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ㅇㅇ시 ㅇㅇ 소재 ㅇㅇ마을 주민인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 인 거주시설인 ㅇㅇㅇ의 ㅇㅇ마을 이전을 반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 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 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20. 11. 2.~2020. 11. 6. ㅇㅇ마을 주민 1차 집회 현장 (ㅇㅇ시청 앞)에서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말이냐” 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현수막 및 피켓에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 인 거주시설 웬말이냐”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후에도 피진정인들은 ㅇ ㅇㅇ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ㅇㅇ시청에 ㅇㅇㅇ의 ㅇㅇ마을 이전을 반대한다는 탄원 서를 제출하였고, 위 탄원서 내용에는 “ㅇㅇㅇ을 ㅇㅇㅇㅇㅇ 건물에 이전할 경우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ㅇㅇ마을 원룸 입주를 기피할 것이 자명하여 주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느끼며, ㅇㅇㅇ의 ㅇㅇ마을 이전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거주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 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진정인 2는 2021. 6. ㅇㅇㅇ 이전 예정 건물인 "ㅇㅇㅇㅇㅇ"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철거 공사 등을 방해하였으며, ㅇㅇㅇ 직원의 팔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진정인 1 내지 2는 2021. 7. "ㅇㅇㅇㅇㅇ"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 고, 피진정인 1은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비닐 가림막을 훼손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내지 2 가) 2020. 11. 6. ㅇㅇ시는 ㅇㅇㅇ을 ㅇㅇ마을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21. 6. 28.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ㅇㅇㅇ을 ㅇㅇ마 을로 이전한다는 통보를 하고 바로 매입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ㅇㅇ시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ㅇㅇ시는 강제적 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현재 합의서 내용을 어긴 ㅇㅇㅇ시의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나) 202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몰랐던 주민들이 ㅇㅇㅇ 이 전과 관련하여 실시한 집회 4회와 당시의 현수막, 피켓 내용만 가지고 장애 인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며, 2021년 집회부터는 장애인 차별 같은 발 언을 하고 있지 않다. 다) 2021. 6. 경 ㅇㅇㅇ 직원 6명이 갑자기 ㅇㅇㅇㅇㅇ에 왔기에 피진 정인 2가 ㅇㅇㅇ 직원들에게 왜 왔는지 물어봤더니 물건을 빼러왔다고 하 였다. 위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ㅇㅇㅇ측이 피진정인 2를 폭행 및 가택침입,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2) 피진정인 1 내지 15 가) 2020. 8. 10. ㅇㅇㅇ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통장이 ㅇㅇ시청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장 및 주민들이 ㅇㅇ ㅇ측을 만났는데, 당시 한 주민이 ㅇㅇㅇ 사무국장에게 “왜 우리 마을에 장 애인 시설이 오려고 하냐며 수익률이 좋으니 (매입한 ㅇㅇㅇㅇㅇ 건물을) 고시텔로 운영해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했더니 ㅇㅇㅇ 사무국장이 “우리가 마을에 들어오는 게 싫으면 사장님이 집 팔고 나가세 요”라고 발언하였다. 나) 2020. 8. 21. ㅇㅇㅇ측 관계자 및 시청 담당자 등이 ㅇㅇ마을 주 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설명회에서 한 주민 이 ㅇㅇㅇ이 "ㅇㅇㅇㅇㅇ"에 위치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였고, 이후 주민들은 사업설명이나 재단측 연혁을 알 필요가 없다며 사업설명회 를 중지시켰다. 다) ㅇㅇ마을 주민들이 2020년 실시한 집회와 당시 현수막 문구에 대 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은 아니며, 위 행위들이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 2020. 8. 24. ㅇㅇ마을 주민들은 ㅇㅇ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 제출 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마) 2020. 11. 6. ㅇㅇ시청과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해당 현수막 과 피켓 등을 모두 소각하였으며, 이후 장애인 차별에 관한 언급이나 현수 막, 피켓, 구호 등은 없었다. "ㅇㅇㅇ이전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020. 9.말 해체되었고 2020년 ㅇㅇㅇ 이전을 반대하면서 장애인 혐오 행위 및 차별행 위를 한 적이 없다. 다. 관계인(ㅇㅇ시청 직원) ㅇㅇㅇ 이전 장소로 다른 지역을 알아보았으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역 시 시설 유입을 반대하고 있어 ㅇㅇㅇ을 ㅇㅇ마을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 하게 되었다. ㅇㅇㅇ 이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보조 금 예산이 2회 이월된 상태이므로 2021. 12.말까지 이전 작업에 대한 진척 없이 보조금을 다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피진정인 1 내지 2의 면담진술 내용, 참 고인 진술,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공소 장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ㅇㅇㅇ은 19××년 개원된 장애인거주시설로 ㅇㅇㅇㅇ도 ㅇㅇ시 ㅇㅇ 길 ㅇㅇ에 위치해 있으며 중증장애인 34명이 거주하고 있다. ㅇㅇㅇ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ㅇㅇㅇㅇ재단이며 진정인은 ㅇㅇㅇㅇ재단 대표이다. ㅇㅇㅇ은 20××년 시설 구조안전진단 결과에서 종합평가등급 D등급으로 판 정받았고, 이에 20××. ×. ××.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을 하 여 20××. ××. ××.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시설이전을 위한 기존 건물매 입)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ㅇㅇ시 및 ㅇㅇㅇ측은 ㅇㅇㅇ 이전을 위 하여 2020. 6. 30. ㅇㅇ시 ㅇㅇ마을에 위치해 있는 "ㅇㅇㅇㅇㅇ"(지상 4층, 지 하 1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ㅇㅇㅇㅇㅇ" 건물 일대는 ㅇㅇ대학교, ㅇㅇㅇㅇ 대학교, ㅇㅇㅇㅇㅇ대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 밀집해 있는 원룸촌이며, "ㅇㅇㅇㅇㅇ"은 원룸촌 입구에 위치해 있다. 나. ㅇㅇ시 및 ㅇㅇㅇ 관계자는 ㅇㅇ마을 주민들이 ㅇㅇㅇ 이전을 반대하 며 공청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2020. 8. 21. ㅇㅇ마을 주민 35명을 대상으 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위 간담회에서 ㅇㅇㅇ 시설 이전에 따른 전반 사 항을 설명하였다. 다. ㅇㅇ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ㅇㅇㅇ이전반대대책위원회"는 2020. 8. 24. ㅇㅇ시청에 "ㅇㅇㅇㅇㅇ" 건물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ㅇㅇㅇ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이 위 탄원서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ㅇㅇㅇ이 ㅇㅇ마을로 이전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중중장애인 거주시설이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면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 우려 등으 로 ㅇㅇ마을 원룸 입주를 기피할 것이 자명하여 주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거주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 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라. ㅇㅇ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및 ㅇㅇ마을 주민들은 2020. 8. 25. ㅇㅇ마 을 입구 및 도로변에 ㅇㅇㅇ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당시 현 수막에는 “ㅇㅇ마을 주민 다 죽이는 중증장애인시설 이전 결사반대!”, “ㅇ ㅇ마을 원룸촌 학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증장애인 거주시 설 이전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ㅇㅇ마을 주민들은 2020. 9. 28.~2020. 10. 28. "ㅇㅇㅇㅇㅇ" 건물 주변 에서 중증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마을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였 다. 해당 천막에는 "ㅇㅇㅇ 이전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바. 피진정인 1 내지 15를 포함한 20여 명의 ㅇㅇ마을 주민들은 ㅇㅇ시청 앞에서 2020. 11. 2.~2020. 11. 6. ㅇㅇㅇ의 ㅇㅇ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 를 하였으며, 위 집회 기간 동안 해당 주민들은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 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ㅇㅇㅇ이 웬 말이냐?”라 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사. 2020. 11. 6. ㅇㅇ마을 주민 대표인 피진정인 1 및 ㅇㅇㅇㅇ재단 대표 인 진정인, ㅇㅇ시 관계자, ㅇㅇ시 의원 등은 ㅇㅇㅇ 이전과 관련하여 합의 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 내용은 “ㅇㅇㅇ(ㅇㅇㅇㅇ법인)은 2021. 3.말까지 건물에 관한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ㅇㅇ마을 주민들은 즉시 집회를 중지하고 현수막 및 피켓을 철거할 것을 약속하며, 건물에 관한 관리는 관할 시에서 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아. ㅇㅇ시청은 2021. 1.~2021. 5. 31. ㅇㅇㅇ 이전 건물로 ㅇㅇ마을 주민 이 추천한 2곳을 포함한 인근 지역 3곳에 대한 건물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자. ㅇㅇㅇ측은 2021. 6. 28. "ㅇㅇㅇㅇㅇ"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ㅇㅇㅇ 직원들과 ㅇㅇ마을 주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 생함에 따라 ㅇㅇㅇ측은 공사를 중단하였다. 차. ㅇㅇ마을 12명 내외 주민들은 2021. 7. 1.~2021. 7. 12. ㅇㅇ시청 앞에 서 1일 2회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주민들은 집회에서 ㅇㅇ시장 및 담 당공무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대화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 는 ㅇㅇ시는 반성하라는 주장을 하였다. 카. ㅇㅇㅇ측은 2021. 6. 29. "ㅇㅇㅇㅇㅇ" 건물에 침입하여 공사를 방해한 피진정인 2를 2021. 7. 1. ㅇㅇ경찰서에 고소하였고,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 청은 2021. 8.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약식명령 2백만 원을 청구하였 다(사건번호 : 2021년 형제××××호). 타. ㅇㅇㅇㅇ재단측은 2021. 7. 7. 피진정인 1 내지 2가 "ㅇㅇㅇㅇㅇ"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공사를 방해하였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2021. 9. ×. 피진정인 1 내지 2가 "ㅇㅇㅇ ㅇㅇ"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진정인 1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 여 설치된 비닐 가림막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1 내지 2에게 해당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안 되며, 위 건물 의 인근에서 건물의 출입을 막거나 ㅇㅇㅇ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 로 건물의 리모델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ㅇㅇㅇ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파. "ㅇㅇㅇ이전반대대책위원회"는 2020. 11. 6. 해산되었고, 피진정인 1 내지 15를 포함한 ㅇㅇ마을 주민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ㅇㅇ시청 앞에 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및 조사대상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 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 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ㅇㅇㅇ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 호를 받는 장애인에 해당하며, ㅇㅇㅇ의 종사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 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율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들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에 포함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2020년에 ㅇㅇㅇ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ㅇㅇ시에 제 출하고 마을입구 및 도로변에 ㅇㅇㅇ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 으며 ㅇㅇㅇ 이전을 반대하는 다수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해 당 탄원서 및 집회 등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ㅇㅇㅇ이 ㅇㅇ마을로 이 전한다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로 인하여 성범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고, 이는 학생들의 원룸 입주 기피를 유발하여 임 대사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이 범죄를 일으키고 주민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선입견과 왜곡된 가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 며, 위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ㅇㅇㅇ을 혐오시설로 규정하 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전 형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2020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이유로 ㅇㅇㅇ 의 ㅇㅇ마을 이전을 반대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2021년부터는 ㅇㅇ시의 행정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ㅇㅇ시의 행정절차 미준수가 존재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진정인들 이 ㅇㅇ시로부터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뒤늦게 추가된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ㅇ 시의 행정절차 미준수는 피진정인들이 ㅇㅇㅇ 이전을 반대하는 여러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며, 반대의 주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20. 8.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장애 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함께 사는 것을 거부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장애인복지법 제8 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다.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ㅇㅇ시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마 을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면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 생 우려 등으로 ㅇㅇ마을 원룸 입주를 기피할 것” 등의 표현을 하였고, ㅇ ㅇㅇ 이전 반대 집회에서 사용한 구호, 피켓, 현수막에서는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차별적 표현이며,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폄하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표 현이다. 또한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인 ㅇㅇ ㅇ은 마을에 위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시설로 규정하는 차별적인 표현이 다. 아울러 ㅇㅇㅇ 거주 장애인들을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이들이 ㅇㅇ마을 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것이므로 집단따돌림으로 볼 여지도 있다. 더욱이 피진정인들이 위 표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 나 모욕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사회적 선 입견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피 진정인들의 언어적 표현 및 행동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제2항에서 금지하고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진정인 1 내지 2의 "ㅇㅇㅇㅇㅇ" 공사방해 진정요지 다항과 라항은 피진정인 1 내지 2의 공사장 무단 침입과 방 해 행위에 관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이러 한 피진정인 1 내지 2의 행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ㅇㅇㅇ의 이전을 반대하 고,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진정인 등을 차별하고 괴롭힌 행위에 해당하므로 앞서 판단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만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피진정인 2의 행 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진정인 1과 2의 공사 장 무단 침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이 진행 중이었다. 더불어 법원이 진정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하는 결 정을 하면서 향후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 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과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하한다. 마. 소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의「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당사국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 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사태 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행동이나 표현이라 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 체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 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아 니 될 일이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 성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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