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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2. 8. 9. 결정

조선인동포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권고

요지

【결정요지】 [1] 술에 취해 있던 조선족 중국인의 단순한 욕설행위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 제2호 소정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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