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대학의 비종교 교과 강사 채용 시 응시 자격 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위 취지에 맞게 나사렛대학교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임용자격)를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총장은 2021. ×.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하면 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강사의 지원 자격까 지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고 한다)는 학교법인 ○○○학원의 설립 목적 및 정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의 채용은 정관 제 43조 제2항, ○○○대학교 학칙 제44조, 학사에 관한규정 제34조, 교원인사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한기독교○○회 교역자 교육을 위하여 고등교육, 유아교육 및 국민생활의 기초교육과 종교교육을 실시하 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 한기독교○○회 교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 10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학은 자 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강사 등 교직원 채용기준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의 독자적인 결정권한으로 인정된다. 학교 설립목적 및 건학이념,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사 등 교 직원이 설립목적과 이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 에 적합한 교직원을 임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절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적법하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관련 규정 및 증빙자료 등의 자료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도 ○○시 ○○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 대학교이 다. 또한 2018학년도 기준 기독교학부, 재활치료학부, 재활자립학부, 사회복 지학부, 특수교육학부, 보건의료학부, 글로컬사회과학부, IT융합학부, 글로컬 예술문화체육학부 등 총 9개 학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부 정원 5,268명, 대학원 입학정원 344명 규모의 대학이다. 전임, 비전임교원을 포함한 교원 의 수는 총 439명이다. 나.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인은 대한 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지 도자를 양성하고 대한기독교○○회 교역자 교육을 위하여 고등교육 유아교 육 및 국민생활의 기초교육과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대학의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4항에 따르면 강사 에 관한 규정은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임용자격)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기독교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21. ×. ××.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공지 하면서, 전체 채용 분야의 지원 자격을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지성, 영 성, 인성을 겸비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였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 도록 했다. 피진정인이 공고와 함께 게시한 채용계획서에 따르면, 간호학과, 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음악학과, 교양학과 등 종교와는 무관한 과목을 담 당할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공고한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학생의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6.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 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 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강사채용 자격요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비기독교인을 종교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응시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독교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기독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피진정대학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 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 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 기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장관 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피진정대학은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고, 피진정대학의 모든 교육에 대하여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원을 기 독교인으로만 제한하는 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 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31 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 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 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 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립대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논하기 위 해서 먼저 피진정대학의 정관을 살펴보면,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기 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 조항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립이념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 조항에서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 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은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스 스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 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 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 각 법 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립대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이 강사 채용 시 비기독교 인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 피진정인이 교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 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 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관행을 개선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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