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이하 "회사"라 함)는 19××년 이후로 진정인의 대리점과 2년씩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20××. ×. ××. 진정인이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간만 대리점 연장계약을 체결 하였다. 일요일 영업 여부가 진정인의 대리점 판매실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임에도 피진정인이 종교적 신념과 교리에 의해 일요일에 영업 을 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 일요일 영업을 강요하면서 계약기간 등에 대 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회사는 ○○역대리점에게 일요일에 전시장 당직을 운영하여 줄 것 을 요구하였을 뿐 진정인이 직접 일요일에 당직 근무할 것을 요구한 사 실이 없다. ○○역대리점의 ××명 영업사원이 순번제로 일요일에 전시장 당직 근무를 하면 되므로, 일요일 대리점의 전시장 당직 운용이 진정인 의 종교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전 시장 당직을 회사의 직영지점에 준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 침을 대리점에 통지하였고, 진정인은 20××. ×. ×.부터 대리점 계약서 제 ××조 제2항에 따라 대리점의 전시장 당직을 회사의 직영지점에 준하여 운영하기로 회사와 약정하였다. 회사는 ○○역대리점이 일요일에 전시장 당직을 운용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계약기간을 1년 으로 하게 된 것이다. 나. 주5일제 근무의 확대로 인하여 최근 일요일에 대리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리점에서 상담을 거쳐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월평균 약 700여 대로, ○○역대리점이 일요일에 전시장 당직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이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구입 하게 되므로 회사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19××년 ×월 대리점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하 고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면서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 ×. ××. 피진정인과 20××. ×. ××.부터 20××. ×. ××.까지 1년간만 계약기간 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2) 피진정인은 판매대리점 인원의 출.퇴근 시간, 전시장 당직, 판매 대리점 시업.종업시간을 본사 직영지점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영업 시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여 20××. ×. ××. 전체 대리점과 계 약을 체결하였다. 피진정인이 20××. ×. ××. 재계약을 체결한 ×××개의 대 리점 중 진정인이 운영하는 ○○역대리점을 포함한 ××개점은 계약위반행 위를 이유로, ×개점은 운용부실을 이유로 ××개월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재계약하였으며, 나머지 대리점은 ××개월에서 ××개월간의 기간으로 계약 을 갱신하였다. 3) ○○역대리점은 20××년부터 20××년 사이 사업실적 우수대리점으 로 5회 포상을 받았으며, 소장 1명, 사원 2명, 영업직 직원 ××명이 소속 되어 있다. 나. 판단 1) 종교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했는지 여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종교가 차별의 동기가 되어 특별한 종교 또는 무종교에 속하는 자에 대해 고용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관행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은 자, 혹은 속한 자에 대해 특별한 불이익을 초 래하는 경우로서 직접차별의 경우 차별적인 대우의 합리적 이유를, 간접 차별의 경우 일정한 기준의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리점에 비해 계약기간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종교를 배격하고자 하는 종교적 목적에 의한 직접적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피진정인 이 대리점의 "일요일 당직"을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자신 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일요일에 당직할 것을 요구하고, 이 규정을 불 이행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여타의 다른 대리점 계약자들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므로 결국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진정인의 대리점이 영업실적이 우수하여 포상을 수차례 받았던 사 실에 비추어 ○○역대리점이 일요일 전시장 당직을 운영하지 않아 회사 에 끼친 손실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일요일 전시장 당직을 운용하 고 있는 다른 경쟁사와 비교할 때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자동차 판매경쟁력이 약화되며 고객불편으로 인한 판매대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회사가 유무형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영업효 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전체 전시장 당직근무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면서 각 대리점에 일요일 당직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회사는 일요일 전 직원의 영업이 아닌 전시장 당직을 요구하 고 있고, 당직은 직원 중에 1인이 판매장에 근무하면서 최소한의 상담만 진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진정인이 직접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19명의 피고용 영업직원 중에서 당직근무 하도록 할 수 있어 자신의 종교적 신 념을 침해당하지 않게 할 대체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모든 직원에 대하여까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 념을 적용하면서 당직제를 운용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 로 피진정인의 일요일 당직요구가 진정인의 종교적 신념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대리점의 계약목적 자체가 세속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 계약 당사자인 진정인이 자신의 종교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의 체결여부를 선택한 것이라는 점, 고용과는 달리 계약관 계는 사적 자치의 재량범위가 좀더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현재의 계약 조건 하에서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정인이 안식일 엄수의 조건을 전 적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진정인이 불합리한 종교적 차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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