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불허 및 기초생활수급혜택 정지로 인한인권침해(자자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20년 이상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및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동 전 ○○번지 목조 비닐하우스에 1985. 3월부터 거주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등록지는 △△번지로 되어 있다.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 번지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이 아 니면 전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주소지를 실거주지 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동사무소는 불허했다. 이와같이 20년 이상 실제 거주한 번지를 실주소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의 모친은 뇌병변 지체장애 1급이고, 부친은 노령이며 여동생도 정 신질환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데 동사무소는 2006. 3월경 진정인이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수급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또한 실제 동사무소 관할 내에서 거주하는 노령인 과 장애자에게 수급 혜택을 거부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0 0 0 0 시○○구청장 가)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은 그 목적이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도모에 있으므로 거주하는 곳이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의 대상이 된다. 나) 다만, 통상적으로 주소지로 정할 수 있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주거시설로 인정한 건축물을 말하고,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 록 등재시 법제정의 사회.경제적 합목적성 여부와 사회 통념상 주소 또는 거소에 대한 개념 무시, 불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게 되어 반 사회적 영향 파급이 우려된다. 다) 이와 관련,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관련 질의에 대해 서울특별시도 무 허가 건물(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수리 여부 는 구청장이 전입신고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주대책 요구, 외형상 주 거의 형태만을 갖추었는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 토 결정할 사항으로 답변하였다. (00시 행정과-0000(2000.0.00), 00시 행 정과-1111(200*.**.**) 라) 진정인 세대는 2005. 12월경에 수급자 신청을 한 세대로 진정인이 현 재 ○○운수에 근무하여 월소득 기준 인정액을 초과하여 수급자로 미책정하였으며, 함께 살고있는 여동생 YYY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 가구로 보아 2005. 11월 수 급 자 로 책 정하 였다. 마) 진정인 세대에 대한 이웃돕기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 0 0 0 0 시장 가) 0000시에서 거주하는 비닐하우스(가설물)는 무허가로 설치되고, 전출 .입이 빈번하여 현황파악이 곤란하며, 2003년 8월말 현재 집단 거주지 의 거주민 실태 조사현황은 주로 ○○구, ○○구, ○○구 등에 4,000여세 대 10,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 적으로 그 관할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수리여부는 구청장이 전입신고에 따른 제반 문 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다)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 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의 거주지에 해당하는지,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를 하고 있는 지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사안별로 다르다 할 수 있다. 3. 『주민등록법』관련법령 ○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 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日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 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 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 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 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호 이하 생략. ○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 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 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 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 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③항 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 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 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 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 진정인의 00시 ○○구 ○○동 전(지목) ○○번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 으 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번지이다. 이에 진정인은 주민등록 주소 지를 실거주지로 이전하고자 하나 피진정인(○○구 ○○동장)이 불허하 였다. 2) 진정인 등과 같이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주 민들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미등재 되어 있으며, 장기간 동안 실 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지로의 전입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3)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시정위-175(2004. 9. 20) 호의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관련 행정자치부에 송 부한 공문 및 행정자치부 주민과-4151(2004. 10. 20)호의 “빈곤층 집단 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시달”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촌 및 쪽방촌 등 빈곤층 집단거주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촌 및 쪽방촌 등 빈곤층 집단거 주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거주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처리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해당 시. 군.구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 전입대상 : 시.군.구 관내에 있는 비닐하우스촌 및 쪽방 촌 등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실제 거주주민 다) 주민등록 전입 조치사항 (1) 시.군.구 관내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실제 거주상황 현장 사실조사 실시 (2)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실제 거주주민이 전입을 원할 경우, 주거목적 과 각종 민원발생소지 등 각종 여건을 시.군.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전입 조치 (3) 다만, 즉시 철거지역 또는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는 경우에 는 주민등록 전입 제외 4)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며, 진정인의 여동생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나. 판단 1) 진정인의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 이전 불허에 대한 피진정인의 답변은, 진정인이 거주하는 곳이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생활의 근거지로서 30 일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 대상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주소지 로 정할 수 있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주거시설로 인정한 건축물 을 말하고,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 등재시 법제정의 사회.경제적 합목 적성 여부와 사회 통념상 주소 또는 거소에 대한 개념 무시, 불법행위 를 사실상 용인하게 되어 반사회적 영향 파급이 우려되어 전입신고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주대책 요구, 외형상 주거의 형태만을 갖추었는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2)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 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는 『주민 등록법』상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진정 인 등과 같이 비닐하우스 등에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실 제 거주지에의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제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로 상이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 은 위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 위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 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지를 기초로 하여 국민의 공법상 권리의무관계가 형성.유지되도록 규정하는 취지 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조(목적)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 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는 법의 목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헌법 제12조의 적 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 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 을 한다고 하여 무허가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주민등록법』제 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허위 거주 또는 불법목적 으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 사실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 소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 인의 실제 거주지에의 주민등록 불허는 적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된다. 4) 『주민등록법』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는 “주민등 록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 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 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읍.면.동장의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취 학 통지 등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행정상 및 주민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이 가중됨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이 사건 주소이전 불허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한편, 진정인 거주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특성은 도시관리 계획상 자연 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군사시설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용항공기지 구역으로 전원개발 및 개발사업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목 조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법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이며, 『주택법』에 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를 벗어난 무허가 시설물이나, 진정인의 목조 비닐하우스는 20여년된 주거시설로서 방, 거실, 주방, 마 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시설인 전기, 전화, 가스 및 석유보일 러 난방시설, 수도(지하수) 설치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진정 인의 자녀[UUU( **년 *월생)]는 인근 ○○동 ○○초등학교에 **년에 입학 하여 **년에 졸업하는 등 진정인 세대가 현재까지 장기간 거주하 고 있음 이 확인되고, 신규로 설치되는 불법 시설물 및 개발지역 투기 및 보상지역 이 아닌 점을 등을 살펴 볼 때, 진정인 등의 열악한 환경속 의 무허가시설 물은 향후 일반주거지역의 적법한 주택으로의 거주 유도 및 주거시설 지 원 등 중.장기적인 주거대책의 정책사안이 필요한 시 설물이지, 적법하지 않는 무허가시설물이란 이유로 적절한 생활 및 주 거대책없이 무조건적인 철거대상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6) 또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위-175 (2004. 9. 20)호(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 및 행정자치부 주민 과-4151 (2004. 10. 20)호(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 시달)의 내용에 따라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이 이루 어져야 될 것이다. 7)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 세대에 대한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거부처분 사실이 없어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 신고를 불허한 것은 『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및 제17조의7(주민등 록자의 지위 등)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 되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 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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