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1.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적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2. 같은 법 개정법률안 제7조의4 제1항 제1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로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 도입, 임의번호 체 계 채택, 변경절차 마련,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안전행정부는 2014. 8.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위원회에 의견조회 를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헌법재판소 99헌마513 결정,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 한 가이드라인」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주민등록번호 유출 현황과 문제점 1990년 이후 약 15년 동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약 4억 건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월 3대 카드사에서 약 8,0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도 2014년 7월까지 약 1,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 고.상담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 는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의 침해.도용이 72.6%를 차 지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스미싱 피해 건수가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로 인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9,900원 ~ 19,800원 정도)의 손실에서 고액 손실에 이르기까지 재산적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매매되는 것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금전적 목적의 악성코드를 통한 개인정보나 금 융정보 유출에 따른 인터넷 사기 등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그 금액도 갈수 록 커지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의 제한의 적절성 여부 가. 임의의 번호체계 부여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외국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자리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가 식별이나 인증을 넘어서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의 특성까지 알 려준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한 채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자리만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주 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개인에게 차별과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입법예고안 제7조의4 제1항 제2호에 “성폭력 관련 피해자 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사 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가 드러날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사실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특별한 값을 부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있어서 그 변경 사유가 기재되도록 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특정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의 번호체계 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피해 정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재산 피해가 소액결 제 금액에서 커다란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산상 소 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제7조의4 제1항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1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주민등 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 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 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어 금융범죄에 잠재적으로 활용될 가 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재산상 피해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 법 률적 구제의 형평성을 달리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유 출로 인하여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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