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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2. 12. 결정

조사중 메모금지 등 인권침해

요지

수사의 밀행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OO지방검찰청 OO지청 소속 피진정인 1(수사관)과 피진정인 2(검사) 는 2013. 2. 5. 진정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음날 진정인을 약 식기소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정인이 함께 대질조사를 받 던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이미 수개월 간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자 료 및 진술서를 수회 제출한바 있고, 2013. 2. 5. 당시 조사를 마친 상태에 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우리 청 또는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으로 자 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을 뿐 자료의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 칙」제21조,「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는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검찰조사과정에서 피의 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고, 피의자조사의 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 의 형태로 현출되어 조사 종료 후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 며, 또한 당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정인이 대질조사 중인 고소인의 답변 을 받아 적듯이 기록하려고 하여 고소인이 “이렇게 받아 적어가서 별도의 고소를 또 한다”는 취지로 항의한바 있어, 진정인의 메모하는 행위를 제한 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지방검찰청 OO지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 1과 검사인 피진정인 2는 진정외 OOO가 진정인과 진정외 OOO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3. 2. 5. 14:00~19:15 진정인과 위 OOO, 위 OOO을 대질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고소인인 위 OOO가 진술하는 내용을 메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수사상 모든 내용은 조서 로 현출되는 것이니 별도로 메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피진정인 2 는 “수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한 말을 적어가서 공개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진정인의 메모 행위를 제지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대질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추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다음날인 2013. 2. 6. 진정 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 11. 23. 검찰총장에게, 피 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 며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사건번호 : 10진정0421700)하였고, 이에 검찰총장은 2012. 6. 피의자가 조사 도중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위 권 고를 수용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진정인에 대한 피의사건은 고소인의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수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되어 왔던 점, 약식기소된 후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 리의 수사준칙」제2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 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서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들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법적 조언 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방어 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수사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결정(2011. 11. 23. 10진정0421700 결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재판관행은 공정 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전문증거배제법칙에 충분히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신문 과 정에서의 메모금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총장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기존 결정과 취지를 같이 하면서, 수사의 밀행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피의자 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 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 위를 허용하도록 재차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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