으며, 이후 4. 30. 16:20경에는 2인 거실에는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기결 3하 3실로의 입실을 다시 거부하면서 거실 자동문 스위치 파 이프를 손으로 잡고 버티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일으켜 4. 30. 16:40부터 5. 1. 10:20까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기결3하2실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징벌기간 동안 진정인 1에게 3장의 모포가 지급되었다. 나. 피진정기관은 징벌실 화장실 칸막이로 세로 96cm, 가로 60cm의 책꽂 이를 사용하고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1)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 1은 독거실을 요구하며 징벌방 입실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총 17시간 40분 동안 기3하2실 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식사, 세면, 용변 시에는 수갑을 일시 해제한 점, 위 사안이 진정인 1의 입실거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진 정인 1이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소장의 결 재를 받은 상태에서 수갑을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점, 징벌실 1인 수용여부 는 피진정기관의 거실 사정 등을 참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방수 용을 요청하며 소란을 피운 진정인 1에게 수갑을 채운 피진정인의 조치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 1에 게 3장의 모포를 지급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수용기간이 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포 를 3장만 제공한 것이 인권침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 1)항의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 2)항 및 나. 1)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기관의 징벌실 화장실에는 세로 96cm, 가 로 60cm의 이동식 책꽂이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수 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조 치라고는 하나, 용변 시 신체의 노출을 온전히 막을 수 없어 수용자로 하여 금 기본적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징벌실에 1인 이상의 수용자가 수용되었을 시 용변을 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이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이동식 책꽂이 설치로 인해 세면 공 간 등 징벌실 공간이 더욱 좁아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비록 징벌실 이 수용자 중 문제를 야기한 자를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용변 시 신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 2)항과 관련 모포가 불결하다는 진정인 2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 고 있고, 진정인 2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중 화장실 칸막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 진정내용은 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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