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직급별 차등 정년
요지
인사적체 문제나 직원의 자기개발은 전반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보완 가능한 점, 관리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인을 정년에만 국한하여 볼 사안이 아닌점, 간부직으로의 유입이 업무의 난이도 및 수준, 임금지급 등의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할 이유는 될 수 없는 점, 50세 이후의 근로자가 육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간부직은 일반직에 비해 육체적 업무 강도가 낮고 고도의 정신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직급별 차등 정년제가 타당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있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조합(이하 “○○○○”라 한다.) 일반직 직원들인 데,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팀장, 지점장 이상 간부직은 60세, 그 외 일반직은 55세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및 관계인의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직급별 차등정년제는 ○○○○○○중앙회의 「○○○○○○표준업무 방법서」에서 정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개별 조합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은 타 기관에 비해 인사적체가 과중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직급별 정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빠 른 경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품의 분석.판매나 최신의 금융거래 기법의 숙지 등 업무 능력 향상이 절실하므로 자기 개발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된 직원에게 관리직군의 유입 기회를 부여하고 정년을 장기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통해 직원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2) ○○○○의 지난 3년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수익 총계는 감 소한 반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과 같은 직급별 정년제를 운영하는 상황 하에서도 상승하는 인건비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여지가 있고, 정년을 통합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하 가능성이 제기되 고, 조합원의 수익을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으로 책정하게 되어 수익감소 및 전체 예산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자칫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3) 일반직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며 매출과 연관된 여신사업과 이에 부 대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간부직은 직접적인 여신사업과 일반직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관할 부서의 사업전반과 인사.노무를 관장 하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상 차이로 간부직은 오랜 근무 경력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과 노무관리능력, 부서 간 상호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 선정을 위한 거시적 시각을 필요로 하고 직원을 지휘, 통솔하여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일반 직은 순간적인 정신적 판단을 필요로 하고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은 반 면, 간부직은 업무경험과 고도의 정신적 판단을 요구하여 일반직에 비해 육 체적 업무 강도가 낮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드는 50세 이후의 근로자는 대개 순발력과 육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 으로 업무의 질과 양의 차이에 기인한 직급별 정년제는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관계인(○○○○○○회장)의 의견 요지 「○○○○○○표준업무방법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단위○○은 개별 법인체로 취업 규칙, 자체 인사규정을 두고 있으나 표준업무방법서가 상위규정이다.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이 직급별 차등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 ○○○○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단일정년을 협상 중에 있으므로, 향후 ○○○○ 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삭제 또는 개정의 여지가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의견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 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 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직은 실무책임자인 상무를 두며, 그 아래 총무팀, 자금운용팀, 여신팀, 수신팀, 교 육관지점, ○○○지점, 리스크관리반, 이사장 직할의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 12. 기준, 직원은 팀장.지점장 이상의 간부직 8명, 과장 이하 일반직 24명, 계약직 5명 등 총 37명이 재직 중이고, 간부직 직원의 평균연 령은 만53세, 일반직은 만43세이다. 나. 신규직원은 통상적으로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연령과 관련 근 무경력, 자격증 소지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다. 직원의 승진은 직위 간 승진에 필요한 조합통산 근무연수 및 직위별 최저 근무기간 등을 요건으로 하여 일반직은 인사위원회, 간부직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승진 임용되고,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합 승진소요 최저기간 직 위 직위별 최저 근무기간 근속년수 대리 주임으로 24개월 이상 근무 5년 이상 과장·과장급팀장·지점장 대리 또는 과장급으로 24개월 이상 근무 7년 이상 차장·차장급팀장·지점장 과장급또는과장급팀장·지점장으로 36개월이상근무 10년 이상 부장·부장급팀장·지점장 차장급팀장·지점장으로 36개월 이상 근무 10년 이상 상무 부장으로 48개월 이상 근무 12년 이상 전무 상무로 60개월 이상 근무 15년 이상 다. ○○○○「직제규정」 제5조는 사무직 중 팀장.지점장 이상은 간부 직 직원으로 하고, 그 외는 일반직 직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인사 규정」 제28조에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간부직 직원은 60세, 일반직 직원은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 업무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 는 「○○○○○○표준업무방법서」 제11조의2에 직원의 정년을 관리직 60 세, 일반직.기능직 및 고용직 직원은 55세의 연령 내에서 조합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회 및 타 ○○○○○○ 정년현황 비교는 아 래 <표 2>와 같다. <표 2> ○○○○○ 및 타 ○○○○○○ 정년현황 비교 연번 ○○ 명 정 년 승진소요 기간 비고 1 ○○○○○ 관리직 60세 일반직 55세 관리직 - 3급 이상 (3급까지근속년수 10년소요) 표준업무방법서 준용 2 ○○○○ ” 표준업무방법서 준수 ” 3 ○○○○ ” 표준업무방법서 준수 ” 4 ○○○○○ ” 관리직 - 3급을 이상 (과장, 실장, 점장, 팀장) ” 5 ○○○○○○ ” 관리직 - 3급을 이상 (입사 후 최저 12년 근속 시) ” 6 ○○○○○○ ” 관리직 - 3급을 이상 (차장, 부장) ” 7 ○○○○ ” 관리직 - 5급 이상 (입사 후 최저 13년 근속 시) ” 8 ○○○○ 모든 직원 60세 - 자체규정 9 ○○○○ 모든 직원 60세 - 자체규정 라. 한편, ○○○○○○중앙회는 「○○○○○○○」에 따라 개별 ○○조 합의 사업 등에 관한 검사.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중앙회의 직급별 차등정년 진정사건(2013. 9. 10. 결정 13진정 0035800)에서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중앙회 측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권 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회신해 왔다. 한편, ○○○○은 개정된 「고용상 연 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2017. 1. 1. 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대상 기관인데, 그때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인원은 2014. 진정인 1, 2, 3 등 3명, 2016. 진정인 4, 5 등 2명임.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 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 계에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둘째,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 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 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 이었으며, 이 사건 진정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불합리한 차별행위 라고 결정한 사안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인사적체 문제나 직원의 자기개발은 전반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보완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관리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 인도 정년에만 국한하여 볼 사안이 아니고, 이는 인건비의 속성상 대부분의 기관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직급별 차등정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보 기 어렵다. 라. 아울러, 피진정인은 간부직과 일반직 간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직급 간 최초 채용경로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승진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직으로의 유입이 관리 권한 부여 등 업무의 난이도 및 수준, 그에 따른 임금지급 등의 처우를 달 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50세 이후의 근로자가 육체적 능력 이 현저히 떨어지고, 간부직은 일반직에 비해 육체적 업무 강도가 낮고 고 도의 정신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직급별 차등 정년제가 타당하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은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근거 가 없으며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있음을 고려해 보았 을 때에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간부직과 일반직 직원 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 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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