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대학교가 건학이념과 관련이 없는 학문 분야인 건축학과의 교수 채용 시 그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므로 채용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가 2005. 4. 건축학과 교수채용 공고 시 지원자격을 세례기독 교인으로 제한하고 지원자에게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진정인은 응시조차 할 수 없었는바,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는 1956년 선교사들의 헌신적 봉사와 미국 ○○○회 교단 의 재정지원이 바탕이 되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기독교정신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 설 립이념에 따라 개교 이래 현재까지 신임교원 초빙 시 기독교 세례교인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들은 국가에서 다하지 못하는 교육을 감당하고 있으며 각 각의 교육이념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여 오늘날의 우리사회를 지 탱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바, 설립이념에 맞는 교육을 지속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학교의 설립이념에 관심이 없는 교수를 임용할 경우 모든 사립 학교들이 정체성을 잃고 국공립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므로 사립학교는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3.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대학교는 1956년 미국 ○○○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 의해 4년 제 ○○기독학관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1970년 서울소재 ○○대학과 통합되었다가 1982년 "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설립하고 ○○대학교로 개 칭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10개 단과대학과 8개 대학원의 편 제를 갖춘 종합대학이다. 나. 학교법인 ○○기독학원의「학교법인○○기독교학원정관」제1조에 따 르면, 동 학교법인의 설립이념은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다. ○○대학교는「학교법인○○기독교학원정관」제43조 제12항과 「교원 인사규정」제4조에 따라 교수의 지원자격을 세례 또는 영세교인으로 제한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수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 4. 12. 건축학부의 교수초빙 공고를 하면서 지원자격을 세례(영세)교 인으로 제한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수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대학교는 학생의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재학생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약 46%이다. 마. ○○대학교 재학생에게 기독교관련 과목인 "현대인과 성서" 3학점을 교 양필수로 이수하고 4학기 중 채플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과대학 에 기독교학과를 따로 설치하고 있다. 바. ○○대학교가 모금한 기부금 중 기독교 관련기관에서 받는 비율은 5.4%이다. 사. ○○대학교의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교과과정 편성을 보면, 건축구 조분야에서는 수학과 역학을 기초로 하고 구조해석과 구조설계의 이론과 실무를 통하여 견고성과 내구성을 가진 건축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신 의 공학기술을 교육한다는 목표아래, 구조역학1, 구조역학2, 공학수학, CAD, 공학설계1, 공학설계2, 콘크리트구조1, 콘크리트구조2, 건축구조세미 나, 구조실험, 철골구조1, 철골구조2, 구조설계1, 구조설계2, 토질공학, 건축 설계스튜디오1, 건축설계스튜디오2, 구조와 디자인, 정역학, 대학수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건축재료분야에서는 다양한 건축재료의 특성을 연구하고 요구되는 성능과 그에 적절한 재료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기초적 이론과 실 험방법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교육한다는 목표로, 재료역학, 건축재료 및 실습1, 건축재료 및 실습2, 유체 및 열역학, 건축재료 세미나 등의 교과목 을 개설하고 있다. 시공법 및 건설관리 분야는 품질확보 및 경제성과 적정공기를 달성 하는 건설관리 및 첨단의 신기술공법의 발전을 파악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현장의 책임자가 되도록 교육하겠다는 목표로, 일반구조, 건축기술사, 건축 환경, 건축법규, 컴퓨터그래픽, 공학설계3, 공학경제, 건축시공, 건축적산, 건축설비, 건축시공세미나, 전기설비, 프로젝트 관리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 고 있다. 5. 판단 이 사건 ○○대학교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사회.교회에 봉 사하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립취 지를 가진 ○○대학교가 건축학과의 교원을 채용하면서 세례교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실현 하기 위한 본질적인 측면인지와, 건축학과 교수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기 독교 세례교인인 것이 필수적 요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 이 된다 할 것이다. 가.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과 그 한계 「헌법」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선 교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 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설립한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건학이념에 부응하는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 생을 교육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대학의 자율성에는 학사. 인사.시설.재정 등 전반적인 영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종교의 자유나 대 학의 자율성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권들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 며,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 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 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설립이념에 맞는 교육을 지속하 기 위하여 구성원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 율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것이며, 만일 기독교인으로 교수채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 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적정한 교육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설립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게 하고, 설립 후에도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인바, 학문적 진리탐구라는 고등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대학교원의 자격이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법」 또한 동법 제1조 및 법 전체에 걸쳐 사립학교 의 특수성에 의한 "자주성"과 "공공성"을 모두 중시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교는, 신학대학과 같이 특정종교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종교인이나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 이 아니며 특정 종교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은 국민에 대한 보편적 교육 을 책임지고 있다. 실제로 ○○대학교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종합대학으로서 운영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그 설립목적 또한 기독교인의 배출과 기독교 목회자 양성에 있다기보다는 기독교 원리 하에 국가와 교회 및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에 있으며, 학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재학 중에 기독교인으 로 개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재학생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절 반에 못미친다. 또한,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제20조에 규정된 종 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 를 취할 때에는 「헌법」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 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내 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 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 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원칙이다. 이 사건과 같이 사립대학인 ○○대학교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 율성과,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 는 경우에는, 양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거나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그 가치를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 와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위에서 살핀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과 그에 대한 「헌법」 및 법령상 한계, 그에 따른 대학의 공공성 등의 특수성, 그리고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학내 구성원의 인사, 선발 및 교과과정과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대학교는 현재 "건축학과" 교수의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정하는 방법 이외에, 기독교관련 교양 필수과목을 개설하 여 일반 재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게 하고 4학기 중의 채플을 필수적으로 통과하도록 하여 기독교 이념을 전파하고 있으며, 별도로 "기독교학과"를 설치하여 기독교인을 배출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등 종교계 학교 로서의 설립정신을 구현하여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교의 이념과는 무관하고 실제로 교과목의 내용 및 교과과정 또한 기독교 교리와는 쉽게 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건축학과"의 교 수가 되려는 자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응시기회조차 얻을 수 없고, 설사 ○○대학교의 대학설립이념에 동조하고 종교적 신념에 뜻을 같이 하는 자라도 현실적인 "세례"를 받지 않는 한 ○○대학교의 교원 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므로 ○○대학교의 교원응시기회 및 채용에 있 어 위와 같은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행사될 수 있는 여지 및 그 가 능성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이 사건 ○○대학교 외에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종 교적 배경을 가진 많은 대학들에서 교수 채용 시 그 지원자격을 특정 종 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단지 창학이념에 대한 이해와 협조 여부만을 묻 고 있을 뿐이며 그중 일부 대학이 특정종교인일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응 시기회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도 교수 지원자가 세례 교인인지 여부와 종교적 건학이념의 실현과의 필수적 상관 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건축학과 교수의 업무수행에 있어 기독교 세례교인일 것이 필수 적 요소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제2조는 종교를 이유로 고용관 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계 대학교의 교수 임용은 "고용"상의 계약관계이므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금지 법규에 부합하여야 하며, 종교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특정 종교를 신봉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교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 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 의 불비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진정인이 지원하고자 했던 "건축학과" 교수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례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인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학과의 교원을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하여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의 교과과정을 보면 종교와 관련된 과 목내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건축학부 교수가 세례기독교인이어야 할 필요성을 그 교과내용 자체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축학과 교수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은 특 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교수 직무를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 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학대학 "신 학과"등 특정 종교학과 교수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비록 건축학과 교수의 업무가 세례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대학 모든 구 성원의 학문, 인격, 신앙의 자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앙적 동질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검증하 는 과정이 세례증명의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설립자의 이념이 존중되고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종합대학의 모든 교과목의 교수와 학생지도가 같은 종교인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구성원의 신앙적 동질성이 확보될 경우 어느 정도 같은 대학의 정체성 유지에 효율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러 한 이유만으로 모든 건축학부 교수의 업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세례기독교인 이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종교와 무관한 학과에서 기독교적 품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는 그 해 당대학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동조하고 기독교적 품성에 부응하는 자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교수채용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대학교에 있으므로, 교수지원자가 신 앙적 전통에 부합하는 자인지, 설립정신을 수용하고 구현하기에 적당한지 에 대한 사항은 현재 ○○대학교에서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목실 면접과정" 등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구나 일단 채용 된 교수에 대하여는 교직원 예배와 성경공부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뿐이고, 교수 채용 이후의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아 채용시점에서만 세례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기독 교적 품성의 유지, 전달에 효과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 다. 학생 선발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건축학과 교수 채용시 세례기독교인이 아닌 자를 배제하는 것이 ○○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절대적 인 방법이 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학 과 교수로서의 업무수행에 기독교 세례교인인 사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자격 요건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건학이념의 전파와 관련이 적은 "건축학과" 교수로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독교 세례교인임을 증명하 도록 요구하여 세례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를 이유로 그 채 용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 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대학교가 기독교적 전통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건축학과" 교수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그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세례교인이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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