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시 장애인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있는 피진정인 소유의 건물 ○○○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동산 직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차 공고를 하고,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임차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협의하여 2015. 9. 17. ○○부동산에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고, 위 부동산 에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과 만났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던 피진정인이 계약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에서 나갔고, 진정인에게 “재고는 어려워요. 내일 딴 사람이 보러온다고 했어요. 언어장애인인 것을 몰랐나요? 세입자와 소통 할 때가 많아요. 언어장애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 도 없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 부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19○○년생으로 4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바, 본인이 각 세대 를 방문할 수 없어 임차인들과 대부분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2015. 9. 17.에 피해자의 딸이라는 젊은 여자가 부동산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피해자와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청 각장애인인 것을 알았다. 처음부터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으면 계약도 진행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적은 주택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주인과 필담이나 손짓 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 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각 당사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 기타 관련 자료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2015. 9. 17. 피진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진정인과 피해자를 만났다. 나. 피진정인은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았으며, 이 후 계약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부동산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 인에게 “재고는 어려워요. 내일 딴 사람이 보러 온다고 했어요. 언어장애인 인 것을 몰랐나요?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아요. 언어장애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우리 위원 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 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 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에 부동산을 이탈 하였고, 진정인에게 “재고는 어려워요. 내일 딴 사람이 보러 온다고 했어요. 언어장애인인 것을 몰랐나요?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아요. 언어장애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바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 택임대 거부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장애를 이유로 한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건물 등 임대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에 대하여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피진 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점, 혹은 그 거부행위가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단지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그 외의 다른 사정이나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 성에 대하여 주장한바 없고, 여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16조를 위반 한 행위인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 교육수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6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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