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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7. 14. 결정

종교시설의 여성에 대한 입장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도 ○○에 소재한 ○○○를 방문하였는데, 여성 이라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하였다. ○○○ 관계자는 방문일이 음력 2월 초하룻 날이라 여성은 정오 이후에 입장이 가능한 반면, 남성은 입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성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진술 요지 ○○○은 한국불교에서 ○○○에 이어 ×××로 규모가 큰 종단으로, 총본산 ○ ○○ 및 국내외 150여 곳에 말사를 두고 있으며 ○○○ 소속 승려는 500명이 고, 등록된 신도는 250만 명이다. 종단에서는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음력 정월 과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에 대한 사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전 종단을 중창하시고, ○○○를 창건하신 ○○○○○○○님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현재와 달리 당시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던 시절로,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이므로 특별히 남성만으로 기도 정진했던바,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초하루에 여성들이 아침 일찍 돌아다니면 혼이 나는 전통 이 남아 있다. 각각의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님의 유지를 받들어 신행 생활을 하고 있 는 종단의 유구한 전통을 지킬 수 있기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진술,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도 ○○군 ○○○ 소재 대한불교○○○의 총본산 사찰 로서 19xx년 ○○○○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나. ○○○는 ○○ ○○ 및 주요 문화재로 소개되는 유적지로서 국보 1종, 보 물 8종, ○○○도 유형문화재 3종 등 총 12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사찰 경내에 1만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을 비롯하여 ○○당, ○○당, ○○당 등 50여 개 동이 있으며, 단일 사찰로는 국내 최대의 신도 수를 보유하 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찰로 알려져 있다. 다. ○○○는 연중 신도, 비신도 모두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사찰이다. 단, 연 중 2일(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출입을 제한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의 국내외 말사 150곳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라. ○○○가 연중 2일 여성의 사찰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 제1대 종 정의 유지에 따라 70년 동안 지속된 관례이나, ○○○의 종헌.종법 및 종지 등 의 성문화된 규범에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진정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 여성에 대한 출입제한의 개선조치로 20xx년부터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찰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 별 등을 사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a)는 당사국에게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 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28호(2000)에서 여성의 권리 향유에 있 어 불평등은 종교적 태도를 포함하여 전통, 역사,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당사국은 전통, 역사, 종교 또는 문화적 태도가 법 앞의 평등, 동 규약상 모든 권리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여성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사국은 공적 및 사적 영역 에서 평등한 권리의 향유를 저해하는 성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를 포함하여 모든 차별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종교 내의 지위, 신도 여부를 불문하고 정월과 2월 초하루에 남성의 사찰 출입은 허용하나 여성의 출입을 제 한하고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여성에 대한 사찰 출입제한이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관례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1대 종정의 "명"이기 때문에 전통으로서 지킬 뿐이라는 주장 외에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사찰 출입제한이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던 시기에 시작된 것이고, 최근까지도 ○○○ 지역에서는 초하루가 정 (淨)한 날이므로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관습이 남아있다는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인식하는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불리한 대우로 판단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을 규정한 것은 유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에 대한 명시적인 부정(否定)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피진정인의 여성 사찰 출입제한의 사유는 위와 같은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한 이유 외에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여성의 출입을 부정(不淨)한 것으로 보아 출입을 제한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 당화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성차별 주장이 피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나, 정월과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 의 본질적인 가르침 즉 종교적 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를 창건 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므로 "종파적 전통"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종파적 전통에 근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 유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성에 대한 출입제한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면서도 개선방안으로 향후 남녀 모두 정월과 2월 초하루 2일간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통 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70년 동안 전통적으로 여성의 출입 을 제한해 온 행위 즉,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볼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성별을 이유로 ○○○ 출입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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