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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22. 결정

종교를 이유로한 기타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산업기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 또 는 신앙적 이유로 일요일에는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종교인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영업이나 3교대 등 어려운 여건의 응 시자들은 어느 요일에 실시하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또한 전국 각급 학교의 토요휴무가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 시험을 고수하지 않 아도 된다. 2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성별, 연령, 종교, 직업 및 근무여건 등이 매우 다양하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필답시험의 응시 인원은 1회 최대 24만 여명으로 200여 시험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실을 임대하여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2) 근로자의 경우 주 5일제 근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2005. 7. 1.부터 2011년까지 실시하고, 학교의 경우 주 5일제 수업은 2007 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 및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일요일에 시험 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일요일 시험은 종교인 에 대한 차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 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공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검정의 집행, 시험문제 출제.관리, 자격취득자 자격증 교부 및 사 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나.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함)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등의 분야로 분류되고, 다음 연도 개 시 15일전까지 시험계획을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2005. 12. 9. 공고된 "200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에 따르면 시험 종목 은 기술사 87종목, 기능장 28종목, 기사.산업기사 171종목, 기능사 206종 목 등 총 492종목이다. 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검정시험 현황 및 2007년 도 시험시행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연도별 검정시험 현황 (단위 : 명) 분야 2004 2005 2006 2007 시행일 응시 인원 시행일 응시 인원 시행일 응시 인원 시행일 기술사 2004.2.22. 5,383 2005.2.27. 6,440 2006.2.19. 7,435 2007.2.27. 2004.6.6. 3,698 2005.6.5. 4,484 2006.5.28. 5,338 2007.5.25. 2004.8.22. 5,551 2005.8.21. 6,478 2006.8.20. 7,678 2007.8.19. 기능장 2004.4.4. 2,758 2005.4.3. 4,127 2006.4.2. 3,268 2007.4.1. 2004.7.18. 3,575 2005.7.17. 4,851 2006.7.16. 3,302 2007.7.15. 기사 2004.3.7. 192,242 2005.3.6. 224,175 2006.3.5. 248,796 2007.3.4. 2004.5.23. 169,991 2005.5.29. 212,718 2006.5.14. 222,630 2007.5.13. 2004.8.8. 81,543 2005.8.7. 103,015 2006.8.6. 139,522 2007.8.5. 2004.9.5. 120,048 2005.9.4. 128,081 2006.9.10. 163,689 2007.9.2. 기능사 2004.2.1. 104,899 2005.1.30. 98,538 2006.1.22. 84,827 2007.1.28. 2004.4.4. 100,348 2005.4.3. 98,549 2006.4.2. 94,264 2007.4.1. 2004.7.18. 117,348 2005.7.17. 118,530 2006.7.16. 103,411 2007.7.15. 2004.10.10. 109,655 2005.10.2. 118,723 2006.10.1. 115,386 2007.9.16. 계 13회 1,017,039 13회 1,128,709 13회 1,199,546 13회 ※ 위 시험 시행일 모두 일요일임 4 라. 주 5일 근무제는 2003. 9. 15.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4. 7. 1.부터 2008. 7. 1.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시행된다. 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검정고시는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매년 2회 평일 날 시험을 치렀으나 2006년도 제1회 검정고시는 평 일이 아닌 일요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 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시.도교육감이 2006년 상반기 검정고시 시 행요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와 같이 결정한 것에 그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바,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2006. 12. 11. 결 정, 06진차96, 06진차107 병합).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이 검정시험을 매년 1년 에 걸쳐 13회를 실시하면서 시험일을 일요일로 선정한 것은 종교 차별 을 의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진정인 등 기독교 인의 종교 행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이 검정시험을 일요일에 실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 련하여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 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 로 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는 사법시험 5 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청구인이 일요일에 예배행사에 참석할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이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 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 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결정, 2000헌마159). 검정시험은 기술사 87종목, 기능장 28종목, 기사.산업기사 171종목, 기 능사 206종목 등 총 492종목의 매우 다양한 종목이 실시되고 있으며 응시 인원 또한 연간 120여만 명이 응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수치는 없으나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유형은 성별, 연령, 직업 등이 매우 다양하 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수험생이 검정시험 참석에 특별히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많은 고사장 및 감독자 등의 확보가 용이한 요일에 시험이 실시되어야 함은 사회 일반의 공공 편익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할 중 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연동하여 평일과 일요일 외에 토요일을 그 시행일로서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주5일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5일근무제는 2004년 도입되어 아직 그 단계적 시행과정에 있고, 전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학교의 경우 아직은 격주 토요 휴무를 시행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우리사회 에 토요휴무제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일요일의 의미를 살피건대,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구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일요일은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요일에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것에는 특정 종교 6 인의 종교 행사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진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 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산업기사 자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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