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년 ○○○○○○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한 진정인은 "출석수업,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중간시험, 과제시험 제출일"을 모두 일요 일로 정한 학사일정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학교 측으로부 터 일요일 수업에 대한 사전안내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학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출석수업 분야 각종 평가시험 출석강의 출석수업 시험 기말시험 중간시험 과제시험 출석수업 대체시험 계절수업 시험 ○시행시기 주 중 (월~금) 토요일 또는 평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시행장소 -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 외부기관 -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 외부기관 -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 외부기관 -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 외부기관 나. ○○○○대학교에서 출석수업 등 주요 학사일정을 일요일로 정 한 사유는 1) 재학생 20여만명이 자체 시설(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에서 출석수업시험은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각종 시험은 특성상 전국 동 시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시험으로 외부기관(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실정(외부 고사장 시설 의존율 : 65%)으로, 외부기관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타 기관의 형편으 로 평일(주중)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 2004학년도 시험유형별 외부 고사장 사용 현황 > 기준 : 2004학년도(고사장) 시험유형 고사장 사용수 고사장수 외부 의존율 자체 외부 기 말 1학기 18 44 62 71% 2학기 20 40 60 67% 중 간 과 제 물 1학기 18 43 61 71% 2학기 18 41 59 70% 출석대체 1학기 18 13 31 42% 2학기 18 11 29 38% 계절수업 하 계 15 31 46 67% 동 계 18 39 57 69% 계 143 262 405 65% 2)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시험관리를 위한 감독관, 관리요 원 등을 자체 교직원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어 부득이 외부기관의 교직 원에 의존하여 하는데 평일에 실시할 경우 인력확보가 절대 불가한 실 정이다. (외부 인력 의존율 : 81%) < 2004학년도 시험유형별 종사인력 현황 > 기준 : 2004학년도(연인원/명) 시험유형 감독관 관리요원 계 의존율 자체 외부 자체 외부 자체 외부 자체 외부 기 말 1학기 2,388 25,587 3,579 3,975 5,967 29,562 17% 83% 2학기 1,830 20,718 4,272 3,656 6,102 24,374 20% 80% 중 간 과 제 물 1학기 1,299 13,053 1,922 1,311 3,221 14,364 18% 82% 2학기 1,267 10,774 2,087 1,951 3,354 12,725 21% 79% 출석대체 1학기 324 566 108 52 432 618 41% 59% 2학기 287 555 144 57 431 612 41% 59% 계절수업 하계 415 1,238 219 157 634 1,395 31% 69% 동계 214 2,015 250 201 464 2,216 17% 83% 계 8,024 74,506 12,581 11,360 20,605 85,866 19% 81% 3) 27만여명의 재적생중 90%에 상응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직업 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평일에 학습기회를 얻기 위한 개인 연가 등 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이며 또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험실시를 원하고 있다. 4) 종전(2001년도 이전)에는 평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였으 나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들의 계속된 요구와 협력학교의 수 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제한되어 부득이 일요일(공휴일)에 시험일정 을 확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각종 시험을 일요일로 정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하나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학 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지침에 의거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 로 개개인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집행한다는 것은 현행의 여건으로 불 가능하며, 따라서 이는 교육환경을 고려한 최적화 된 합리적인 제도로 특정 종교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가 없다. 1) 합격 이후에 학사일정과 종교활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대학교육의 기회는 의무적 사항이 아닌 개인의 종교활동과의 선택적 형성 관계로 사료된다 2) 또한 종교 활동으로 인한 학습기회를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 여 출석수업대체, 계절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오전에서 오후 (14:00~17:00)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라. 학생 모집 단계에서 학생모집 요강 자료는 수업방법, 지원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분별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단계로 학사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합격한 이후의 단계에서 공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학생모집 요강은 다음 학년도 학사력 확정 이전에 제작을 하 여 배포하여야 하므로 시험일정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워 개괄 적인 내용으로 표기할 수 밖에 없다. ○ 학생모집 일정(2005학년도) ㆍ 학생모집 계획 및 모집 요강 자료 제작: 2004.8 ~ 9월 중 ㆍ 학생모집에 따른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04.10.1~2005.1.15 ㆍ 합격자 발표 : 2005.2.2 ㆍ 신편입생등록 : 2005.2.14~2.18 ㆍ 공고매체 : 대학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 모집요강 자료에서 시험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합 격자 발표 이후 본인의 최종 의사결정 행위 시점인 등록기간 중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05학년도 확정된 학사일정과 등록고지서에 명 기되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 연간 학사력 확정 : 2004.11.5 ㆍ 홈페이지 공고 : 2004. 11. 14일 이후부터 탑재 ○ 2005학년도 등록고지서 마.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토요휴무제 시행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준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각종 시험 일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다 수의 학생들에게 균형된 학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 중.고등학교 시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 5일제가 정착되는데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 2005. 7월~12월 : 준비 검토 단계(학생 의견 수렴 등) ○ 2006학년도부터 검토 적용 2) 지원자가 학사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연간 학사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학사력이 포함된 모집요강 자료를 제작할 것이다. 3) 수업 및 시험 일정을 확정함에 있어 직장인, 가정주부, 기타 의 학생들에게 시설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 에게 합리적인 학사일정이 마련되도록 개선할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대학교의 학사일정은 "출석수업은 주중에 출석수업대체 시험, 기말시험, 중간시험, 과제시험 제출일은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는 바, 진정내용 중 출석수업이 일요일에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이 상기 2. 나. "일요일로 정한 이유"에서 밝힌 사항은 모두 사 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출석수업을 제외한 "일요일 학사운영"은 ○○○ ○대학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불합리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학생모집 요강에서 "일요일 시험실시" 등 학사일정에 대한 안 내가 없었던 바 진정인이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동 대학 홈페이지 에 2004년도 재학생들의 학사일정 안내와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기간 중에 2005년도 확정된 학사일정이 홈페이지와 등록고지서에서 공지된 바, 진정인은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 전에 확정된 학사일정과 종교활동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자유의사로 등록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진정인의 진 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에 해 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