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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0. 23. 결정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1.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적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2. 같은 법 개정법률안 제7조의4 제1항 제1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로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 도입, 임의번호 체 계 채택, 변경절차 마련,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안전행정부는 2014. 8.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위원회에 의견조회 를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헌법재판소 99헌마513 결정,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 한 가이드라인」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주민등록번호 유출 현황과 문제점 1990년 이후 약 15년 동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약 4억 건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월 3대 카드사에서 약 8,0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도 2014년 7월까지 약 1,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 고.상담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 는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의 침해.도용이 72.6%를 차 지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스미싱 피해 건수가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로 인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9,900원 ~ 19,800원 정도)의 손실에서 고액 손실에 이르기까지 재산적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매매되는 것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금전적 목적의 악성코드를 통한 개인정보나 금 융정보 유출에 따른 인터넷 사기 등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그 금액도 갈수 록 커지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의 제한의 적절성 여부 가. 임의의 번호체계 부여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외국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자리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가 식별이나 인증을 넘어서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의 특성까지 알 려준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한 채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자리만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주 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개인에게 차별과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입법예고안 제7조의4 제1항 제2호에 “성폭력 관련 피해자 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사 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가 드러날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사실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특별한 값을 부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있어서 그 변경 사유가 기재되도록 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특정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의 번호체계 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피해 정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재산 피해가 소액결 제 금액에서 커다란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산상 소 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제7조의4 제1항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1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주민등 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 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 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어 금융범죄에 잠재적으로 활용될 가 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재산상 피해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 법 률적 구제의 형평성을 달리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유 출로 인하여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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