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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0. 18. 결정

종합병원의 B형간염 양성 임상병리사 채용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 11. 임상병리사 채용 시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진정인이 신체검사 결과에서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탈락 시켰다.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병원의 직원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건강진단의 절차를 거쳐 최 종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B형 간염 전염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산 업의학과 전문의의 부적합 판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였다. 다. 참고인 ○○○○병원 진정인 채용 시 진정인은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항원 양성 반응을 보 였다. 진정인은 2008. 6.~2009. 11.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면서 조직병리 표본 제작, 동결절편 검사 표본 제작, 특수병리 염색 및 시약 제조, 표본 검사 보 조, 병리과 홈페이지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재직 중 B형 간염 항원 양성이어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제출 자료, 실 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병원「인사규정」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 2 차 필기 및 실기 시험, 3차 면접에 순차적으로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건강진단(업무적합성평가)을 실시하는데, 진정인은 2009. 11. 피진정 병원 의 계약직 임상병리사 모집에 응시하여 2009. 11. 20. 면접시험에 합격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실시한 2009. 12. 1., 12. 15., 12. 17. 3회의 건강진단 결과 불합격되었다. 2009. 12. 17. 건강진단에서 진정인은 B형 간염으로 교 대근무나 힘겨운 중격(重激)업무가 아닌 경우 근무가 가능하나 신선조직이 나 혈액관련 업무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 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 견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조직병리검사와 세포병리검사, 각 검사마다 작업 단계를 나누어 담당 임상병리사를 지정한다. 조직병리검사는 검체 접수-포르말린 고정-파라핀 침투-포매-삭정 및 박절-염색-봉입-정리-판독 과정을 거치고, 세포병리검사의 경우 검체 접수-전 처치 및 염색-진단 과정을 거친다. 피 진정인 병원 병리과 소속 임상병리사 9명이 칼, 유리슬라이드, 절삭기 등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각 과 및 수술실, 건진팀에서 의뢰한 조직검사물이 나 세포검사물을 유리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육안 검사하면 병리전문의가 최종 진단한다. 한편 검체 수가 늘거나 수술이 많은 날에는 담당자가 아 닌 임상병리사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진정인 병원 병리과 임상 병리사들은 병리과와 외래검사실, 건진팀을 비정기적으로 순환 근무한다. 다. 2008.~2009. 피진정인 병원에서 채용 검사 시 B형 간염 항원 양성 반 응을 보이고 채용된 근로자는 4명으로 피부관리사 1인(B형 간염 항원 양성, 주기적 검사 요), 간호보조원 1인(B형 간염 항원 양성, 건강보균자), 치과위 생사 1인〔B형 간염 항원 양성, e항원(HBeAg) 양성, 주기적 검사 요〕, 전 화상담 간호사 1인(B형 간염 항원 양성, 주기적 검사 요)이다. 라. 구「산업안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의무화된 채용 시 건강진단이 오 히려 병이 있는 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동 제도는 2005. 10. 7. 폐지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제4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전염 병 등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여야 하고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7조에 따르면 제1군 전염병 환자와 일부 제3군 전염병 환자는 식품접객업, 의료업 등에서 발병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가 제한되나, 제2군 전염병인 B 형 간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2006. 11. 13. 대한간학회는 우리 위원회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 C형 간염(Hepatitis C Virus, HCV) 감염과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채용 시 건강진단에서 B형 간염 항원 양성을 보인 지원자를 임상병리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진정인이 임상병리사로서 업무수행 중 환자나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 또는 진정인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 하 더라도, 진정인이 B형 간염 항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채용 자체를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진정인의 경우 B 형 간염 바이러스 전염성이 높은 상태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혈액 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 능성은 높지 않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병원에 고용되는 경우 업무 중 환자 나 동료들과 접하는 것은 혈액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의 범 주 안에 든다. 또한 진정인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검체나 혈액 등을 수시로 접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적 특수성과 진정 인이 검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다른 임상병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진정인에게 마스크·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오염방 지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오염 및 전염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임상병리사들과 달리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 스로 검체를 오염시킬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상처를 입고 혈액으로 검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작업의 일시적 제한 이나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 한편 B형 간염 보균자인 진정인이 과거 ○○○○병원에서 임상병리사 로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B형 간염 보균자인 진정인을 채용하 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피진정인 병원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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