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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2. 결정

주민번호 입력강요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 10.경 ○○청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전화서비스 (15**-****)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 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를 피진정기관에 문의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본 상담소의 통계와 참조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니 개인정보 누출에 관해서 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 10. 25부터 CRM (Custom Relationship Management ; 이하 "○ ○고객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가동하여 관세업무와 관련된 고객에 게 개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고객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의 주요관심사, 상담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하게 되므로 고객식별을 위한 검색 키 값으로 설정 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시행하며 특히 재상담시 전 상담내용과 비교를 통해 상담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상담내용 을 재설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발생토록 하고 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개인고객의 상담기회 확대를 위하여○ ○상담은 이미 공개된 수출.입 통관관련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한정된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무역업 중개업자 등은 여러 경로를 이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익명을 이용하여 본 전화상담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연간 500건 이 상인 업체도 있음), 꼭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의 상담기회를 제한 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금번 관세고객관리시스템 가동과 함께 주민등 록번호 입력을 통해 특정인의 전화상담 독점 자제효과를 유도함으로 써 기회의 균등을 유지하고 무역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운 개인고객 등에 더 많은 상담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4)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실제 전화고객에 대한 자료축적과 분석을 통해 문의 유형,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에 활용하며, 장난전 화, 모함성 밀수신고 등은 전화자 신분이 입력되면 자제가 가능한 최 소한의 대처방안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활용하고 있다. 5) 전화상담 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보유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 는 것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한” 민원인이란 확실한 증거제시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된다. 6) 전화상담서비스에 접속하면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해 고객님의 주 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으며......”라고 음성멘트가 나오고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상담원과 연결되며, 전화연결 과정에서 고객이 동의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동의 하지 아니하면 ○○청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민원상담 전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정당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항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요구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다. 참고인 (대검찰청) 200*. 2월부터 대검찰청에서 시범운영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찰청상 담센터 (15**-***0)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 서울지역 검찰청민원실의 전화민원에 대하여 1차 응대 및 민원인의 전화상담에 응하고 있는 바, 민원인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조회,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며, 사건 조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거 나, 본인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민원인의 주민등 록번호를 요구하므로, 민원인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 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 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 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 한 자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200*. 10월경, ○○청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에 관 련 규정에 대한 전화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 력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민원인"과 "민원사무"에 의거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있 다. 3) 피진정인은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화자동응답장치 (ARS)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이상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고객지원 센터 전화상담서비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 2항에 의한 "민원사무"에 해당되며 그 상담신청인인 진정인은「민원사 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민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상기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에게 요구한 주 민등록번호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민원인의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성명.주소"가 아닌 그 이 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진정인 고유의 개인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3) 또다른 주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민원인이 전화로 상담을 이용할 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상담원 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조회 및 본인에 대한 식별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상담 중에 주민등록번 호를 확인하고 있다. 4)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이 전 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인지의 구 분 없이 진정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미 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전화상담 신청 시 그 상담내용의 확인 및 이에 따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강요한 행위는 대한 민국「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하면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강요하고 미 입력시 상담원과의 통화 및 민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도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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